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와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수감 생활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5월이었죠.장윤기가 검찰로 송치되던 당시 모습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검찰에 송치될 때 모자를 눌러쓰거나 고개를 숙이면서 최대한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때는 뭔가 너무 당당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옥중 근황이 전해졌는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타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지민]
본인의 죄에 대해서 뉘우친다든지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장윤기와 같은 동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서 제보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장윤기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장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성적인 판타지가 있다면서 미성년자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윤기의 경우에는 여고생을 15분간 미행하고 납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여고생을 살해한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구속돼서 수감생활을 하는 와중에 뉘우친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유가족에게 반성한다든지 이런 입장이 나와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장윤기가 처음에는 답을 하지 않다가 이후에 수용실의 창문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범행동기를 털어놨다는 건데 교도소 안의 환경이 다른 장소에 수감돼 있어도 서로 소통할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81432590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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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와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수감 생활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 5월이었죠.장윤기가 검찰로 송치되던 당시 모습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검찰에 송치될 때 모자를 눌러쓰거나 고개를 숙이면서 최대한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저때는 뭔가 너무 당당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거든요. 실제로 옥중 근황이 전해졌는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판타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양지민]
본인의 죄에 대해서 뉘우친다든지 반성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장윤기와 같은 동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의 입으로 전해져서 제보된 내용입니다. 당시에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장윤기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장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죽였냐고 물어보니까 나한테 성적인 판타지가 있다면서 미성년자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윤기의 경우에는 여고생을 15분간 미행하고 납치를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여고생을 살해한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구속돼서 수감생활을 하는 와중에 뉘우친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유가족에게 반성한다든지 이런 입장이 나와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또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장윤기가 처음에는 답을 하지 않다가 이후에 수용실의 창문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범행동기를 털어놨다는 건데 교도소 안의 환경이 다른 장소에 수감돼 있어도 서로 소통할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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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수감생활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00:12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00:17어서 오십시오.
00:19지난 5월이었죠. 장윤기가 검찰에 송치되던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00:28지금 심장이 어떠십니까?
00:30죄송합니다.
00:31스토킹 녀석 왜 찾아갔습니까?
00:33범행 동기는 뭡니까?
00:36반성하고 있나요?
00:38리우치고 있나요?
00:39할 말 있습니까?
00:41하고 싶은 거 해주세요.
00:42이거임을 왜 했습니까?
00:44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00:46죄송합니다.
00:49회원님 인정하시네요.
00:53보통은 이렇게 검찰에 송치될 때 모자를 푹 눌러쓰거나 얼굴을 고개를 숙이면서 최대한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01:02저 때는 뭔가 좀 너무 당당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았거든요.
01:07실제로 이제 이 옥중 근황이 전해졌는데
01:10자신에 대해서 좀 잘못된 그런 판타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1:16그렇죠. 굉장히 본인의 죄에 대해서 리우친다라든지 아니면 반성하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01:24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같이 장윤기와 같은 동에서 수감생활을 했던 사람의 입을 전해줘서 제보가 된 내용입니다.
01:35당시에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장윤기와 대화를 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01:40그때 장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01:43왜 죽였냐라고 물어보니까
01:45아 나한테 좀 성적인 판타지가 있다라면서
01:49미성년자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01:54다들 아시는 것처럼 장윤기의 경우에는
01:56이 여고생을 15분간 미행을 하고
01:59납치를 하려고 하다가
02:01그러니까 그것도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납치를 시도했다가 여의치 않게 되자
02:06이 여고생을 살해한 그러한 지금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02:12그러면 본인의 이제 죄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구속되어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02:18이 리우친다라든지 잘못했다라든지 정말 유가족에게 반성한다라든지
02:23이런 입장이 나와도 비판 가능성,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02:28전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반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02:34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02:36정말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02:40또 그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02:43장윤기가 처음에는 다른 수용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02:47처음에는 답을 하지 않다가
02:49이후에 수용실의 창문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
02:54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범행 동기를 털어놨다라는 건데
02:58교도소 안의 환경이 이렇게 다른 곳에 수감돼 있어도
03:02서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03:04사실 원칙적으로는 이런 소통들이 제한되긴 합니다.
03:07하지만 각 수용 공간들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03:12또 일부 건물 내에서의 공용으로 쓰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03:15사실상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경우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03:18그래서 외컨대 운동 시간이라든가 혹은 복도를 이동하면서
03:22혹은 지금 이 사례처럼 창문을 통해서 그 틈을 통해서
03:26옆방이라든가 다른 방 수용자와 대화하는 것도 실제로 드물지 않은 사례이기도 합니다.
