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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지약물 도입 공식화…내년 1분기 시판 목표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식약처 제품 허가 심사 중
의료계 "법령 미비 상태로 의사에게 책임 전가"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 임신 9주 이하일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임신 중지약물이 우리나라에도 공식 도입됩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시판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중입니다.

유산과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인데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도입 뒤 2년 동안은 의사의 처방과 조제가 있을 때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원 민 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 : 임신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 처방·원칙으로 관리하고 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할지, 일반의까지 넓히지는 더 논의해야 합니다.

또 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는 복용 연령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정부는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현재로써는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최 안 나 / 대한산부인과학회 부이사장 : (낙태하는 방법은) 수술도 있고 약물도 있는데 어떤 게 여성에게 가장 안전한지는 그거는 산부인과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만들고 하면 되는데 법 공백 상태에서 약만 들어온다. 이거는 정말 더 현장을 더 어렵게 하는 일이고….]

정부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영상기자 : 고민철
영상편집 : 김현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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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의 단계적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00:04내년 1분기 안에 도입할 계획인데 임신 9주 이하일 경우 의사처방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00:11염혜원 기자입니다.
00:15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임신 중지 약물이 우리나라에도 공식 도입됩니다.
00:21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시판을 목표로 허가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26현재 현대약품의 미프지 미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 중입니다.
00:33유산과 분만을 유도하는 성분인데 임신 9주 이하일 때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00:40정부는 도입 뒤 2년 동안은 의사의 처방과 제조가 있을 때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00:46임신 중지 약물은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처방 조제 원칙으로 관리하고
00:53이후 부작용 및 약물 사용 환경의 안전성 검토 등을 거쳐
00:58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01:01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의사를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할지
01:05일반의까지 넓힐지는 더 논의해야 합니다.
01:09또 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는 복용 연령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01:14정부는 미성년자 처방 시 보호자 동의 여부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입니다.
01:20현재로서는 건강보험 비급여 품목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큽니다.
01:26의료계는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01:28형법과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01:33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01:52정부는 모자보건법의 경우 올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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