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이 5형 응급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달 불송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00:0815일 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24년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00:19이들 의료진은 50대 여성 A씨가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자 응급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 혈액형을 A형으로 판정했습니다.
00:30하지만 A씨는 본래 5형이었고 당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가 벌어져 A씨가 다른 혈액형으로 수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00:41A씨의 상태가 악화해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사망하자 유족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00:48경찰은 당시 응급실 간호사들의 부정확한 확인작업이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했으나 전공이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했던 와중에 응급환자까지 많았던 현장 상황과 심정지와
00:59폐색전 등이 겹쳤던 A씨의 상태를 고려하면 혐의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1:04이후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서울 북부지검은 경찰에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01:10검찰은 최종 처분에 앞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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