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 #2424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청문회에서 드러난 법적 쟁점과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밤늦게까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의혹들 가운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결국 법적으로 보자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면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요. 만약 부정한 청탁이었다. 그에 따라서 금전적인 대가까지 약속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의 발언 역시도 김승원 후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제기되었던 의혹이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원칙적인 입장,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이었지,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부정하게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이라든가 추가로 녹취록 등이 공개된다면 다시금 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제 제넨셀에서 실시했던 신약의 동물실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런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만약 햄스터 폐사 등 국민의 건강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험에 대한 결과를 알고도 이것을 민원이라는 이름하에 청탁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고의...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9161512545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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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간 가까이 이어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어젯밤 마무리됐습니다.청문회에서 드러난 법적 쟁점과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밤늦게까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 의혹들 가운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주혜]
결국 법적으로 보자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면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요. 만약 부정한 청탁이었다. 그에 따라서 금전적인 대가까지 약속을 받았다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의 발언 역시도 김승원 후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뭔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기존에 제기되었던 의혹이 다시 한 번 반복되고 원칙적인 입장,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이었지, 어떤 대가를 약속받고 부정하게 청탁을 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이라든가 추가로 녹취록 등이 공개된다면 다시금 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제 제넨셀에서 실시했던 신약의 동물실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몰랐다라고 해명을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김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런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임주혜]
만약 햄스터 폐사 등 국민의 건강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험에 대한 결과를 알고도 이것을 민원이라는 이름하에 청탁을 했다고 하면 그때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고의... (중략)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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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14시간 가까이 이어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어젯밤에 마무리됐습니다.
00:06청문회에서 드러난 법적 쟁점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00:13어서오십시오.
00:13네, 안녕하세요.
00:15어제 밤늦게까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00:23그래도 이번 의혹들 가운데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0:28결국 법적으로 보자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었습니다.
00:33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면 정당하게 민원을 처리한 것이냐 결국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데요.
00:41만약 부정한 청탁이었다, 그에 따라서 금전적인 대가까지 약속을 받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된다면요.
00:48그때는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문회에서의 발언 역시도 김승원 후보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00:58하지만 뭔가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01:06결국 기존에 제기되었던 의혹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원칙적인 입장, 민원을 전달하는 차원이었지 어떤 대가를 약속을 받고 부정하게 청탁을 한 건
01:18아니다라는 입장이 반복되었다고 보여지고요.
01:21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수사 과정이라든가 추가로 녹취록 등이 공개된다면 다시금 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01:31어제 제넨셀에서 실시했던 신의학의 동물실험 문제 그리고 임상시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후보자는 몰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상황인데
01:44김 후보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이런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데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겁니까?
01:51만약 캠스터 폐사 등 국민의 건강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시험에 대한 결과를 알고도 이것을 민원이라는 이름 하에
02:02청탁을 했다라고 하면
02:04그때는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02:08그리고 어떤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 있었다.
02:14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고의성을 갖고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될 것 같습니다.
02:23그렇다고 해서요.
02:24이걸 알았는지 여부, 햄스터 폐사 등의 문제가 있었는지를 사전에 인지했는지가 부정한 청탁임을 가르는데 또 핵심적인 증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02:34알았다면 관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정말 부적절한 청탁이었다라는 걸 더 강조할 수 있는
02:42그런 자료로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02:45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이른바 문과 발언도 논란이 됐는데요.
02:50관련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2:57동물 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처에게 냈다.
03:00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물에 있지 않습니까?
03:02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03:05그 치료제에 대한 성능이란 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03:10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03:18앞서 저희가 지적한 것처럼 햄스터 폐사 등의 내용을 누락한 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들어가니까
03:26저는 문과라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3:30이게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어요.
03:34지적 받을 수밖에 없죠.
03:35저 역시도 문과입니다.
03:37문과이지만요.
03:38일단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요.
03:40여러 가지 소송 사건 담당해야 하잖아요.
03:42과학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나라 판사들이 다 판단 내립니다.
03:47지금 물론 후보자가 어떤 의미로 문과라고 했는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03:52그러니까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기저로 작용을 하는 것인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까지는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04:01그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지금 질문의 취지는 판결문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04:08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문과라고 치부해 정리할 것이 아니라
04:12적어도 본인의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이걸 좀 빨리 처리해달라고 전달할 때는
04:18책임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를 고려하자면요.
04:21이 발언은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04:25그러니까 부적절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이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04:30이건 문과, 이과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내 지위 그리고 내가 어떤 내용을 전달했다면
04:38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부적절했다.
04:42평가 가능해 보입니다.
04:43지금 이 사안과 관련된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재판들이 또 있습니다.
