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제기는 별로 와닿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00:06젊은 시절엔 돈 버느라고 바빠서 연애에 관심이 없었고 나이가 차서 보니 좋은 사람들은 이미 다 제 짝이 있어서
00:13소개팅도 번번이 좌절되던 어느 날 저 마침내 결혼정보업체에 등록하게 됐습니다.
00:20아유 안녕하세요. 행복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나왔습니다. 박수님 집 아시죠?
00:27네 맞습니다. 이재용씨 되시죠?
00:31아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도 실물이 정말 미인이시네요.
00:38교직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마는.
00:41아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00:44아유 말투부터가 상냥하시고 참 친절하고 딱 제 이상형이세요.
00:51그렇죠. 전체 차렷 경례. 농담도 잘하세요.
00:55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에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시작했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됐는데요.
01:04그 뒤에 만남을 주선했던 결혼정보 업체를 탈퇴했고 결혼 사실을 업체에 따로 알리진 않았습니다.
01:10개인적인 사정기는 뭐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01:14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01:18여보세요. 전화 받았습니다.
01:19아 네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고객님 되시죠? 저희 행복결혼정보 회사인데요.
01:25아 네네. 근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01:28아 고객님. 다음 달에 결혼하신다고요.
01:31그것도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린 박수림 회원님과 맞으신가요?
01:35아 네네. 뭐 인연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됐네요.
01:40아 고객님. 근데 저희 소개로 결혼을 하셨으면서 성혼살해금도 안 내시고 일방적으로 탈퇴하셨잖아요.
01:48이거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서 사례금과 위약금 청구하겠습니다.
01:53뭐라고요? 뭐 위약금? 또 뭐 사례금이요?
01:56아니 내가 이미 탈퇴를 했는데 뭐 무슨 또 위약금을 내라는 거예요?
02:00아 고객님. 탈퇴해랑 계약해지는 엄연히 다른 거죠.
02:04분명히 저희가 계약하실 때 계약서에 결혼성사 2주내의 사례금을 내지 않으면
02:10사례금의 3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02:15아니 뭐 그런 줄 아시고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02:18아니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습니까?
02:21결혼해서 행복한 것도 잠시.
02:23결혼정보 업체 측에선 성혼살해금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02:28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02:32이거 결혼에 성공하고 축하를 받을 일인데 오히려 소송을 당했습니다.
02:39결혼정보 업체가 왜 소송을 제기한 거죠?
02:42사연의 주인공은요. 2022년도에 한 결혼정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02:48계약금 한 500여만 원을 내고요.
02:501년에 5명의 이성을 소개받기로 한 거죠.
02:54근데 소개받아서 잘 됐어요. 분위기 보면 너무 좋았잖아요.
02:56잘 됐어요.
02:57운명의 짝꿍을 딱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03:01그런데 계약서 조항을 보면요.
03:03우리가 소개한 여성과 만나서 결혼까지 가면
03:06변호사들의 성공보수처럼
03:08결혼 성공보수라고 해서
03:101188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거죠.
03:14그런데 소개받은 여성이요.
03:16해당 업체에 가입한 여성이 아니라
03:18제휴가 된 다른 업체 소속의 여성이었다고 해요.
03:22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사연자는 왜 내 정보 다른 곳에 무단으로 알렸냐라고 항의를 하면서
03:29중간에 결혼정보업체를 탈퇴하게 됩니다.
03:33하지만 이 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여성과 결혼은 하게 되었는데
03:37이를 두고 이 사연자는 나는 이미 탈퇴했으니까
03:40이 성원사례금 낼 필요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
03:44업체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탈퇴했어도 당연히 돈 내야 된다라면서
03:48소송전이 시작되게 된 거죠.
03:51소개받은 상대하고 결혼을 했는데
03:53그 전에 내가 탈퇴를 했으니까
03:57성공사례? 이건 안 내도 된다. 이런 주장인데
04:01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어요?
04:03결혼정보업체가 승리했습니다.
04:05일반적인 경우를 보면 우리가 5명 소개받기로 했는데
04:10중간에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서 결혼까지 이어지면
04:13나머지 이성 소개받으면 안 되잖아요.
04:17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해지하거나 탈퇴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04:21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딱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04:25계약 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결혼을 해도
04:28성원사례금 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04:32그리고 업체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어도
04:34이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04:38그래서 위약벌도 담겨 있어서
04:40만약 고의로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04:43당초 예정된 사례금에 3배 물어야 된다는
04:46정확한 접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04:48그래서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도
04:513배 물어야 한다라는 판단을 받아서
04:534,752만 원씩을 받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04:58저는 가입비는 들어봤어도
04:59사례금, 성원사례금을 처음 들어봤어요.
05:02오늘 사례 들릴 것 같아요.
05:03아니 가입비도 500만 원 이상 냈잖아요.
05:08그런데 결혼까지 성공하면 또 사례금을 내야 된다.
05:11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05:13저는 사실 처음 안 들어봤어요.
05:15왜냐하면 제가 냈었거든요.
05:18거기 통해서 하신 거.
05:20정말로?
05:21행복결혼 정보회사요?
05:23냈었는데 왜 그러냐면 보세요.
05:25저희가 이 업체에 가입할 때 계약서 쓰거든요.
05:28그리고 그 계약서 내에 구체적인 계약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05:32예를 들면 가입비는 얼마, 성원사례금은 있다.
05:36그리고 있고 성원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를 주기로 한다.
05:39그리고 그거 약속 안 지키면 얼마를 위약금을 주지.
05:42계약서에 다 있다는 거죠.
05:43그래요?
05:44그리고 자기가 동의했잖아요.
05:46그런데 그걸 안 준다?
05:47그런 게 어딨냐?
05:48이런 법이 어딨냐?
05:49있죠.
05:49왜 없어요.
05:50계약을 했는데.
05:51원칙적으로는 자율에 맡기는 거죠.
05:53다만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05:55자, 이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05:58일단은 이런 계약서는 전부 다 일률적으로
06:01양 당사자가 만들어서 계약 체결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06:04그쪽에서 만든 포맷을 사용하죠.
06:06그러면 거기에 깨알같이 적혀져 있는 계약서의 문구나 조항들을
06:11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06:14맞아요.
06:15이런 거는 성공 보수고요.
06:16제가 이 성원사례금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 당근책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06:20동의하시는 거죠.
06:21반드시 알려주셔야 되고요.
06:23이런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고지가 됐다면
06:25사실 나중에 나 탈퇴했으니까 나 이거 못 줘.
06:28이거는 이루어지기 어렵죠.
06:30왜?
06:30사실 결혼정보업체의 이 계약은요.
06:34기본적으로 언젠간에 탈퇴를 예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06:39영원히 내가 계속 혼인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겠다.
06:43그렇다기보다는 언젠간에 이 계약이 종료가 될 거라는 걸
06:46어느 정도는 상정을 하고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06:48나 탈퇴했으니까 나 못 줘요.
06:50이런 식으로 감추면 사실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06:54그런 식으로 감추면 사실이 많았어요.
06:54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06:54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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