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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호는 ‘4년 연임’ 개헌
채널A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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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동아 李 1호 국정과제는 '4년 연임' 개헌…檢개혁 완성 등 제시
한국 4년 연임 개헌, 李정부 국정과제 1호
한국 대선 결선투표 도입·대통령 권한 축소…개헌 성공해도 李 대통령 연임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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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대통령실에서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00:05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는데 1호 의제가 개헌인데요.
00:11
핵심 내용은 4년 연임제, 그러니까 최대 8년간 대통령 임기를 늘리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00:18
이러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 진행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00:22
가장 중요한 건 4년 중임으로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꾸겠다.
00:32
본인은 포함되느냐.
00:34
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대통령은 제외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발언을 언급한 바 있는데
00:40
진짜 본인은 제외할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00:46
국정기획원장을 여기만 이한주 전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00:52
연임이 됐든 중임제가 됐든 이재명 대통령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00:58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상황 변경이 생기면
01:03
그거는 다음부터 적용하는 게 맞겠죠.
01:05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조차도 사실은 논의에 대해 사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1:11
그 사실을 명기하지는 않았습니다.
01:13
왜냐하면 예컨대 법이라고 하는 게 법에 대한 해석도 100%는 없거든요.
01:18
논의해 봐야 된다. 100%가 어디냐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임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1:29
현재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01:31
그런데 개헌하는 김에 이 조항도 바꾸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01:37
헌법 128조 이항.
01:38
대통령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 위한 헌법 개정 때 개헌 제한 당시 대통령 효력이 없다.
01:44
이거 없애거나 수정하면 된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01:48
지난 2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1:53
할 일 많은데 임기 잔용 국회밖에 안 남았다.
01:55
양치정 변호사님.
01:58
대통령 본인은 적용 안 합니까?
02:01
그렇죠. 헌법 해석으로도 적용할 수 없고요.
02:04
저 헌법 규정이 만들어진 게 결국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계속된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02:11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국민적 합의 내지 반성에서 나온 조문이기 때문에
02:18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고요.
02:23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께서도 더 임기 연장을 할 생각은 없었을 거고 원하지 않으실 거로 보입니다.
02:30
오히려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아쉽다.
02:33
그렇기 때문에 5년을 거의 10년처럼 몇 배로 일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의도가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02:40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저는 남길 바라기 때문에
02:45
만약 저 헌법 개정을 통해서 무리하게 임기 연장, 연임이나 중임을 추진한다고 하면
02:51
그 앞에 있었던 많은 수많은 업적들이 저 하나로 인해서 다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02:58
아마 대통령 본인께서도 저건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3:02
구체적으로 대통령실에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된다 안 된다라는 언급은 아직은 없습니다.
03:08
다만 지난 선거 때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03:12
걱정이 되면 1회에 하나에 은임할 수 있다면 되잖아요.
03:18
푸틴처럼 독재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이게 정치가 되겠습니까?
03:22
이게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억지, 왜곡, 조작의 대표적 사례 같아요.
03:29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 헌법이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03:34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그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03:41
당연히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03:44
라고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
03:47
결과적으로 모양새를 보면 야당에선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던 검찰을 폐지했고
03:54
대통령에게 유죄를 내렸던 대법원장을 향해서 물러나라라고 하고 있고
04:00
헌법까지 고쳐서 대통령 임기를 8년까지 가능하게 바꾸는데
04:05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에게 적용시킬까 아닐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4:12
양태정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04:15
이 헌법조항 128조가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04:20
과거에 1인 독재, 장기 집권 이것을 헌법상에 명확히 해가지고
04:25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헌법적 결단이었거든요.
04:29
그래서 이 조항을 무시할 수는 절대 없고 개헌을 하더라도 개헌을 제한하는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04:38
대통령의 임기와 관련된 조항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04:41
이 원칙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말씀을 약간 흐리게 하는 것 같아요.
04:48
그래서 국민이 불안한 겁니다.
04:49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맞고요.
04:54
4년 대통령의 지금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것은
04:58
사실 어느 정파에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부터 대통령의 좀 책임감을 높이고
05:04
또 임기를 늘려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 하자 하는 측면에서
05:09
여야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05:12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05:16
저는 충분히 저 부분 개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05:19
당한 헌법 128조는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05:26
이 개헌에 임해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05:30
명확히 천명하면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05:33
불필요한 논란이 더 보태지는 건 사회적으로 옳지 않은데
05:36
대통령이든 대통령실이든 필요하다면 정치인의 대표라도
05:42
개헌을 하더라도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05:46
분명히 한번 밝혀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05:49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05:52
그리고 이건 상식 아닐까요?
05:53
상식이다.
05:54
국민 누구나 이건 상식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05:58
당의 대통령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06:00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저는.
06:04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 때문에, 논란을 위한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06:09
이것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어떤 이전투구식 정치의 모습, 적대적 공생관계
06:15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개헌이기도 하거든요.
06:18
그런 점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나 또는 선거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06:23
더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이라서
06:28
이 부분에 대해서 매몰돼 버리면 더 큰 것을 놓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06:34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6:37
네, 첫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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