04:49그 제넨셀 창업주 강 씨가 식약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이 돼서
04:55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04:57이런 일종의 일련의 위법 행위들과
05:00또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 이거를 지금 우리가 별개로 봐야 하는 사안입니까?
05:06그렇죠. 법적으로 보자면 별개의 사안은 맞습니다.
05:09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 그리고 1심에서 유죄로 확인된 부분은
05:14이 제넨셀이라는 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05:17임상시험 등을 통과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에
05:20부정하게 고의로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
05:24그렇다면 이건 정상적인 식약처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05:28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점
05:30이것은 법적으로 한 가지 줄기가 되고요.
05:33이와는 또 별개로 그래서 임상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있어서
05:37내지는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조치들을 추가로 팔로우 파는 과정에서
05:42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볼 수 있습니다.
05:46다만 법적으로는 다른 평가를 받고
05:50결론적으로 두 개의 판결로 나온다고 해도
05:52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요.
05:55부정한 청탁인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05:58이들의 관계성입니다.
05:59어떠한 관계하에서 이 내용을 주고받았고
06:02어떤 관계하에서 이런 부탁이 이루어졌는가가 핵심적인 부분인데
06:07이 신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허위의 자료가 누락됐다는 재판에
06:11어쨌든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06:14인물 관계도가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06:17그럼 그들의 인물의 관계가 부정한 청탁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06:22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서요.
06:25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06:27그 관계도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어제 재판을 받았는데
06:32제네셀 창업주 강 씨 그리고 브로커 양 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06:37그런데 실제로 이 두 사람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보내기로 했지만
06:42후원금이 꽉 찼기 때문에 돈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06:45보내겠다라고 한 약속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06:50약속만으로도 처벌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06:52약속은 했지만 보내지지 않았다거나 실제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건
06:58일단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이미 불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요.
07:02처벌이 가능합니다.
07:04무언가 내가 청탁을 먼저 하고
07:06만약에 청탁이 들어진다면 이 금원을 주겠다 보통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
07:10청탁을 들어주는 상태방이 그 청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07:14그건 상대방 쪽의 어떤 사정이지
07:17내가 이미 금전을 약속하면서 부정을 청탁한 사실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07:23그래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금원이 오가지 않았다고 해도
07:26장래에 이런 부분을 약속을 하면서 부정하게 청탁을 했다면
07:31그 또한 처벌은 가능해 보이고요.
07:33다만 구체적으로 그 금전의 대가성을 띄고 있는지 여부라든가
07:37어떠한 관계 하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금원을 약속했는지
07:42이 부분의 입증 책임은 뒤따르게 됩니다.
07:45네. 그러니까 각각의 재판이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07:50어제 그 재판부가 강 씨의 항소심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07:55어제 사실 결심 공판 아니었습니까?
07:58이거를 지금 일자를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08:00그러면 그 결과 항소심 결과를 좀 보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08:06그렇죠. 사실 어제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요.
08:10연기가 한 차례 된 겁니다.
08:12한 차례 더 공판을 열겠다라는 취지가
08:14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08:16이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가와
08:21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금원을 약속했는가는
08:23다른 차원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요.
08:26등장하는 인물과 사실관계는 사실상 교집합이 정말 많습니다.
08:31그래서 다른 사건의 항소심 판단에서도
08:34인물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 사건의 경과가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에
08:38당연히 지금 1심 재판부에서는 항소심 재판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하고
08:44정리된 부분까지를 더해서
08:47양측에게 추가로 의결을 낸 이후에 결심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한 것이고요.
08:52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08:56그러니까 별개의 사안으로도 볼 수 있지만
08:58인물이 동일하기 때문에
09:00이들의 관계성을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09:04확인하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09:08그리고 어제 김승원 후보자가
09:10가족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09:13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09:19우리 아내도
09:20나중에 힘이 없거나
09:23죽게 되면
09:25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09:32저희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09:36네, 되셨습니까?
09:38네
09:40오전에 눈물 바다가 됐는데
09:43경경기세요?
09:44네
09:51실제 근무 여부가 적정했는지
09:53그리고 공공사업 선정 과정에 특혜가 없었는지
09:56그리고 배우자의 녹취도 현장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
10:00여러 가지 특혜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10:02그렇죠.
10:03이제 배우자의 녹취가 또 공개가 됐는데요.
10:06그러니까 시청팀장님이
10:07이 협동조합 운영에 있어서
10:09특히 지자체의 사업을 따오는 데 있어서
10:12편의를 많이 봐줬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겨 있는 겁니다.
10:17그런데 시청에서 편의를 많이 봐줬다라는 발언만으로
10:20곧바로 특혜가 있었다.
