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00:04잠시 후 오후 2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나옵니다.
00:111심에서는 시장직 상실형을 이미 선고받은 상태죠.
00:16시장직은 물론이고요.
00:17차기 대권까지 걸린 오 시장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00:21명태균 씨의 새로운 녹취가 증거로 채택이 됐죠.
00:25과연 1심 결과를 뒤집을 만한 반전 카드가 될 수 있을지 온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00:34잠시 후 오후 2시 이 선고 내용은 저희가 또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55오 시장하고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야 모르고
01:02그래도 걱정하지 마라니까요.
01:06내가 알아서 합니다.
01:07내가 오세훈이한테 10원짜리 한 달 한 번 알아요.
01:11들으신 것처럼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01:16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01:19당연히 차기 대선에도 출마가 어렵게 되는 거죠.
01:23상고를 해도 대법원은 법리적인 오류만 따질 뿐
01:28법률심이기 때문에 오늘 항소심 결과가 사실상 마지막 단계다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01:35그래서 새롭게 공개된 조금 전에 들으신
01:38오세훈이는 몰라 라고 하는 명태균 씨의 녹취
01:42이 녹취가 새로 증거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01:46오늘 항소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01:50뒤집힐 수 있을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01:53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은?
01:54일단 1심 판결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01:58유죄 판결이 2심에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02:03저는 오세훈 씨에게 불리할 건 아닌 것 같아요.
02:05그런데 2심에서는 1심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02:111심에서 다 증언을 마쳤던 명태균 씨를 2심 재판부에 다시 불렀어요.
02:15그리고 지금 막 들으신 오세훈은 모른다.
02:19이것과 관련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는 있습니다.
02:22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측이 얘기하는.
02:24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이 공모하던 것을 인지했느냐.
02:31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들은 1심에서도 사실 재판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02:38그랬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예단과 출원에 의해서 단정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02:43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02:46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02:51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봅니다.
02:54그러니까 1심과 2심의 판결이 바뀔 때 사정변경이 있었느냐.
02:58이걸 법조계에서 많이 보는데 이번에 분명히 1심과는 다른 사정변경이 있었고
03:04그렇다면 무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3:08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또 법조계에서는 굉장히 그대로 유죄 선고가
03:14형이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까지 예측하고 있다고요?
03:18그렇죠. 저는 1심의 선고 결과가 달라지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03:23그래요?
03:23아마 항소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03:27앞서 지금 화면으로 보여주신 녹취록 같은 것들이 공개가 되긴 했지만
03:31사실 1심과 항소심 단계에서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증거라고 한다면
03:37방금 말씀하신 녹취록 정도예요.
03:39그 녹취록의 경우에도 물론 증거로 채택이 되긴 했지만
03:42이것을 어떤 증명력으로 판단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하겠죠.
03:47지금 대화의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는 명태균 씨의 경우에는
03:51이것이 오세훈 시장이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03:54안철수 당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03:57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몰랐다는 취지였다.
04:01그런 대화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04:05그 어떤 증거보다도 당사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04:10그리고 이 재판은 앞서 지금 여러 가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의 차이점은 확실합니다.
04:15사실관계가 너무 달라요.
04:17제일 중요한 건 명태균 씨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04:21범죄 혐의를 인정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4:26정반대의 예측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만
04:29글쎄요. 예측은 무의미하죠. 잠시 후에 오후 2시에 선고가 나오니까요.
04:35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04:38오늘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특히나 주목받는 이유
04:42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04:47물론 차기 대선 구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04:53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에는 차기 권력 구도에
04:56그리고 민주당도 역시 서울시장 전략 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05:03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높고요.
05:08어제 법사위 국감 도중에 법사위원장인 서용규 의원이요.
05:13오세훈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05:18그 이후에 또 설전이 오갔습니다.
05:23이게 국정감사하는 도중에 어떻게 이런 입장문을 냅니까?
05:28징역형 선고해야 된다고 이렇게 입장문을 법사위원장이 냅니까?
05:32오세훈 시장 징역이 선고돼서 지금 상칠되면 서울시장 출마하시려고요.
05:39이게 입법부가 사법부에 대한 급박이라는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05:44아니 제가 그럼 법사위원장으로서 내는 게 안 되는 겁니까?
05:50잘못됐으니까 지적하는 거예요.
05:52뭐가 잘못돼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05:55내가 법사위원장인데.
05:58그게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06:01법사위원장 이름만 내도 돼.
06:03이거 징역형 선고해라고.
06:05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06:07아니 역성 들 걸 들으라고 진짜.