03:32그래서 접견을 가보면 사실 다른 방에 있는 수용자의 어떤 사건 내용들
03:36이런 것들까지도 사실은 소식을 전해 듣는다든가 해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03:41그래서 교도소 입장에서도 수용시설 입장에서도
03:45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03:50특히나 이런 관심사안들, 많은 사회적인 이목이 그렇게 쏠렸던 이 사건에 대해서
03:55재수자들이 접근하고 또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하나하나 막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04:00그리고 장윤기가 교도소 안에서 노란색 명차를 달고 있다고 하는데
04:06본인은 빨간색 명차를 원한다라는 식의 내용의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04:12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04:14이제 교도소라든가 혹은 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수용자의 형량이라든가
04:19혹은 수용자의 그런 특정한 사유에 따라서 명찰 색깔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04:24이제 지금 장윤기가 착용하고 있다는 그 노란색 명찰
04:27이거는 사회적인 파장이 크거나 혹은 특별한 관찰이 필요한
04:31그래서 이른바 관심 대상 수용자에게 부착을 하는 그런 명찰이고요.
04:36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빨간색 명찰
04:39이거는 형이 확정된 사람들 중에서 또 사형이 선고가 된
04:43그런 수용자들에 대해서 부착이 되는 그런 명찰입니다.
04:47그래서 지금 아직 미결 수용자 신분인데
04:50심지어는 내가 차라리 사형을 받아서 빨간색 명찰을 달고 싶다.
04:55이건 마치 그런 표식이 계급장인 것처럼 해석을 하고
04:59상당한 과시욕을 보이고 있지 않나 반성하기는 커녕
05:03오히려 자신의 그런 범행을 남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5:09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모습이 떠올랐던 게
05:13검거 당시에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05:15옷을 세탁을 하고 또 머리를 미용실에 가서 다듬는 그런 행동들이
05:20또 상당히 파장이 컸습니다.
05:22그런 점들을 종합하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05:25사실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과시욕을 가지고 있는
05:29그런 특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5:31그 과시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05:34다른 수용자가 네가 장은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05:38웃으면서 손 흔들고 이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더라고요.
05:43그렇죠. 물론 수감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05:46본인이 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반성한다고 해서
05:51전혀 이렇게 입을 닫고 우울하게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든지
05:55그런 건 아닙니다.
05:57그런데 다만 지금 장용기의 경우에는
05:59마치 본인이 뭔가 유명한 사람이 된 듯한
06:02사회적으로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06:07우리는 이 행위에 대해서 지탄을 하지만
06:09마치 본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실명이라든지
06:13얼굴이 다 만천하에 공개됐고
06:15나는 굉장히 좀 뭔가 영웅이 된 듯한
06:17그러한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6:21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제보자가 어떠한 법정에 가서
06:26진술을 한다라든지 증인으로 나서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06:30언론사에 제보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06:33법원에서 이런 부분에까지 정보가 전달되기는
06:37아직 미흡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06:40다만 법원에서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고려가 되어서
06:44재판의 결과에 반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06:49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참고 의견서라도 제출을 해서
06:53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피력이 좀 필요한가 아닌가라는
06:57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06:59보통은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를 살해해서
07:01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
07:03이 부분에 대해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
07:05난 이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가서의 생활에 대해서
07:08굉장히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이거든요.
07:12그런데 장윤기는 마치 내가 빨간 계급장이 필요하다.
07:16나는 누가 알아보면 이렇게 손 흔들면서 웃으면서
07:19대화할 그럴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입니다.
07:24말씀하신 것처럼 나가서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07:28장윤기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거다.
07:31교도소 안에서 평생 살 거다.
07:33빨간색 명찰이 좋다.
07:35멋있다.
07:36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걸 보면서 정말
07:38어떻게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07:42많은 국민들이 좀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요.
07:46그런데 장윤기가 최후 진술에서는
07:47피해자에게 송구스럽고 평생 죄값을 가져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07:53이게 옥중에서 전해진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반되기 때문에
07:56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책임 회표를 하기 위해서
08:00그냥 법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08:03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8:05법정에서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눈감은 피해 학생
08:09그리고 가족들에게 어떠한 말도 와닿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08:14절대 자기 죄를 잊지 않겠다.
08:16평생 죄값을 치르겠다.