10:22일종의 직권남용이 있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10:26그 전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10:28그것이 정말 이 업체에만 준 특혜이고
10:31다른 업체에게는 불이익을 준 것인지
10:34심사 과정에서 이 심사 대상이라든가 조건에
10:38어떤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10:41한쪽만 유리하게 한 것인지
10:43그걸 지켜볼 필요성은 있겠지만요.
10:45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10:47가족들이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10:49함께 근무했다는 것 자체가
10:51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0:54다만 부정하게 받은 월급이 있는 것인지
10:56특히 지자체의 사업 같은 부분을 따오는 과정에서
11:00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는
11:02조금 더 조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11:06그리고 어제 청문회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11:09지금 이 자료의 출처
11:12한동훈 의원이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했었는데
11:16이거를 어디서 받은 것이냐
11:18이 부분이 좀 쟁점이 됐는데
11:20한동훈 의원은 검찰에서 받지 않았다
11:23이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1:25관련 녹취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11:31문과니까 몰랐다
11:32그 얘기는 양수진한테 했었어야 돼요.
11:35양수진이 오빠 이거
11:36식약처에 뺏어줘 라고 할 때
11:38야 이건 내가 문과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야
11:40약 잘못하면 큰일 나
11:43이렇게 얘기했었어야죠.
11:44오빠 독약 로비를 폭로하기 위해서는
11:46검찰청 자료 그리고 경찰청 자료
11:48국정원 자료
11:50방첩사 자료
11:52SBS 자료
11:53어디든 폭로해도 됩니다.
11:56그렇지만 저는
11:57그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2:02이런 지금 한의원이 공개한 자료들이
12:06공개한 과정 자체가
12:08범죄가 될 수 있다
12:10아니다
12:10이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12:13실제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12:16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12:17일단 공무상 비밀누설죄는요
12:20일단 한동훈 의원이
12:21이전에 공무원이었던
12:23검찰 시절에
12:25뭔가 확보한 자료라고 해도
12:26성립은 할 수 있는데요
12:27지금 공개되고 있는
12:29기소 계획서라던가
12:31녹취 같은 부분들이
12:32공무상 비밀이냐
12:34그 부분도 따져볼 측면이 있습니다.
12:36하지만 이와는 변론으로
12:38지금 한동훈 의원은
12:39이것은 공무상 비밀누설을 따져볼 필요도 없다
12:42일단 국민들의 알 권리 때문에
12:44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12:46애초에 검찰로부터 나온 자료가 아니다
12:49그 출처 자체가 공익 제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12:53라는 취지인 겁니다.
12:54따져볼 쟁점들은 많이 있겠지만요
12:57지금 정도의 시점에서 보자면
12:59일단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
13:01그리고 공익 제보
13:02이 정확한 공익 제보자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13:05사건 관계인이 공개한 것인지
13:08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정당하게 이걸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13:12문제가 있으니 이걸 알려달라는 제보를 받고 공개한 것인지
13:16그 과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13:19그러니까 공익 제보의 성격이라 해도 모두 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13:25현 시점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
13:28그리고 이것은 공익 제보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13:32라는 한동훈 의원의 주장도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요
13:36만에 하나 이것이 본인이 이전에 검찰에 몸담았던
13:41그런 지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로부터 부당하게 받았다면
13:44그때는 충분히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해서요
13:48이 부분은 자료의 출처라던가 누군가로부터 받았는지가
13:52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13:55그런가 하면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보좌진이
13:59주진우 의원 뒤에서 질의 내용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14:02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좀 논란이 됐습니다.
14:06바로 후보자를 비롯해서 김 후보 측에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14:10주 의원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거든요.
14:14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14:16그렇죠. 그러니까 부적절했다는 부분은 가능한데
14:19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되느냐
14:21거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14:22만약 신체의 일부 같은 곳을 몰래 촬영했다면
14:27당연히 카메라 등 일용 촬영죄 같은 부분이 문제가 되겠지만
14:30지금 상황은 사실 지리서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14:34김 후보자 측도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14:37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분명히 보입니다.
14:40그런데 우리가 축구 전술 같은 것도
14:42몰래 상대팀에 가서 살짝 듣고 오는 그런 행동인데
14:45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맞지만
14:48곧바로 이것이 촬영이 문제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측면.
14:51하지만 곧바로 사과하는 것은 당연히 해세된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14:57다음 주제에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오늘 법원이요.
15:01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
15:05아마 기억하시는 그런 장면일 겁니다.
15:07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15:14정부가 그러니까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는데
15:20그러면 북한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5:26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정부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15:29이런 판결을 내린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봐야 됩니까?