06:12법사위원장이니까 확실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06:18국민의힘은요.
06:20사법부를 겁박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06:24소영규 의원은 받아쳤습니다.
06:26내가 법사위원장이니까 확실하게 판단하라고 지적한 거다.
06:31뭐가 문제냐.
06:32이렇게 받아쳤습니다.
06:34자 서영규 의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06:39사실 이거는 있습니다.
06:41법원은 법사위의 피감기관이에요.
06:44그리고 지금 국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6:47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이 사법판단에 대해서 입장을 냈다.
06:51이게 지금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인 건가요?
06:54국민의힘은 지금.
06:54그렇죠.
06:55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소영규 의원의 법사위원장 직은 정말 박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7:03법사위가 뭐 하는 곳이죠?
07:05법원을 감시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07:07그리고 그 상임위원회의 대표가 지금 저 소영규 위원장인 것인데.
07:11저는 저런 식으로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발언을 넘어서 상권분립 그리고 옷에 앞으로 있을 이 법원의 어떤
07:23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07:26이미 판결문은 나왔을 겁니다.
07:29다 써놨을 거예요.
07:29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날에 자기가 법사위원장이니까 징역형을 내려야 된다.
07:36이런 어떤 본인의 주당에 대한 정당성을 저렇게 강하게 제기하는 모습이 저런 행동을 하실까?
07:43어떤 의도를 가지고 할까?
07:45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정도 안이 있는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면
07:49본인이 아마도 오세훈 시장의 이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 향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스스로를 인식해서 어떻게 뭔가 모멘텀을 잡아보려고 하는 정치적인 수인가
08:01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08:02너무 과합니다.
08:04너무 과하고 서울 시민이니까 해도 된다는 식의 개변을 늘어넣는 거 보면 저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한 참담한 마음으로 저 모습을
08:14바라봤습니다.
08:15알겠습니다.
08:15뭐 국회의원이 입장을 밝히는 거는 자유입니다만 지금 위치가 법사위원장이고 법원이 또 피강기관이잖아요.
08:23굳이 저런 말을 했을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좀 있긴 합니다.
08:27야당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야당도요.
08:31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이 무죄 기대한다.
08:36이렇게 많이 논평을 많이 냈어요.
08:39그러니까 야당 정치인들이 오세훈 시장 같은 당 소속이니까 무죄 내십시오 무죄 내십시오 주장하는 거고
08:44여당 정치인들이 이거는 무죄가 아니라 유죄감이다.
08:48유죄해야 된다.
08:50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뭔가 공격하는 것이 이렇게 보면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흔한 일처럼 저는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08:59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이니까 그런 거죠.
09:01물론 이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피강기관인 사법부 법원에서 겁박을 느낄 것이다.
09:08그러니까 겁박, 압박을 느낄 것이다.
09:11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하는 거 보십시오.
09:14대통령 임명권 가지고도 저렇게 확실하게 막 내 말이 맞다.
09:19이렇게 떼쓰고 있는데 지금 법원이 그렇게 위협을 느낄까요?
09:24아니 그런데 지금 종합감사 남아있습니다.
09:26이제 종합감사 시작하는데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09:29감사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니까 시기도 굉장히 부적절했다는 걸 말씀합니다.
09:34그런데요.
09:35오세훈 시장 선고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것.
09:42그래서 논란이 된 것.
09:44이건 처음이 아니죠.
09:45과거에 김민석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09:50이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09:52오늘 또 비슷한 주장을 해서 야당에서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09:58서울시장 선거와 강릉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99.99% 있다고 보고 있고
10:04정원호, 박주민, 서영교, 전현희, 박홍근까지 다 사실은 경제에 나왔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10:14그분들은 당연히 전제가 되어 있는 기본 선수 후보군이죠.
10:18저는 사실은 1심 유죄가 바뀔 정황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0:24일단 저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29마음의 준비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겠죠?
10:37오늘 오전이었습니다.
10:39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 99.9%다.
10:43이렇게 김민석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10:45심지어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을 적어놓은 메모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돼서 공개됐었죠.
10:54오 시장 측이 사법부를 향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다.
10:56이런 야당의 반발이 있기도 했었는데 아까 여선웅 대변인님 말씀 들어보니까
11:01정치인들이 여당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바라는 바를 얘기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 아니냐.
11:07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11:10선고 당일이 오늘이죠.
11:12잠시 후에 오후 2시에 2심 선고가 있습니다.
11:151심 유죄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는 게 김민석 대표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11:22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압박한다라는 야당의 주장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다라는 또 설명.
11:31글쎄요.
11:32오후 2시에 있을 선고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