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분 전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
후원자에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시킨 혐의
오세훈,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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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2오늘 오후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나부욕 사건 함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의 당선 무효용 판결을 뒤집고요.
00:11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0:30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기 어려운 점 제1심의 유죄로 인정한 민태균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세훈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중대한
00:41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피고인 김한정에게 대놓고 직접 요청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받기 어려운 점 결국
00:53제1심의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00:56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괴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원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 향수를 기약한다.
01:07재판부가 선고 시작부터 한 10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1심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01:14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정반대 결론인데요.
01:21사실 2심이 생중계로 결정된 거를 두고도 이게 유죄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무죄로 뒤집힐 거다 말들이 많았는데
01:29이현종 위원님, 예상하신 결과인가요?
01:32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 시장한테 유리한 국면일 것 같다라는 것 하나하고
01:40또 하나는 이 구혜근 부장판사가 이 앞 판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한 바 있습니다.
01:48특히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01:53그것이 판결이 2심에도 이번 2심에도 이어진 것 같아요.
01:58결국은 이번 판결의 가장 핵심은 명태균의 진술의 신빙성을 얼마나 둘 것이냐.
02:04그리고 이 사건은 직접적 증거는 없습니다.
02:07그런데 1심은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명태균의 진술의 어떤 상당성을 인정해서 유죄를 내렸습니다.
02:12반면에 2심 같은 경우는 오늘 부장판사가 설치를 했지만
02:16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형사법의 어떤 근본 원칙, 이걸 적용했고
02:26그리고 명태균의 그동안의 진술을 보면 자기 경험이나 추측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02:33그리고 또 오세훈 시장을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나중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하기로 했고
02:39그런 의도성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명태균 진술의 어떤 신빙성을 아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2:46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모든 다른 어떤 상황들은 다 무죄로 본 것이기 때문에
02:51아무래도 이번 재판에서 부장판사가 하는 것은 결국은 형사법의 원칙, 즉 직접 증거가 없을 때는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야 되고
03:00그리고 이 진술의 어떤 명태균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측면들, 이거에 대한 신빙성을 그렇게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03:08지금 말씀 주신 대로 오늘 선고를 담당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얼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무죄를 선고를 했던 그 재판부입니다.
03:18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국감 과정에서도 이게 왜 마침 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냐라고 했더니
03:25무작위로 배당됐다 이런 답변까지 나왔었고요.
03:28박차원 교수님, 그런데 두 사람의 사건 같은 경우는 돈이 오갔냐 안 오갔냐도 다르기 때문에
03:33같은 재판부라도 영향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03:37우리가 이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지만
03:40그 재판부 판결이 났을 때 국민들이 그 판결에 대해서 쉽게 수긍이 가는지
03:46또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지 그런 판결들은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03:51그런데 지난번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를 냈고
03:57또 이번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무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럼 두 개가 남아요.
04:01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보고 들었던 소위 말해서 공천을 대가로 한 대가성
04:08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우리 일반 주변에 있었다고 한다면
04:13국민들에게 그 부분이 유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04:17이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유죄의 허들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는
04:21사실은 뒷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04:24또 마찬가지로 오늘 재판부 판결 저도 방송으로 쭉 들었는데
04:28이 판결대로라면 그 여론조사는 소위 말하자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위해서
04:35대는 여론조사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판사가.
04:37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후원하는 정치인을 위한 여론조사도 아니고
04:42김종인을 위한 여론조사이고 정기적인 여론조사인데 거기다가 3천만 원을 왜
04:47줍니까? 자기 여론조사도 아니고?
04:50충분히 국민들이 의혹이 누가 보더라도
04:53저거 대납해줬을 것 같은데? 라는 의혹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04:57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죄의 허들이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05:02과거 한명숙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정치인들 보면
05:07정황증거를 가지고 또 유죄가 난 판결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05:11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05:16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를 못 내린다라고 하는
05:19그 엄격한 잣대를 들이들고 무죄를 주다 보니
05:23그때그때 법원의 판결이 좀 바뀌는 거 아닌가
05:26그런 부분들은 좀 쓴맛이 남는 거죠.
05:29네, 사실 오늘 2심 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 측이 주장했던 것들이
05:34많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05:36판사가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요.
05:38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05:40진술 그대로 믿기 어렵다.