08:17이런 반성의 말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08:22그것과는 정상반된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08:26뿐만 아니라 사안의 심각성 자체를 인식하는 그런 수준 자체가
08:31보통 사람들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8:34사실 수용시설에 있는 사람들 다들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08:39혹은 그런 혐의들 때문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08:42다들 사건들의 내용이라든가 경중도 다 다릅니다.
08:45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
08:49악질적인 범죄는 당연히 구분을 하고 또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데
08:53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08:57연예인처럼 행동을 한다.
08:59이건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그런 인식 수준과는 상당히 동떨어지지 않나
09:03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점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09:06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9:09장윤기에게는 사형이 구형이 됐고요.
09:12그리고 1심 선고가 오는 30일에 열릴 예정인데
09:15이런 장윤기의 옥중 행동이 재판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09:21그리고 또 한 사람, 아마 박사방 기억하실 겁니다.
09:27조주빈이 징역 47년 4개월을 확정받아서 지금 복역 중인데
09:32조주빈의 교도소 생활을 담은 글도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09:37먼저 검찰로 넘겨질 당시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9:43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09:49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9:55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으시나요?
09:58범행 후회 안 하시나요?
10:02앞서 저희가 장윤기의 반성하지 않는 옥중 생활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10:08조주빈의 옥중 생활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10:11그렇습니다.
10:12이 역시도 온라인의 게시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
10:16조주빈이 영치금이 압류가 당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와
10:25그리고 매일매일 울면서 지내는 탓에 이게 독거 수용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10:31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잖아요.
10:32다른 수감자들로부터 굉장히 따돌림이라든지 어떤 폭행을 당한다라는 이야기가
10:39지금 외부로 알려졌습니다.
10:41영치금의 경우에는 만약에 지금 이 사건도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었잖아요.
10:46피해자들로부터 어떠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10:49충분히 조주빈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라든지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하거든요.
10:54그럼 영치금도 하나인지 재산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57그러한 금액을 사용함에 있어서의 일정 정도의 제한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1:03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매일 울고 있다.
11:06어느 시점으로 특정을 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11:10지금도 실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11:13아니면 수감생활을 시작한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11:17사실관계 확인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11:19시점도 특정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도
11:23사실 우리가 확인된 건 아니잖아요.
11:26네, 그렇습니다.
11:27일단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게 이게 익명으로 또 게시된 글이기 때문에
11:30사실 여부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1:33단순히 흥미를 끌기 위해서 혹은 주목을 받기 위해서 작성될 그런 글일 가능성도 있고
11:39혹은 상당히 좀 왜곡되거나 과장된 글일 수도 있습니다.
11:42특히 이제 이 내용 중에서 감방 제소자들이 조지분에 대해서 폭행을 한다.
11:47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그게 별개의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1:50한편으로는 교정당국의 수용자에 대한 그런 관리 문제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1:55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이상
11:57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인이 되지 않은 그런 사실이다.
12:00이 점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2:03네, 조지분은 40년이 넘는 징역형을 확정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2:08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려고 지금 여러 헌법소원이라든지 여러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12:14이제는 사실상 모든 법적 수단을 다 썼다.
12:18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12:19그렇습니다.
12:20조지분이 지금 박사방 사건으로는 사실 징역 42년형을 전고받았어요.
12:25그런데 이것이 확정된 이후에 강제추행으로 추가 기소가 돼서 징역 4개월이 더해졌고요.
12:31그 이후에 또 미성년자 성폭행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되다 보니까
12:36징역 5년이 또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12:39그래서 이걸 다 합치다 보니까 이제 47년 4개월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12:45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지분이 헌법소원까지 내면서 다툼을 벌였습니다.
12:50왜냐하면 상고를 할 때 징역 10년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에
12:54그러한 양형 부당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데
12:5710년이 넘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어렵거든요.
12:59그런데 본인의 입장은 나는 실질적으로 마지막으로 징역 5년에 대해서 선고받았고 확정이 됐지만
13:05사실은 47년, 그러니까 40년이 넘는 영으로 보면
13:08나는 충분히 상고로 제기를 하면서 양형 부당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13:13왜 이것이 안 되느냐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했었고요.
13:20그런데 이것이 기각대행하니까 헌법소원까지 가게 됐던 것입니다.
13:23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정말 모든 순환을 다 동원해서
13:27헌법소원까지 갔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이 나왔고요.
