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배우 차주혁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마약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차 씨가 여러 마약을 섞어 투약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차 씨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12%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차 씨는 지난 2010년 데뷔한 혼성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뒤 연기자로 전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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