05:42뭐 이런 말들인데요.
05:43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줄곧 명태균 씨에 대해서
05:46거짓말을 한다고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05:50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05:56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06:00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06:05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06:08네, 이게 이 모든 사건이 명태균 씨 입에서 시작이 됐는데
06:12그게 받아들여지면 유죄인 거고
06:15이제 좀 기각이 되면 무죄로 선고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06:19오늘 항소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요.
06:21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
06:25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6:26김성태 의원님, 결과적으로 또 명태균 씨의 입이
06:30오 시장을 살린 셈이 됐어요.
06:31그렇습니다.
06:33이제 명태균 씨는 오세훈 씨가 울면서 통사정하면서
06:38결국은 자신이 여론조사를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06:41사실상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후견인으로 알려진
06:47김한정 씨가 제출한 그 지금 현재 핸드폰의 녹취 내용이라는 것은
06:52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06:54결정적인 증거가 된 건데 그 부분도
06:57제가 이제 2021년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07:01이제 10년 만에 다시 낭인 생활을 졌고
07:04그 선거에 임했을 때가
07:06술마스는 자체가 2021년 1월 달이었어요.
07:10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은 모든 게 당내 경선에 지금 현재 주력하고 있지
07:15그냥 그 명태균 씨 말대로 안철수하고의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07:20맹퇴균을 찾아가지고 울면서 여론조사 잘 나오게 해달라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07:27그러니까 오늘 구역은 고법 부장판사가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맹퇴균의 진술 자체에 의지한 특검의 그런 정치적 표적 수사를 아예 무력화시킨 그런
07:39판결이었다.
07:40그러니까 증거가 부실한 상태에서 진행된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를
07:45법원이 철저한 그런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따라가지고 바로 잡은 사필 기준 결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07:54저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07:56자, 이제 맹퇴균의 진술에 의존한 이 특검이라는 무리한 그때 정치 보복적 수사라는 것은 상당히 국민적 공감도 가지고 있었죠.
08:05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라든지 또 대권 행보 이런 측면에서
08:13오세훈 시장이 그때 이제 시장에 당선되면 보수 시장의 유력 주자가 될 것이고
08:20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유당 이제 특히 정오로 구청장 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08:29오 시장이 특검에서 어찌됐든 간에 무리한 그 기소 속에 재판을 받고 있어야만 될 상황이었어요.
08:36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법률과 법조인들도 이거는 무리한 기소라는 게 중돈이었습니다.
08:42네,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지금은 말씀 주셨는데
08:46어쨌든 1심 재판부는 다 진술의 신빙성 좀 인정을 해서 벌금 천만 원형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08:54그런데 이게 다 같은 걸 놓고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진 건데요.
08:58서재원 부대변인님, 민주당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2심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09:04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잖아요.
09:07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결과 자체가.
09:10그러니까 90%는 판사의 주장 의견에 저도 동의한 게
09:155년 동안 저도 얘기했던 게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정진상 김용을 기소하는 건 문제가 있다.
09:21그리고 더 나아서 대통령이 연결되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된다는
09:24그까지의 과정은 저도 판사와 의견이 같은데
09:27이거는 좀 다른 게 연결고리가 드러났잖아요.
09:31그리고 이제 판사는 지금 26년도에 오세훈 시장은 저런 명태균의 어떤 범죄자를 만날 이유가 없죠.
09:38그러나 21년 앞서 얘기했지만 10년 동안 정치 낭인이었을 때는 필요했다는 거죠.
09:43그리고 이제 김한정 후원회장이 단순한 정치적 후원회장이 아니고
09:47무상급식 때부터 오랫동안 자기 지지를 했기 때문에
09:50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후원회장에게 명태균을 만나러 해서 만났고
09:55그리고 이제 명태균은 범죄자이긴 하지만 오세훈 측에서 문자로 저녁에 뵙겠습니다.
10:01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6차례, 7차례 만났던 게 다 일관성이 없는 것은
10:06오세훈 시장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10:07그러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는 없죠.
10:10왜냐하면 김한정 후보가, 후원회장이 본인이 나는 선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
10:14그러면 김한정 의원은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10:17이게 보니까 후원회장을 가까이 두기 힘들기 때문에 멀리했다고 했는데
10:21오세훈 시장의 보궐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10:24그 행적을 멀리하면 되는데 후원회장의 이사장, 공생학교
10:29거기에 이사들, 그때 뉴스 나왔었지 않습니까?
