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00:03돈벌이 된 학폭 영상 보시죠.
00:07지금 10대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장면들이 촬영이 돼서
00:13이게 또 어딘가로 영상이 제공이 되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00:19이렇게 말이죠.
00:20이걸 어린애들 사이에서 야차룰이라고 하는데요.
00:24약한 학생에게 스파링하자고 강요하고 동의했다라고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00:30일방적으로 때리고 이걸 SNS에 게시한다.
00:34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싸움이라도 폭행죄, 상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00:39교육청이 입장을 냈고요.
00:41이게 돈벌이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00:43미성년자 영상 60% 자기들끼리 수익화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00:49이게 문제입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0:50이건 뭐 당연히 범죄죠, 범죄.
00:54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00:56예컨대 나 죽이는 거, 네가 나 죽이는 거 내가 동의해.
01:01그러니까 나 죽여. 이렇게 해서 죽였어요.
01:03이거 살인죄 안 될 것 같으세요?
01:04당연히 살인죄가 되는 거고 우리 서로 간에 문제제기 않기로 하고 제대로 붙어보자.
01:10이것도 당연히 폭력이 돼요. 물론.
01:13저런 합의가 아무 의미가 없군요.
01:14의미 없습니다.
01:14물론 스포츠 이런 식으로 해서 스포츠 과정에서 일어난 거라고 하면
01:21그거야 스포츠라는 게 사회적 상당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01:26또 업무로 인한 행위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01:31지금 저런 식으로 해서 쉽게 해서 너랑 나랑 싸우자 이런 거잖아요.
01:36정식 스포츠로 해서 대련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호장구 없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01:43우리 서로 한 판 붙어보자.
01:45그런데 이게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거든요.
01:51이거 당연히 학교 폭력인 거고 이거 폭행 상해.
01:54당연히 이런 게 되는 거죠.
01:55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SNS에다가 올리고 이거를 시청하고
02:01실시간 생중계하는 걸 보고 돈 내고 사가고
02:04이거 당연히 범죄가 되는 거예요.
02:06그렇군요.
02:08교사, 방조 이런 식으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02:12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02:14그리고 서로 이런 폭력을 돈 받고 판다?
02:17엄청 무거운 거죠.
02:19경찰이 이 부분도 엄정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02:22오늘도 전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02:25세 가지 법상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02:28변호사님 감사합니다.
02:29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