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네 번째 유예 기로에 있습니다.
00:04세원 파악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원칙을 지킬 것인지 청년층 지지율을 지킬 것인지 정부가 고심하고 있습니다.
00:13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00:18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담겼습니다.
00:23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00:36그동안 3번 미뤄져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입니다.
00:39내년에 거래되는 부분의 차익에 대해서 그 후년도에 됩니다.
00:45올 11월 그때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00:51OECD는 내년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을 시작합니다.
00:56하지만 참여국가는 46개국에 국한되고 개인 간 거래 등도 추적이 어렵습니다.
01:03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수익을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도 없습니다.
01:09여당 내 의견은 분분합니다.
01:11미국과 일본, 독일 등이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조세 원칙을 더는 흔들 수 없다는 의견과
01:21세원이 제대로 포착될 수 있을 때까지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뉩니다.
01:26이미 확정된 법을 또 이렇게 흔들고 그러면 뭐를 또 믿고 이렇게 국가가 운영을 할 수 있을지.
01:36체계가 다 갖춰지고 나서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라는 게 보다 낫지 않겠느냐.
01:44국민의힘은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유예한다는 입장입니다.
01:49법률은 높고 가슴만 빠르면 이건 정말 국민에게는 공평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데 이걸 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01:57정부 당국자는 숙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02:00의견과 또 지금 국회에서 계속 나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02:08정부 지지율과 청년층을 의식해 네 번째 유예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02:14YTN 이승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