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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년 7개월 전 발생한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1심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는데 홍정석 변호사와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사건 발생은 6년 7개월 만이고 기소된 지는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까?

[홍정석]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 형사재판의 주체들에 각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인들에서 나온 원인인데요. 피고인들이 재판을 굉장히 피해다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본인들의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불출석을 반복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법원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법원의 원인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재판의 증인이 100명 넘게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많을 이유는 없거든요. 따라서 법원에서 적당히 증인을 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빨리빨리 했으면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이 아닌데 법원에서도 증인 조절에 실패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검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증거를 CCTV를 영상만 보고 기소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나 법원에서는 이 영상의 취득 경위나 그다음에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런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피고인들 측면에서는 이 증거능력이 본인들의 범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스모킹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시간이 필요했고 이러한 세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선고 나온 정치인들 중에서 현역 의원 6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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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6년 7개월 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1심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00:06국민의힘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는데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00:12어서 오십시오.
00:13안녕하세요.
00:14지금 사건 발생은 6년 7개월 만이고 기소된 지는 5년 10개월 만에 1심이 나왔습니다.
00:21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었습니까?
00:23아니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00:25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원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00:32우리 형사재판의 주체들의 각각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0:38첫 번째는 피고인들에서 나온 원인인데요.
00:42피고인들이 재판을 굉장히 피해다녔습니다.
00:46쉽게 말씀드리면.
00:47그래서 전현직 의원들이 재판을 본인들의 개인 사정이나 이런 것들로 불출석을 반복했기 때문에
00:54자연스럽게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요.
00:58두 번째는 법원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01:00법원의 원인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재판에 증인이 100명 넘게 출석을 해서 증인신문을 했는데
01:06통상적으로 이러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증인이 이렇게 많을 이유는 없거든요.
01:12따라서 법원에서 적당히 증인을 조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 뭔가 판단을 빨리빨리 했으면 이렇게까지 지연될 일이 아닌데
01:22법원에서도 이런 증인 조절에 실패한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재판이 길어졌다.
01:27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1:28마지막으로는 검찰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01:31검찰의 기소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01:34그 이유는 그 증거를 CCTV를 영상만 보고 기소를 한 측면이 있습니다.
01:40따라서 피고인들이나 법원에서는 이 영상의 취득 경위나
01:45그 다음에 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이런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01:51피고인들 측면에서는 이 증거 능력이 본인들의 범죄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스모킹 건이기 때문에
01:58이 부분에 대해서 다투는 시간이 필요했고
02:00이러한 세 가지 원인이 합쳐져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이루어졌다.
02:05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07오늘 선고 나온 정치인들 중에서 현역 의원 6명, 국민의힘 현역 의원 6명에게 모두 어쨌든 유죄가 선고됐는데요.
02:15이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던 결과입니까?
02:17유죄는 웬만큼 법조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2:24왜냐하면 당시에 영상들이 언론 등을 통해서 다 나갔고 그런 몸싸움을 하고 기물 파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02:35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죄가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
02:4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44지금 나경원 의원이 총 벌금이 2,4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0만 원이고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이 400만 원이에요.
02:57이게 지금 국회법은 500만 원만 안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03:01그렇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500만 원 이상 받으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03:08그래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500만 원 이하에 모두 선고가 됐고
03:16그리고 형에 대해서도 각각의 형이 선고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03:20따라서 형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지만
03:25시청자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유죄임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03:32그리고 유죄라고 법원에서도 굉장히 중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03:38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났다.
03:42이 부분에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3:45그러면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 신분일 때 받았던 혐의 어떤 것들입니까?
03:52아까 인컨분도 말씀하셨는데 크게 두 가지 혐의입니다.
03:55첫 번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두 번째는 국회 선진화법 위반.
04:00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04:05채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와 물리력 등을 동원해서 저지를 한 혐의는
04:11국회 선진화법 위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04:15국회 의원과를 점거하고 서류 접수를 방해한 행위는
04:20특수공무집행방해에 포함이 됐습니다.
04:23그래서 좀 특이한 것이 사실은 이런 감금형이나 폭행이나
04:28이런 물리력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법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04:33이 부분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적용이 돼서
04:36크게 두 가지 혐의로 적용해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04:40그렇다면 법원 판단을 좀 상세하게 짚어볼까요?
04:45법원은 오늘 유죄를 선고해서 판결문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04:49선고를 많은 분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04:52선고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조금 보면
04:56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4:59합법적인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05:02동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저지하거나
05:06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했다.
05:09그래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05:11이것이 이제 유죄를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문 내용이고요.
