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요즘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하지 않는 젊은 층들 혹시 주변에 저도 옆에서 보기도 하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 할까 생각해보면
00:10혼인신고를 하는데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걸 결혼 페널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이런
00:19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내놨습니다. 예컨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있어서도 손해를 보게 되는데요.
00:29근로자가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으면 상환액의 40%를 연 4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세대주만 받을 수 있기
00:38때문에 결혼 전에는 따로따로 받을 수 있었던 게 결혼을 하면 한 사람밖에 못 받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00:46그래서 개편안이 시행이 되면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부부의 경우에는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받을 수 있는 공제
00:55한도는 합쳐서 연 4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00:59그러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서 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쪽으로 몰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01:07개편 이전에는 그게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절세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01:13또 이외에도 더 다른 제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01:17달라지는 다른 제도도 알아볼 텐데 결혼하면서 자동차가 두 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01:24이것도 좀 달라진다고요?
01:25불가피하게 두 대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01:27특히 경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혜택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01:31경차를 보유하면 주유할 때 붙는 유류세를 연간 30만 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가 있었는데
01:37기존에는 한 가구에 두 대 이상이 되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01:44그런데 앞으로는 결혼으로 부부가 각자 가지고 있는 경차가 두 대가 되더라도
01:48한 대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01:52또 이 제도의 적용기한도 2029년 말까지 3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01:57출산하고 관련된 세제 혜택도 확산된다고요?
02:01기업이 직원한테 출산 경려금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02:05통크게 쓰는 모호건설업체 경험 1억을 준다고 하잖아요.
02:10그런데 보통은 출산 후에 주는 결혼지원금에 대해서만 혜택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02:16최대 2번 2년 이내에 지급분에 한해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해왔는데요.
02:21개편안은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비과세 대상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02:29이번 개편안은 입법 예고와 국회 논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02:33네 새롭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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