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집신도 제 짝이 있다는 말 아시죠?
00:03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 짝은 오지 않고
00:05전 오랜 고민 끝에 결혼정보업체를 찾았습니다
00:09그리고 거기서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00:14안녕하세요 박선희씨 맞으시죠?
00:17결혼의 뉴스에서 소개받고 왔어요
00:20저런 바다 같은 느낌 너무 좋아
00:23재용씨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00:27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아름다운 숙녀분을 기다리는 건
00:31저한테 즐거운 일이죠
00:33하시는 일이 어린이집 원장이시라고요
00:38제가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고요
00:41그러다 보니까 저는 천직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00:44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00:46그날 전에 수림씨 저는 수림씨를 본 순간
00:51첫눈에 직감했어요
00:54이 여자는 내 여자다
00:56행복하게 해드리겠다
00:57수림씨 저하고 결혼의 뉴스에요
01:01어우 뉴스에요? 어떡해
01:04그렇게 남편의 끈직인 구애 끝에 결혼의 꼴이 난 저희 두 사람?
01:09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걸까요?
01:12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던 결혼생활은
01:15불과 한 달 만에 파국을 막고 말았습니다
01:18여보세요? 거기 행복 결혼정보업체요?
01:22아 네 맞습니다만 고객님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을까요?
01:26아니 거기서 지금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했어 빠다 같은 사람과
01:32거기서 저한테 전해졌던 정보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01:36아 잠시만요 거짓말이라고요?
01:38네 그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요?
01:41거기 어린이집은 그 사람 부모님 소유고요
01:44원장커녕 행정관리직원에 불과했습니다
01:47그리고 저한테 연봉 3억이라고 소개해놓고
01:51알고보니 5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01:54이게 대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01:57그럴 리가 없는데
01:58아니 그리고 그분 부모님이 그분에게 어린이집을 다 물려주겠다
02:03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02:04그리고 저희는요 그냥 제공받은 정보만 그대로 수림씨한테 전달을 해드린 것뿐이라고요
02:10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02:13사기꾼을 소개해놓고 지금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02:17이대로 저 못 넘어갑니다
02:18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02:20결혼정보업체 측에선 배우작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2:27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02:29전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02:35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2:40결혼정보업체의 정보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02:42이게 다 아닌 거예요
02:44이거 어떻게 해야 돼
02:46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난감할 것 같은데
02:48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02:51부산에 거주한 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022년에
02:56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03:01업체는 A씨에게 연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B씨를 소개했고요
03:06두 사람은 4개월 만남 끝에 그게 6월에 결혼의 꼴이 됐습니다
03:11근데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불거졌어요
03:15이혼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3:18남편 B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단순 행정직 직원이었고
03:23연소득 3억 원이 아닌 5,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03:27어린이집은 B씨 부모 명의였고
03:30B씨는 원장 행세를 하면서 허위 정보를 업체에 등록했던 겁니다
03:34결국 A씨는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03:37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03:41자 이거 참 결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건도 보긴 보는데
03:48그 조건을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03:51근데 그게 아니었다
03:52OX로 한번 여쭤보죠
03:56결혼정보업회사에 잘못이 있다
03:58그러면 O 아니다
04:00그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4:02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04:03당연히 결혼정보업체 책임이 있죠 결혼은 뭐겠습니까 결혼이꼴은 BELIEVE 믿음입니다
04:12근데 정보업체를 당연히 믿었죠
04:15하 난 배우자가 정혜인이야 너무 잘생겼어
04:21착 사진까지 붙여놨어 근데 만났는데 고창석이야
04:24왜 절 보세요 왜 절 보세요 고창석 하면서
04:29예를 들어서 이게 막 정혜인 뭐 수염도 없고
04:33너무 깔끔하고 너무 여리여리인데 고창석이 나왔어
04:37그러면 속인 거잖아요
04:39난 이런 사람을 알고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04:41이건 아니지 않느냐
04:43이건 당연히 속임수를 쓴 거죠
04:46이건 사기죠
04:47이거는 꼼꼼하게 정보를 거기서 확인하지 않은 거잖아요
04:51그렇죠?
04:52잘못이 있는 거죠
04:53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물론 고창석이라 죄송하긴 한데요
04:56고창석 너무 팬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04:59저는 이게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5:04예를 들어 고창석이처럼 생겼어도 정혜인처럼 만든 AI 사진만 보내고 실제로 사람을 안 만나면서 계속 피하다가
05:12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겠다고 제대로 속였으면 결혼정보업체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05:21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남이 아예 남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05:24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거고
05:27그래서 제일 잘못을 크게 한 거는 그 남자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05:31두 분의 의견이 아주 팽팽한데요
05:34그렇다면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05:36일단 우리 사연에서는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05:43결과는 어떻게 되실까요?
05:44책임져야 돼
05:45OX판 들어주세요
05:461심도 2심도 그리고 대법원에서도요 결혼정보업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5:53그래요?
05:55좀 의아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도요 지금 소개받은 이 남편의 현재 직책과 소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06:06그렇죠
06:07다만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한 점 등이 참작이 된 것 같은데요
06:12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06:17이 원장이 되려면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데 남편은 그 자격증조차 없었던 상황이었고
06:23양육비 역시도 실제로 받아온 소득 5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서
06:30여러모로 좀 억울한 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6:32하지만 결혼정보업체 측에서는요 학력이라던가 결혼 유무는 꼼꼼하게 검증을 하지만
06:39실제로 업체의 약관을 보더라도 실제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 소득은 개인이 철저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두었던 점을 근거로 해서
06:49결혼정보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06:53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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