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결혼식때 식대 결제 반반으로 하기로 했으나
전체인원은 보증인원을 채웠으나
신랑측 인원이 보증인원을 못채웠으니
추가식대를 요구한 웨딩홀
추가식대를 부담해야 할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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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왜 그런 말 있죠? 아무리 사이좋은 연인이라 해도 결혼 준비하면서 한 번은 크게 다툰다고.
00:07하지만 예비신랑과 전 결혼 준비 내내 그 흔한 다툼 한 번 없이 물 흐르듯 아주 평온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00:16하늘도 우리의 결혼을 축복해주는구나 그렇게 믿었었죠.
00:19그 웨딩홀을 알기 전까지 말입니다.
00:22안녕하세요. 오늘 웨딩홀 투어 예약하신 장진택, 장예인씨 되시죠?
00:29아 네. 그 땡스타 보고 찾아왔어요. 여기가 그렇게 예신들이 막 극찬한 바로 그곳이죠.
00:36아 그럼요. 바로 오셨습니다. 역 가깝죠. 웨딩홀 세련됐죠. 음식 맛있죠. 이 가격이 이만한 곳 없습니다.
00:46근데 시기 언제라고 그러셨죠?
00:48네 저희가 내년 5월 4일인데요. 날짜 잡기는 좀 남았는데 웨딩홀이 다들 많이 없어가지고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00:58어 마침 잘 됐습니다. 11시 탄 아이고 요거 한 자리 딱 비어 있었는데
01:04아이고
01:04아이고
01:05저희가 워낙에 인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01:09내년 10월까지 나 스케줄 쫙 차 있는데
01:13아 정말 두 분 운 좋으시네. 어떻게
01:17예약 하시겠어요?
01:19아 잠깐만요. 지금 바로 바로요?
01:22아니 그럼요. 바로 저 뒤에 또 타임에도 상담 예약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이게 언제 예약이 찰지 몰라요. 미리미리 선점 하셔야지요.
01:33아 영어 엄청 잘 하시네. 할게요. 예약. 그러면 저 예약할게요.
01:38네. 그럼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식대하고 웨딩홀 대관병 뭐 이런 거 어떻게 하실래요? 반 띵?
01:45네. 반반?
01:47네. 양가가 반반씩 보다 많은 걸로 일단 해주세요.
01:52그렇게 무사히 웨딩홀 예약까지 순조롭게 마치고 얼마 뒤 꿈에 그리던 결혼식 당일이 됐습니다. 하지만 세상 가장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이 악몽이 돼버릴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02:05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신랑 쪽 보증인원이 안 와서 식권을 지금 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 200명 보증인원 제가 채웠잖아요. 심지어 저희 쪽에서 100명이 더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02:22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신부님 측에서는 보증인원 100명을 다 채우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신랑 분 측에서 보증인원 100명을 다 못 채우셨어요.
02:32뭐야?
02:3380분밖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0분에 대해서 20분에 대해서 식권을 내주셔야 됩니다.
02:40아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아니 뭐 누가 더 오고 덜 오고 그게 뭐가 어때서 그래요. 보증인원 200명 이걸 채웠다는 게 중요한 거죠.
02:51신부님 분명히 제가 그때 식대 반반씩 계산하실 거냐? 이렇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물었잖아요.
03:00그렇긴 했죠.
03:00그렇다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때? 딱 보고 계약하고 다 해놓고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약대로 하시면 돼요.
03:11뭐라고요? 아니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냥 반반 내겠다 이렇게 한 게 어떻게 계약이 됐다는 말이에요.
03:19저는 이 돈 절대 못 내고요. 소중 걸 뜨니까 그렇게 아세요.
03:24웨딩홀 측에선 각 보증에 따라 모자란 인원을 추가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03:30하지만 저희는 억울합니다. 정말 웨딩홀 말처럼 보증인원을 다 채워놓고도 추가로 식권을 계산해야 하는 걸까요?
03:39대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3:41야 이거 뭐야?
03:43아니 내가 다 왔는데 왜 그래요? 200명 채웠는데?
03:47이제는 바야흐로 가을로 접어들면서 이제 결혼 성수기가 되는 건데
03:51요즘에 좀 청첩장 한두 장씩 날라오긴 하는데 구체적인 얘기 좀 들어보죠.
03:57네 사연은 이렇게 됩니다.
03:58한 온라인 맘카페에 A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린 예비 부부가 억울하다.
04:04이렇게 피해를 호소한 내용이 올라오게 되는데요.
04:07웨딩홀 측에서 결제를 반반으로 하겠다.
04:10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일명 각보증계약변경이었던 겁니다.
04:17이게 당초 보증인원이 200명이었는데 결혼식 당일 신랑 100명 신부 100명으로 이게 바뀌면서
04:25신랑 측이 그 인원 100명을 다 채우지 못한 거예요.
04:28그러면서 오지 않은 하객 10명의 식권값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
04:33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이 계약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나 또 수정계약서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04:42그러니까 예비 부부가 항의를 한 거죠.