13:33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심인데
13:36재심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한들 인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13:41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동원한 수단을 다 모두 사용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3:46어쨌든 47년 4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13:51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3:53마치 좀비처럼 등이 굽은 채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충격을 줬던
13:57이른바 마약 좀비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14:00저희 영상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03저희 시간에도 몇 번 다뤘었는데
14:05이 영상을 보고 마약을 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14:08여러 가지 검사에서 또 마약이 검출되지 않아서
14:12그리고 본인도 마약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14:16결국은 구속 이후에 범행을 인정했다고요?
14:19네, 그렇습니다.
14:20사실 유불리를 좀 많이 따지고 판단하지 않았나
14:23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4:25이제 지난 9일에 증거인배를 우려로 구속이 되고 나서
14:28결국에는 이 수사 과정에서
14:30올해 초에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라고
14:33자백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4:36그동안은 얘가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물 때문이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14:40이걸 이제 번복을 한 거죠.
14:41아무래도 구속되었고 또 추가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14:45이제는 차라리 인정을 하는 게 추후에 양형에서 유리하다
14:49이런 판단을 하고 자백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4:52사실 구속영장에는 마약 소지 혐의만 적용이 된 건데
14:57그러면 검찰 송치가 되면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가 되는 겁니까?
15:02네, 당연히 투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04왜냐하면 지금 물론 초반 감정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15:09간이 검사라든지 모발 감정에서 양정이 나왔고
15:11그리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15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마약류 관리법 상에
15:17필로폰을 소지한 것뿐만 아니라
15:19본인이 직접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까지 추가를 해서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15:24두 개의 혐의점에 대해서 형량은 똑같습니다.
15:2810년이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5:31실제 기소에 되면 본인이 위법하게 한 법률 행위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15:36소지와 투약.
15:37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선고받는 형량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15:40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5:42이 남성은 그때 계속 논란이 됐던 것이
15:45검사마다 반응이 다르게 나와서
15:48이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15:52일단 6월 문제 영상을 촬영했을 당시에는
15:56이 남성이 이렇게 기이한 행동을 했던 게
15:59필로폰이 아니라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때문에
16:03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6:06그런데 이 부분은 경찰이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16:10사실 필로폰도 엄밀히 말해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긴 한데
16:13우리가 쉽게 마약으로 이야기도 하기는 합니다.
16:16그런데 이것 말고 다른 그런 향정신성 의약품 때문에
16:19이런 행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고
16:22특히 수사를 진행하면서 포렌식 등을 진행을 해보니까
16:26당시에 또 다른 남성과 함께
16:29그 남성이 처방받은 약물, 향정신성 의약품을 함께
16:32나눠 먹은 그런 흔적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16:34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영상 당시의 원인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16:39마찬가지로 문제가 됐던 그 남성에 대해서도
16:42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6:47오늘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6:51계속 어두운 얘기만 하다가 오랜만에 좀 훈훈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16:55전북 전주의 한 시장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여성을
17:00시민과 또 119 구급대, 의료진이 힘을 합쳐서 살렸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17:06맞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시장에서 70대 노인이 갑자기 쓰러지게 됩니다.
17:12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17:12맞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된 상황이었는데
17:15다행히도 저렇게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17:18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17:23119 구급대가 한 5분 이후에 도착을 했는데
17:26그 즉시 또 심폐소생술을 이어받아서
17:29저 여성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7:32사실 이렇게 심정지가 발생하면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에 들어가고
17:37그것이 효과적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17:40저 사건의 경우에는 쓰러지자마자 정말 그 누구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달려와서
17:46바로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것이거든요.
17:50덕분에 정말 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7:54이 사연이 한 달 정도 지난 뒤에 알려지게 됐는데
17:57저 70대 여성 건강하게 퇴원을 했다고 하죠?
18:00네 그렇습니다. 일단 한 달이 지나서야 알려진 이유에 대해서 꼭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18:05당시 환자가 현장에서 9차례나 재세동을 했어야 될 정도로 심각했고
18:10또 입원을 한 이후에 또 심정지가 또 있었을 정도로
18:13예후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18:16그렇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당일 현장에서 환자의 심장을 되살려냈다
18:21이거를 즉각 알리는 게 아니라
18:22환자가 실제로 회복하는 것까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18:27그래서 이런 후속 과정도 상당히 세심하게 진행이 됐던 것을 알 수 있고
18:31결과적으로 다행히 건강하게 퇴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18:34덕분에 이런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8:39네 그러게요.
18:40모처럼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70대 여성의 목숨을 구한 훈훈한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18:45지금까지 양재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8:48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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