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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등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라는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전상' 판정을 받지 못한단 지적에, 국방부가 관련 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적의 소행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의 폭발물이 아님이 증명될 경우, 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을 보면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은 사람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의 행위라는 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 주체가 불명확하더라도 우리 군의 소행이 아니면 전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9년 김포 최전방에서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이주은 전 대위는 아군 발목 지뢰엔 없는 'TNT' 화약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발결된 파편이 없다는 이유로 전상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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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DMZ 등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사고로 다친 장병들이 북한군 지뢰라는 명확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 전상 판정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국방부가 관련 법안
00:10마련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13국방부는 적의 소행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의 폭발물이 아님이 증명될 경우 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00:23검토하고 있다고 YTN에 밝혔습니다.
00:25현행 군 인사법과 시행령을 보면 전상자는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의를 입은 사람 등으로 규정돼 있어 적의 행위라는
00:35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전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00:40국방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치 주체가 불명확하더라도 우리 군의 소행이 아니면 전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00:50자고를 수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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