05:15거에 반해서 오히려 그간의 총선 등에서
05:19이런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정치적인 평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05:24이런 정치적 행위의 성격인 점등도 양형에 고려했다.
05:29이런 얘기도 재판부가 했지 않습니까?
05:31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5:33첫 번째는 유죄임은 명백하나
05:36이 부분이 정치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05:40양형에서 고려를 해서 원래의 형보다 좀 낮췄다.
05:44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5:46그리고 저희가 낮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조금 헷갈렸던 것이
05:51벌금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05:54이게 뭐지? 왜 이렇게 구분했을까?
05:57이렇게 좀 의아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05:59저도 이 부분은 오늘 알고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06:02우리나라 형법상의 38조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06:05이 범죄도.
06:06따라서 경합범의 법리에 따르면
06:09한꺼번에 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06:11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선고를 했는지를 선회에서 판단을 해보면
06:17재판부가 불필요한 논란이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한 측면이 크다.
06:23왜냐하면 경합범은 예를 들어서
06:26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해서 선고가 나면
06:31나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플러스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06:352천만 원에 어느 정도의 벌금이 더해지게 되는 형태거든요.
06:39그러면 우리 말씀하셨다시피
06:42국회 선진화법 500만 원 이상 선고를 받으면
06:45당선이 무효가 되는 그런 형이 됐는데
06:48이게 과연 그러면 2천 몇백만 원 중에
06:51어느 부분이 국회 선진화법에 적용되는 금액이냐
06:55이거 가지고 또 서랑설레가 있고
06:57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고
06:59이런 사태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07:02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형을 구분해서
07:05검찰이 구형 단계부터 구분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07:08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07:11구형도 구분해서 이루어졌고
07:13법원에서도 구분해서 판단을 했다.
07:16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현역 의원들에 대한
07:20그런 지금 의원직 유지 문제가 어느 정도 고려가 됐다.
07:25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7:27앞서서 검사 구형량보다 이번 판결이 좀 많이 모자랐다.
07:32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
07:34물론 검사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사람들도 일부 있습니다만
07:37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검찰의 승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07:43지난번 대장동 항소 포기를 언급하게 됐는데
07:45검사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07:48오늘 난 선고에 대해서 검찰에서 항소를 안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으로
07:56제가 볼 때는 보이거든요.
07:57왜냐하면 구형이랑 차이도 많이 나고
07:59그리고 만약에 구형이랑 차이가 나게 무죄 선고가 났다.
08:04그러면 이제 판결문을 분석해서 과연 본인들의 수사 내용이나
08:09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겠지만
08:11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했는데
08:13형이 본인들이 구형왕보다 훨씬 낫게 나왔다.
08:17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서 다시 다투볼 요지가 크기 때문에
08:21검찰 측의 통상적인 업무 형태로 봤을 때는
08:25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항소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08:29이렇게 보시는 것도 그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08:32사건 발생으로부터 6년 7개월이 걸렸거든요.
08:361심까지요.
08:37그러면 2심, 대법원 이렇게 간다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08:42그 부분은 아까 제가 원인이 이제 세 주체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08:46이 부분은 또 달리 보시면 이제 피고인들이 형을 받은 형들이
08:51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08:54따라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이 판결이 계속 유지되거나
08:59무죄를 받을 그런 기대치가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09:02이 부분에 대해서 더 빨리 확정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제가 볼 때는 클 수 있을 거거든요.
09:09그래서 따라서 빠른 진행에 피고인들이 협조할 가능성이 높고요.
09:13그리고 법원도 1심은 증인이 100명이 넘었지만
09:16항소심에서는 이미 진행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여지도 적고
09:20증거조사도 항소심에서는 이루어질 것들이 많지 않은 사건입니다.
09:24따라서 법원도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09:29항소심은 이런 1심에서 지나치게 많이 걸렸던 기간보다는
09:35훨씬 짧은 기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09:39그렇다면 혹시 2심에서 이렇게 의원직 상신령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09:44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심에서는 구형 자체도 구분해서 했고
09:48판결도 구분해서 했습니다.
09:49그래서 첫 번째는 만약에 항소심에서도
09:51이러한 구형 방식과 판결 방식을 동일하게 가져갈 것이냐
09:55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09:57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이것을 통상적으로 경합범으로 봐서
10:01선고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한다.
10:04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10:05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심 재판부는 지금
10:09지금 피고인들이 국민들의 정치적인 판단을 어느 정도 받았고
10:14정치적인 행위로 본 측면에서 양형에 고려되었다고
10:18이제 판시를 했지 않습니까?
