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어제 서울 강남의 빌딩에서 연쇄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70대가 긴급 체포됐는데요.
00:08방화범이 밝힌 범행 동기 직접 들어보시죠.
00:30누가 사기를 썼습니까?
00:31특허대형 특허법원에서.
00:34특허법원에 악감정이 있으셨던 겁니까?
00:362000년도에 내가 특허를 냈는데 사기를 쳐가지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사인 좀 찍어주세요. 증거니까.
00:44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00:46한 3일 됐습니다.
00:47피해자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00:49앞으로는 사기 쓰지 말라고 해주세요.
00:55특허법원의 사기를 쳐서 불을 질렀다.
00:58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3일 전부터 준비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01:02방화범의 범행 당시 동선이 CCTV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01:07지금 보시는 모습은 본인의 주거지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01:14빌딩이 한 120m 정도 거리에 있는 빌딩에 연쇄적으로 불을 질렀잖아요.
01:181차 방화를 저지른 후에 2차 방화 장소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01:25어쨌든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저렇게 갔던 것 같아요.
01:28조현상 부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1:30그런데 또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포착이 된 게
01:33발화 지점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바로 이 입구 쪽이었다고 합니다.
01:39대피를 좀 힘들게 하려고 이곳에 불을 지는 걸까요?
01:42다분히 그냥 의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01:45엘리베이터 앞에 만약에 불을 지르게 된다고 한다면
01:47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탈출구로 사용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1:51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탈출을 하지 못할 것이고
01:54그렇다 보면 밖에 외부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01:59사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02:03아마 방화범 입장에서는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르면서
02:06지금 특허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02:09대피하지 못하도록 할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2:12발화 지점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 당국의 확정적인 그런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02:17여러 보도를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02:19의도를 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여지고
02:22실제로 그래서 창문을 깨고 탈출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2:25그래서 부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고요.
02:27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02:29방화범에 대해서 더욱더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02:33네. 화재 조사에 참여한 조사업체도
02:37일단 탈출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불을 지른 것 같다
02:41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02:44그런데 조금 전에도 보셨지만 상당히 당당하게 자신의 범행을 시인을 하는 모습인데요.
02:494년 전에도 같은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02:54그때는 다행스럽게도 미수에 좀 그쳤던 것 같은데
02:57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이번에 또 불을 지른 거예요.
03:03김근식 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03:06범행 동기도 살펴보면 4년 전이랑 흡사하다고 하는데
03:09계속 본인이 특허법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이런 망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네요.
03:15그런 것 같습니다.
03:16같은 이유로 똑같은 장소에 4년 전에 시도했던 범죄를 4년 후에 다시 한 거 아니겠어요?
03:23지금 2022년에는 방화를 시도하려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징역을 살고 나왔고
03:30나온 뒤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한 건데
03:35그때는 시도만 했지만 이번에 실행이 옮긴 거고요.
03:38그리고 또 많은 부상자가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03:41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사기당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03:44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03:46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빚은 범행을 했을 경우에는
03:50카메라 앞에 서면 되게 고개를 숙이거나 말을 안 하거나
03:54굉장히 반성하는 모습을 척이라도 하는데
03:57제가 볼 때 저분은 자기가 오히려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04:00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04:02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억울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4:054년 전에 풀리지 않는 억울함을 그때는 방화를 시도만 했다고 하는 것 속에서
04:104년 후에 다시 실행에 옮기면서 실제로 불을 지르고
04:13많은 사람이 정말 충격에 쌓여서 많이 부상을 당하는
04:16이런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지금도 잡힌 다음에도
04:20저런 식의 당당함을 표현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04:23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만 너무 화가 많이 나 있고
04:27화를 풀 수 있는 방법, 또 화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04:31스스로의 통제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04:32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04:34네,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4:40김용남 부의장께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04:42혐의가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용어가 좀 어렵긴 해서
04:44보통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 이런 거를 적용을 하는데
04:48현주가 아니라 현존으로 좀 혐의가 바뀌었다고 해요.
04:52형량이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04:53아닙니다.
04:54이제 죄명이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그게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05:02사람이 사는 주택에다 불을 질렀으면 보통 현주건조물 방화
05:08그 다음 사망이나 사상에 따라서 치사, 치상 이렇게 불립니다만
05:14이거는 오피스 빌딩이잖아요.
05:17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05:19그렇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건조물이고 사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05:25현존 건조물 방화치상이 되겠죠.
05:28그런데 법정형을 보면 사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05:36그런데 살인죄가 생각보다 법정형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05:41다만 법정형 중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05:47그래서 사형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는 차이가 납니다만
05:51요새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05:54법정형에 있어서 현존 건조물 방화치상죄도
06:01살인죄만큼이나 법정형이 무겁다.
06:03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벌써 재범위이고
06:07이번에는 정말로 많은 부상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06:11아마 재판이 이루어지면 이번에는 징역 2년 6월이 아니라
06:16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6:19네. 사실 정말로 큰 사고로 번질 뻔했던 것을
06:23시민들의 도움 끝에 저렇게 구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