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었는데요.
00:03조의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내란으로 규정을 하면서 특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00:09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에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00:17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00:20김민석 대표는 내란 잔불 운운하면서 조의대 특검까지 거론했습니다.
00:28시대의 내란 잔불 정리 국정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특검도
00:38있을 수 있고
00:40대법원장까지 겁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00:43국민들이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00:46언제까지 너덜너덜한 내란 타령만 할 겁니까?
00:50내란 특수보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00:53이 조의대 대법원장은 어떻게든 엮어듣겠다.
00:58이런 발상으로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1:04일단 관련 보도가 나왔고
01:06청와대나 경찰에서는 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01:10선을 긋고 있기는 한데
01:11야당은 벌써부터 이게 조의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거다.
01:14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01:17제가 일단은 좀 강대기 변호사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01:21사실이라고 하면 어쨌든 내란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기구가 하나 더 생기는 건데
01:27그동안에 지금 특검도 여러 번 했는데 뭘 더 수사하겠다는 걸까요?
01:31특검을 몇 개까지 만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01:34이러다가 한 열 특검까지 가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요.
01:37특검이라는 제도는 사실 처음 태동했을 때 현 정권의 비리,
01:40현 정권 친인척이나 인사비리를 조명하는 게 특검이었고요.
01:44그다음에 태동한 이후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이
01:473, 4년에 한 번 정도 특검이 발동하거나 발동하지 않는 것을 본 것이지
01:52지금 이처럼 정권이 시작된 지 갓 1년이 지나는데
01:55벌써 몇 개의 특검이 나왔나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01:59특검의 목점은 단 하나죠.
02:01대법원에서 비상개혁 발동 이후에 어떠한 회의를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인데
02:06모든 정부 기관, 지자체, 도청, 시청 포함해서요.
02:10모든 정부 기관에는 개혐이라는 것에 따를 매뉴얼이 있습니다.
02:13전쟁 매뉴얼도 있고요. 모든 매뉴얼이 있잖아요.
02:16매뉴얼이 총무가에서 보관하고 있는데
02:18그러면 수장은 지금 대통령이 개혐을 발동을 했는데
02:21우리 기관에서는 뭘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02:24아니면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냐 그런 회의는 다 하거든요.
02:28그런데 지금 이미 한 번 수사를 했고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것에 대해서
02:31조의대 대법원장을 조명하기 위해서 특검을 다시 한 번 만들어서
02:36조의대 대법원장을 들쑤시겠다라는 목적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02:40이게 내란 특수보험까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02:44국민들 생각도 많이 다르실 것 같기는 합니다.
02:48민주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02:50제2의 윤석열이다.
02:52대선에 나오려고 할지도 모른다.
02:54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02:56특히 출근 시간을 두고도 윤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
02:59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03:00최근에 일단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03:03제때 출근을 안 한다.
03:05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3:06신현영 대변인님, 어떤 점에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생각난다.
03:12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03:13결국에는 사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식이 있는 거죠.
03:19지금의 제재청 거부, 결국에는 그렇다면
03:22지금 이 경색 국면에서 대법관이 계속 공석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03:27내년 6월까지 최악의 상황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퇴직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공석으로 놔둔다.
03:36그렇게 되면 결국에 피해보는 건 국민들이죠.
03:40연간 4,600건 정도의 대법관 한 명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03:44이미 많이 오래된 공석이기 때문에
03:48지금 6개월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03:52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03:56실제로 임명권이든 재청권이든 결국에는 우리 헌법에서는
04:00국회와 그리고 대법원 그리고 청와대가 같이 상호 협력해서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
04:10아니 뭐 장례회를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 대통령과도 티타임을 했고
04:14지금 보면은 그래도 뭔가 합의나 협의가 될 것 같은 기대를 했었는데
04:20본인이 갑자기 대통령의 외교 순방 부재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04:25사실 지금 사법부 내에서도 대법원 내에서도 좀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04:29저희가 알기로는 그런 법원 행정처에 여러 내부에서의 검토 의견은
04:35이게 재청을 다시 한다 라는 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04:38이걸 묵살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독주했다.
04:43그렇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에서 오늘
04:44그런 얘기도 있나보군요.
04:45이에 대한 비판 논평이 나갔습니다.
04:48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에서의 공론화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04:51본인이 일방적으로 정치화된 모습으로 지금 사사건건이
04:56국민들에게 추석 연휴 때 스트레스를 주는 모습이
04:59결국에 피해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라는 면에서
05:02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독단적인 부분을 비판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05:07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퇴근 시간이 명확치 않다
05:12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요.
05:14여기에 대해서 바로 한동훈 의원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05:17예전에 나를 괴롭힐 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05:21출근 시간을 점검한 적 있다.
05:23민주당은 바뀌지 않았다.
05:25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05:26이현정 위원님.
05:27네.
05:27갑자기 지금 출퇴근 시간, 업무 추진비 얘기도 하고
05:31조희대 대법원장의 전반적인 법원 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05:35어떻게 들으셨나요?
05:36출근 시간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05:39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 할 때
05:42그때 출근 시간 언제 하셨습니까?
05:45서울에서 세종까지 출근하셨잖아요.
05:47그때 그 출근 시간 그때 아마 감사원에서 검사를 했던 것 같은데
05:51그건 뭐 괜찮나요?
05:54그렇게 출근하시는 거는?
05:55느즈마키 서울에서 SR 타고 세종시 가시는 출근 시간은 괜찮고
06:00조희대 대법원장 출근을 먼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06:04어떻게 오겠다는 거예요?
06:05지금 김병주 의원이 본인이 지금 앞에서 이니시하는데
06:08자기가 보니까 출근 시간 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06:11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를 안 한 게 있습니까?
06:14그리고 또 출근 시간 이야기하면 국회의원들 괜찮습니까?
06:18본인들은?
06:19그리고 무슨 업무 추진비 이야기하시는데
06:21제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업무 추진비 이야기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계시잖아요.
06:25누구죠?
06:25경기도 법인카드 생각나실 거군요.
06:29그렇게 본인들에게 그렇게 엄격하신가요?
06:32그렇게 지금 김민석 대표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여대나요?
06:38예전에 KBS 이사를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때 할 때 김밥 한 주 사무원까지 다 들춰내서 했습니다.
06:45결국 법원에서 다 뒤집어졌죠.
06:48지금 이 본안이 뭡니까?
06:49지금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싸움하는 건 결국 대법관의 인명 문제를 둘러싼 논쟁 아니겠어요?
06:56그런데 본안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주장할 게 없으니까
07:00이 출근 시간, 업무 추진비 많이 있었다 이런 걸로 이야기했는데 좀 치솔하지 않습니까?
07:07아니 본안 가지고 한번 대견해 보세요.
07:09어느 것이 헌법적인 어떤 질서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07:12그리고 왜 대통령이 계속 특정인을 갖다가 대법관을 갖다가 해라라고 이렇게 압력을 사실을 넣으면
07:19그럼 대법원장이 제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07:23그냥 본인이 다 그냥 하는 걸로 헌법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07:26왜 헌법에 있는 거, 대통령은 취임할 때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합니다.
07:32그러면 정 싫으면 헌법을 바꾸세요.
07:34그러면 돼요. 대통령이 모든 대법관 다 임명한다라고.
07:37왜 우리 헌법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어길라고 그럽니까?
07:40어쨌든 지금 치킨게임 양상으로 좀 흐르고 있는데
07:43양측의 어떤 협의와 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07:46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07:4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