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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 소송 각하...추징금 환수 물 건너가나 / YTN
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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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전
#2424
검찰 "연희동 자택은 전 씨 차명 재산"
명의 바꿔 추징금 환수하려 했지만 전 씨 사망
"사망 전 소송 제기" vs "사망 후 등기 불가"
고 전두환 씨가 내지 않은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정부가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8백억 원이 넘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난관이 예상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배우자 이순자 씨 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습니다.
관련 재판이 시작된 지 3년 4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전 씨가 사망하면서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도 소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 연희동 자택이 전 씨의 차명 재산이라며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전 씨로 바꿔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소송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전 씨가 숨졌습니다.
이후 전 씨 사망 전에 소가 제기됐기 때문에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검찰과 법적으로 망자 이름으로 등기를 할 방법이 없다며 각하해야 한다는 변호인 측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이 씨 측은 늦게나마 당연한 결론이 나왔다며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주교 / 이순자 씨 변호인 : 추징금에 해당하는 돈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 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채권이 소멸됐다는 것을 선언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 씨는 지난 1997년 내란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받았는데, 아직 867여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전 씨의 추징금 채무가 소멸했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 남은 추징금 환수에 난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백승민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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