10:32서울시 공사 이사, 서울시설공단 복지경제본부장 등등
10:37다섯 명이 산하기관으로 이사, 공부장으로 가는 거예요.
10:41그 대가성이 연결되잖아요.
10:43그런 식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냈기 때문에
10:47저는 이게 검찰에서도 상고를 한다고 하니까
10:51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한 번 더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죠.
10:55판단을 받아 봐야 된다.
10:56사실 1심이신 모두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에는 의문을 제기했는데
11:001심에서는 여러 가지 객관적 정황들을 인정을 해서 유죄였던 거고요.
11:04이번에는 다 신뢰할 근거가 없다, 다른 증거도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11:10명태균 씨는 지난해 국감에도 출석을 했었죠.
11:13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언들을 했었는데요.
11:16당시 오 시장은 명태균 씨와 직접 맞붙기보다는 대응을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23몇 번 만나셨어요, 그러면?
11:25일곱 번 만났어요.
11:26오세훈 시장님 일곱 번 맞습니까?
11:28답변을 안 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11:30제가 답변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4증인, 운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11:37운 적 있고요.
11:38짰어요.
11:38알겠습니다.
11:39제가 질문에...
11:40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11:42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11:44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11:45아파트 키 받아오라고 그랬습니다.
11:46저 사람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11:53저 국감 기억나실 것 같은데
11:55명태균 씨는 비교적 상당히 자세하게 답변을 하고
11:58오 시장은 좀 대응을 자제하는 모습이고
12:00대부분이 스토킹이다, 거짓말에 능한 사람이다
12:03이 정도로만 대응을 했었는데요.
12:05이현종 위원님, 결과적으로 봤을 때
12:07오 시장의 전략이 좀 통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12:11그렇죠. 원래 오 시장도 1심에서
12:13이게 완벽하게 무죄가 나올 거로 생각을 했었지만
12:16그런데 1심에서 보면 정황 증거들을 이렇게 엮어 엮어서
12:20이걸 간접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4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확실하게 직접 증거에 대한 판단
12:29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이 오 시장에게
12:32오 시장은 몰라, 몰라 이런 어떤 녹취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12:36그걸 새롭게 제출한 거거든요.
12:38그런데 명태균 씨가 보면 처음에는 명태균 씨가 오 시장 언급을 안 했습니다.
12:43그러다가 뒤에 가면서 오 시장을 내가 엮어보겠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2:48오늘 재판부도 그 내용을 설치를 하던데
12:50그만큼 오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후에 전략적으로 뭔가 오 시장을 엮어내려고 하는
12:56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12:59지금 저렇게 국감에 출석해서 아파트 받아오라고 했다 등등 하는데
13:03글쎄요. 제가 오 시장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인데
13:06오 시장이 누구한테 아파트 준다?
13:08이런 걸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뜬금없다는 생각입니다.
13:12오 시장 입에서 나올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13:14그렇죠. 왜냐하면 오 시장이 생각해 보십시오.
13:16시장을 지금 거의 4, 5번 하지 않습니까?
13:18그리고 국회의원도 했고 본인이 예전에 정치자금법
13:21그다음에 오세원법이라고 해서 이런 법을 다 만든 분이에요.
13:25그러니까 거기에서 생존해왔던 것은 그만큼 주변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이
13:30좀 투명하게 이루어져 왔는 건데
13:32예를 들어서 저는 명태균 씨 처음 보는
13:34더군다나 정치 브로커와 비슷한 사람한테 아파트를 준다고 했다고 그러면
13:38그거야말로 나중에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데
13:42저걸 제가 이야기했을까에 대해서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았는데
13:45저걸 국감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13:47아, 이게 명태균 씨가 오버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13:51제가 좀 한 말씀 더 보태면요.
13:53오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을 5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57많은 조직적인 도움도 받고 특히 서울시당 같은 경우는 48개인데
14:04그리고 당선이 됐으면 당연히 지역구 의원들이나
14:08원의 위원장들이 그 지역의 해남 문제를 가지고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14:12한 번도 오세원 입장에는 시원하게 그거 들어줄게
14:16이렇게 적답을 하는 경우가 없어요.