04:44그런데 웨딩홀 측에서 뭐라고 그랬냐.
04:46우리는 딱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04:48이렇게 대답을 내놓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추가 식권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04:54이런 사연입니다.
04:56그렇군요.
04:56그런데 사실 비교적 가장 최근에 결혼한 게 저잖아요.
05:00그러네요.
05:00그러네요.
05:01저는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결혼해서 웨딩홀 측에서 보증의 보자도 못 꺼내긴 했어요.
05:07그런데 주변에 친구들 보면 실제로 이 보증 인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05:13그래서 올 거야 말 거야 이거를 여러 번 확인하고 묻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05:18맞습니다.
05:19우리 결혼식 당연히 신랑 신부가 가장 주목받는 자리이지만 결혼식의 꽃은 뭐겠어요?
05:25바로 식사죠.
05:26식사.
05:26그렇죠.
05:26오신 손님분들한테 맛있는 음식 대접하는 게 우리 고유의 문화잖아요.
05:32그런데 이제 웨딩홀 입장에서는 식사를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최소 보증 인원이라는 것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05:40그러니까 적어도 이만큼은 올 거고 그에 대한 식비는 결제할 거니까 그에 따른 식자재를 구입해 두겠다라는 약속이어서 이렇게 보증 인원을 두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05:53그런데 문제는 각보증이라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05:57각보증?
05:58그러니까 보통 웨딩홀에서 최소 100명은 올게요.
06:02최소 200명은 올게요.
06:03이렇게 200인분을 보증해 놓는 건 일반적인데 각보증이라고 해서 이 200명이 총 합계로 200명이 아니라 신랑 측 인원 100명, 신부 측 인원 100명.
06:16이렇게 한 번 또 나누어 둔 거죠.
06:19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06:23예를 들어서 그냥 보증 인원 200명이라고 해놓으면 신부 측 하객이 150명이 오고 신랑 측 하객이 50명이 오면 이미 보증 인원을 채운 건데
06:32우리가 만약 각보증이라고 해서 신랑 측 100명, 신부 측 100명으로 했는데 신부 측은 하객이 200명이 오고
06:41만약 신랑 측에서는 50명만 오면 이미 250명 넘어서 20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측은 50명만 왔기 때문에 신랑 측 보증 인원 100명, 부족분.
06:5450명은 더 기산을 해야 된다.
06:56그런 이 양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06:59이게 무슨 각설탕 같은.
07:00그러니까 그러네요.
07:01각설탕 같은.
07:02아니 신랑이든 신부든 한쪽이 좀 모자랐더라도 결국 보증 인원은 채워졌잖아요.
07:08그런데 추가 비용을 내야 되는 게 이게 현실입니까?
07:11꼼수예요.
07:12꼼수.
07:12그렇지.
07:13아까 임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보증의 취지가 뭐예요?
07:17아니 식자재를 미리 충분하게 해놓고 이걸 제공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보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07:24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떤 꼼수냐면 이런 겁니다.
07:27우리가 처음에 웨딩 계약하러 가잖아요.
07:30그러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07:31이런 얘기를 안 하고 보증 인원 몇 명이세요?
07:34그럼 200명입니다.
07:34아예 알겠습니다.
07:35이렇게 계약 진행한단 말이에요.
07:37하고 나서.
07:37그리고 나서 전화 같은 게 오는 거예요.
07:40전화 같은 게 와서 그런데 신랑님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거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07:45결혼 비용은 반반씩 하시는 건가요?
07:47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07:49그러니까 네네 막 바빠요.
07:51막 뭐 일하다가 운전하고 있어요.
07:52그렇게 할걸요?
07:55그러면 그걸 가지고 각보증까지 확대 해석을 시키면서
07:59그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08:02이거 각각 결제하시기로 한 거 아니냐.
08:04각각 결제하신다는 거는 10대가 각각이기 때문에
08:07이거는 각각의 인원 보증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08:10그러면 신랑 측에서 만약에 인원이 부족했다고 하면
08:12이거 당신이 각보증을 하기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08:15당연히 보상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08:18채워주셔야 된다.
08:19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08:20양체들이네.
08:21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보증이라는 것도 명백하게 당사자들끼리
08:26그럼 우리는 각보증으로 해서 신랑 몇 명 해서 신부 몇 명 해서 이렇게 할게요.
08:31라고 해서 상호간에 서명하고 하면 사실 뭐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08:35그런데 이런 식으로 중간에 살짝 어떻게 말만 살짝 바꿔가지고
08:40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냐.
08:41동의하지 않았냐.
08:42계약을 변경하지 않았냐.
08:44각보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08:47왜?
08:48식이 끝나고 결제하려고 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08:51그렇죠.
08:52그래서 이런 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예식업 표적 약관에도
08:56사실 이런 각보증이 아니라 총액 기준으로 한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09:00그래서 이 약관과도 맞지가 않고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경우가 나한테 일어났다고 하면
09:07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시거나
09:11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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