15:332018년도에요. 남북이 연락사무소를 함께 건설을 했습니다.
15:39개설을 했는데요. 물론 그 연락사무소가 설치된 그 땅 자체는 북한 것이었죠.
15:45하지만 설치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고
15:47그를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투과되는데
15:50그 비용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15:53그런데 이 북한 측에서요. 일방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같은 것들을 문제 삼으면서
16:00그 연락사무소를 독단적으로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16:04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세금으로 건설했던 그 건설 비용이라든가
16:09유지 운영에 필요했던 비용들, 그 타 재반 비용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16:14그 손해 추산액이 446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16:18이를 묵과할 수는 없다. 이것은 남북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합의서에도 위배된다라고
16:24정확하게 선을 그으면서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16:31사실 북한 측이 이에 일절 응하지는 않았죠.
16:35그렇기 때문에 공시송달, 상대방이 소재질을 확인할 수 없고 응하지 않을 때
16:39할 수 있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 측면이 있고요.
16:44하지만 이 446억 원의 배상 책임을 우리 재판부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건
16:50해당 건을 어찌 보자면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고 있는 건데
16:54가만히 있었으면 시후로 소멸되게 됩니다.
16:57그런데 그 시후를 일단 멈춘 효과, 가장 큰 효과라고 보여지고요.
17:02물론 이 446억 원은 지금 당장 북한에 청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17:08실제로 가압류를 건다거나 무언가 부동산을 압류한다거나
17:12실제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해도
17:15적어도 배상 청구권을 확보해서 갖고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17:19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17:22사실 이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과연 북한이 여기에 응할 것이냐
17:27그냥 우리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았거든요.
17:30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17:33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군요.
17:35그렇죠. 일단 시후가 멈췄다는 것이 큰 의미가 될 것이고요.
17:39상징적인 의미도 저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17:42남과 북이 함께 무언가를 하기로 해서 투자를 하고 하는 일들은 참 많이 있잖아요.
17:47그럴 때 우리 기업들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믿고 북한에 투자를 한다거나
17:52함께 하는 일들이 있는데
17:54북한이 독단적으로 갑자기 그걸 폭파한다거나 아니면 폐쇄한다거나 하면
17:59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 우리 국민들, 우리의 세금이 낭비되는 꼴입니다.
18:03이런 부분을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
18:06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는 부분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18:09실제로 이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17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북한에 이 정도의 손해를 배상을 해라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18:26어떤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배상채권을 활용을 해서
18:31북한에 이런 압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까?
18:36사실 쉽지는 않죠.
18:37일단 446억 원이라는 금액이 북한 입장에서는 정말 막대한 금원이죠.
18:43하지만 일단 적어도 내가 이런 채무를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는 카드는 될 것 같고요.
18:50만약 북한 측에서 독단적으로 이런 연락사무서를 폭파시켰는데도
18:55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무책임한 행동이 되리라고 봅니다.
19:00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무언가 줄 돈이 있다거나 할 때
19:05이걸 상기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19:09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면
19:12이제 그만큼을 우리가 북한 쪽에다가 뭔가 기여한 것이다 라고 또 인정할 가능성.
19:18사실 굉장히 추상적으로 활용할 방안밖에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요.
19:22받아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우나
19:26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것에는
19:30저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19:32이게 어쨌든 우리 법원이 우리 정부가 소송을 제기를 했고
19:36우리 법원이 인정한 거기 때문에
19:38이게 국제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죠?
19:42그렇죠. 하지만 뭔가 비용이 투여되었는데
19:45이것에 대해서 일방위 파기를 했다는 부분은
19:48어느 나라에 가서 재판을 해도 동일할 것입니다.
19:51재판에 대한 논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19:54우리 법원에서 했다는 것이 꼭 우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고
19:57저는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19:59그런데 어디서 재판을 했다고 해도
20:01마땅히 북한에게 받아올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것이 동일해 보이고요.
20:07일단 북한이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20:09다른 나라의 북한의 재산 같은 것이 묶여있을 가능성도
20:12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여서
20:14알 수가 없죠.
20:15그렇죠. 알 수가 없다는 점.
20:17그리고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20:19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20:20이 채권이 우리 법원에서 인정이 되었으니까
20:23우리가 받아와야겠다라고
20:25외교적으로 접근하기도
20:27현실적인 어려움이
20:29그렇죠. 있어 보입니다.
20:31그러니까 받아올 방법이
20:32금전적으로도 좀 없다는 측면
20:34외교적으로도 쉽지 않다는 측면이
20:36지금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20:38그렇지만 상징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20:41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42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20:44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20:46잘 들었습니다.
20:46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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