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방문진 이사직 유지 가능할까? / YTN

  • 7년 전
[앵커]
색깔론과 비상식적 언행을 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은 앞으로 이사직만큼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서는 스스로 물러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고 이사장은 차라리 해임하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원 이사장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국정감사에서 색깔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국정감사 날 자신을 지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찾아가 오랜 시간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신경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MBC를 대표하는, 감독하는, 감시 감독하는 증인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처신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공영방송인 MBC는 주식회사라는 상식 밖의 발언도 했습니다.

[유승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영방송이 아니에요? 그럼 방문진이 왜 있습니까?]

[고영주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 MBC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고영주 이사장은 다음 달 2일 방문진 정기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이사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은 마음을 먹었는데 그냥 물러나지 않고 방통위에서 해임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 뜻입니까?]

[고영주 / 방문진 이사장 :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고 이사장이 이사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진법에 해임 조항은 따로 없지만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소송 때 대법원이 '임명권'을 해임까지 포함하는 '임면권'으로 해석한 판례가 근거입니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MBC는 KBS와 다르다며 법적으로 해임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정치적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해임 이후 소송까지 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 실제 추진될 수 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대건[dg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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