10:20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을 꼭 판결에 해야 될 의무도 없고
10:27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10:31따라서 항소심에서도 이번 1심 판결에서와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10:36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39네. 그런데 지금 이장호 대전시장 그리고 이철규 의원을 보면
10:45구형과는 어떤 다른 의원들 것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점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10:53보통 이제 구형이나 이제 선거에는 이제 가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나
10:59그 다음에 이제 죄질 여부들이 이제 고려가 되거든요.
11:01그리고 다른 피고인들과의 이런 형평성 문제도 고려가 됩니다.
11:06그런데 검찰의 구형을 보면 검찰의 구형은 가담 정도에 따라서
11:10그 구형의 정도를 약간 차이를 크게 뒀습니다.
11:14중학에 가담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실형을 구형했고요.
11:18가담의 정도가 낮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벌금형도 아주 낮은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11:24반면에 법원에서는 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다들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인정하고
11:31그래서 최하한 선은 정해놓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11:35제일 낮게 구형을 받았던 피고인들은 자연스럽게 선거에서는 벌금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 않았나
11:43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1:44네, 지금 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동폭행 혐의들로 기소된 민주당 측 10명 결심 공판이
11:5128일 오전 10시에 열리잖아요.
11:53네, 맞습니다.
11:54이분들에 대한 형량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11:56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범죄 혐의는 좀 다릅니다.
12:02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05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 선진화법 위반인데
12:08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지금 의율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12:14따라서 폭행죄에 따라서 구형이 이루어지고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12:18국회 선진화법의 형량과는 좀 차이가 날 가능성도 제가 볼 때는 있어 보입니다.
12:23그리고 범죄 사실도 한 가지이고
12:26다만 이것이 어느 범죄가 더 중하게 판단이 되고
12:30그 죄질 측면에서 어떻게 재판부에서 볼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다.
12:36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12:37다음 주제 좀 살펴볼까요?
12:39어젯밤에 전남 신안해상에서 여객선이 돌섬을 들이받았는데
12:441등 항해사와 조타수를 해경이 긴급체포했거든요.
12:48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12:49어제 저도 굉장히 가슴을 쓸어내린 사고였는데
12:51다행스럽게도 이제 인명피해는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12:56지금 긴급체포한 혐의는 중과실치상입니다.
13:01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항해사나 조타수의 그런 과실이나 고의로 인해서
13:06승객들이 상해를 입었거나 다쳤거나
13:10그런 혐의에 대해서 적용을 해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13:14지금 해경이 1등 항해사가 휴대전화를 보느라고 놓쳤다.
13:20이런 진술을 확보를 했는데
13:21이게 항해사 부주의로 사고가 난 거라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까?
13:27항해사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이면
13:29이제 그 항해사는 그런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13:32형사적 처벌도 지고 민사적 처벌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3:37먼저 형사처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3:40형법 268조의 업무상 중과실치상이 적용될 것이고요.
13:45이 유죄가 확정되게 되면 5년 이하의 금고
13:47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3:51구체적인 형량은 부상자 수라든지 부상 정도
13:54사고 예방 가능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13:58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사 책임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14:00지금 우리 여객선 운행은 승객 안전 운송 업무가 매우 강하게 적용이 됩니다.
14:06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항해사나 조타수의 과실이 매우 크게 적용이 된다면
14:11그분들에 대한 책임 소재는 굉장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4:16지금 이 사건의 경우 항해를 담당하던 1등 항해사가 언제 변침했는지
14:22그러니까 방향을 바꿨는지 이것도 변수가 되겠습니까?
14:26해경과 회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이거든요.
14:30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꺾어야 될 부분에서 수동으로 전환해서 꺾었어야 되는데
14:37그것을 핸드폰을 봤는지 뭐 했는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4:42어쨌든 꺾어야 되는 시점에서 꺾지 못해서 그대로 돌진했고
14:46그 무인도가 나타나기 100미터 전에 인지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14:51시간이 꽤 긴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휴대폰을 보다가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일하는 계속 경로였기 때문에
14:59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꺾는 시간이 왔다는 게 인지가 될 텐데
15:03뭔가 휴대폰을 보면서 뭔가 일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15:08그리고 말을 좀 바꿨지 않습니까?
15:10처음에는 선체가 이상했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휴대폰을 자기가 봤다고 인정했는데
15:14그 부분은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사건이 너무 크고
15:18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는 약간 다른 핑계를 댔겠지만
15:23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올 것이 뻔하고
15:25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면 더 본인의 죄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솔직하게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15:31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수사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37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15:39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5:4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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