14:19그렇기 때문에 이 명태균 씨가 안철수하고 후보 단위를 위해서
14:23질질 짜면서 요구를 했다.
14:25이 자체가 난 처음부터 이 양반이 참 너무 가잉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14:31저는 그걸 느꼈어요.
14:32네, 서재훈 부대변인도.
14:34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4:37그러니까 녹취가 나왔잖아요, 2심 때.
14:39그러니까 그 명태균이가 오세훈이는 모른다.
14:43모른다 했잖아요.
14:44모르죠 했으면 괜찮아요.
14:45모르죠 하면 이제 후원 회장이 당연히 제가 했고
14:48오세훈 씨는 모릅니다 하면 무죄가 되지만
14:50후원 회장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당연히 모르죠.
14:54그러니 3월 4일 날 모른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그때 내부 경선이고
14:58이제 안철수 후보의 단위로 가정은 명태균이는 모른다고 한 것이지
15:02본인이 안다, 모른다를 어떻게 합니까?
15:04후원 회장이 알려주면 아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것인데
15:07그에 대한 녹취 하나가 있고
15:08두 번째는 판사가 좀 잘못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것은
15:13오세훈 씨장이 공격하니까 이제 명태균 범죄자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15:19당연히 공범이니까 당연히 오세훈 씨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면
15:23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범이기 때문에 감출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27그것만 판단해서 명태균 범죄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15:32오세훈 씨장이 이제 연류가 되지 않았다고 상식적으로
15:36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15:39네, 특검은 일단 즉각 상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5:44그리고 오 시장 측도 그렇고 특검에서도 모두가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다
15:49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50특검에서는 명태균 씨 진술 외에도 결정적 증거들이 여러 가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15:56오 시장도 역시 1심대 제출 안 한 결정적 증거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15:59그 중에 하나는 아마 이거일 것 같습니다.
16:02항소심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녹취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6:07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16:11그건 뭐 거기서 원해 온 것도 아니고
16:13내가 혼자 해가지고
16:15나는 형님하고 오 시장하고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16:18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야 모르고
16:26걱정하지 마라니까 내가 알아서 합니다.
16:29내가 오세훈이한테 10원짜리 한 달 한 번 알아요.
16:34이게 항소심에서 증거로 새롭게 제출이 된 녹취인데요.
16:39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16:40모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16:42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16:44오세훈 시장한테는 10원짜리 하나 달라는 말을 안 하겠다.
16:47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16:49박차원 교수님.
16:50이번 선고에서 이 녹취가 어느 정도 결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16:54글쎄요.
16:55저도 판결문을 아직 보질 못했기 때문에
16:57그 당시 나온 이야기만 기억을 하고
17:00또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17:05사실은 명태균 씨의 말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먼저 부정을 하고
17:10오늘 판결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17:12사실은 저 새롭게 증거로 채택된 저 발언이
17:17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사실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7:20그런데 당시에도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17:23저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고
17:25또 하나는 저게 증거로 채택되긴 했지만
17:28약간의 편집을 거친 증거였다.
17:31그래서 시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17:34이거에 따라서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17:36전혀 증거가 안 될 수도 있다.
17:38그렇게 했기 때문에
17:39앞으로 판결문에 저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17:42만약에 판결문에서 저거를 증거로 인정을 했다 그렇고
17:45또 거기에 신뢰성을 부여했다 그러면
17:47대법원에 가서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봐요.
17:51사실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 게
17:54정황증거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핵심이었거든요.
17:58그렇게 되면 대법원 가서 어떤 판결이 나든
18:01다시 유죄가 되든 아니면 그냥 무죄로 확정되든
18:04어떠한 판결이 나도 사실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18:082심 판결에서 무죄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18:10대법원에서도 꼭 무죄가 나리란 법은 없는 상황이다.
18:14정황증거를 인정하냐 안 하냐
18:15또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적격성을 어떻게 보느냐
18:19이것이 대법원 가서도 또 한 번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8:23앞서 저희가 주요 정치인들의 재판 결과
18:261심, 2심 뒤집히는 걸 워낙 많이 봤었기 때문에
18:29끝까지 한번 가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31Herzog K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