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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여야 공방 반복되면서 '맹탕 청문회'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저희도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준비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양쪽 다 그만 하세요. (아니 얻다 대고 지금…) 김태규, (왜!) 그만 하세요. (왜!) 그만 하라면 그만 좀 해 (당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김남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의원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곽규택 / 국민의힘 의원]
내용을 모르다니! 뭔 말이야 그게! 김남희 의원!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당신 뭐라고 했어요? (악마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오늘 녹취 들었어? 감쌀 걸 감싸야지. 발달 장애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을…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님 좀 제지하세요.) 한동훈, 주진우 나쁜 검찰의 삼형제예요. 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후보자님, 시간이 자꾸 가네요. 오전에 눈물바다가 됐는데, 갱년기세요? (네?)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잖아.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당신도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야.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흉측한 얼굴 좀 치워요.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박균택 / 더불어민주당 의원]
흉기야, 흉기.

[김태규 / 국민의힘 의원]
흉기? 얻다 대고 함부로 흉기라는…


이렇게 막말이 나왔던 부분들만 모아보니까 더 가관인데, 이러다 보니까 어제 청문회가 그동안 나왔던 김승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런 감정적인 날선 발언들만 오고 간 자리가 돼버렸어요.

[손수호]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점심에 출연하잖아요. 마침 저 청문회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설마 수요일 오후에 사건사고 소식, 법률 이야기를 하는데 저 이야기도 하...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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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여야 공방만 반복되면서 맹탕 청문회로 마무리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0:11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6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어제 저희도 생중계를 전해드렸는데 인사청문회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이 난무했습니다.
00:26준비한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00:30양쪽 다 고만하세요.
00:35김태규 고만하세요.
00:37왜?
00:38뭐 고만하려면 좀 고만 좀 해.
00:40당신 좀 나면 뭐라고?
00:42당신은 우리에게도 내용을 잘해.
00:43지말을 안하여.
00:44내용을 모른다니.
00:46못받지게.
00:47당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00:51뭐라고 했습니다.
00:52그게 무슨 말이래요?
00:54오늘 녹취 들었어.
00:56그걸 감싸봐 감싸야지.
00:58발달작이 아동들한테 돌아가야 되죠.
01:00유연장 좀 제시하세요.
01:02한동훈.
01:03주진우.
01:05나쁜 검찰의 삼형제예요.
01:07독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01:10후보자님.
01:11네.
01:12시간은 자꾸 가네요.
01:14그 오전에 눈물 바다가 됐는데.
01:17경영기세요.
01:30김태규 의원.
01:32김태규 의원.
01:36이렇게 막말이 나왔던 부분들만 모아보니까 더 가관인데.
01:41이러다 보니까 어제 청문회가 그동안 나왔던 김승훈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이런 감정적인 날선 발언들만 오고 간 그런 사례가 돼버렸어요.
01:51제가 일주일에 한 번 YTN 수요일 점심에 출연하잖아요.
01:55마침 저 청문회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01:57설마 수요일 오후에 사건, 사고, 소식, 법률 이야기하는데 저 이야기도 하지 않을까.
02:04걱정을 했거든요.
02:06현실이 됐습니다.
02:07현실이 됐습니다.
02:07그래서 일단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02:11저런 어휘와 용어와 표현을 쓰면서 저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한 예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02:20그리고 두 분 진행자도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일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역시 함께 고생하고
02:31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2:32어쨌든 어제 청문회가 어떤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은 당연히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02:38어찌 보면 우리 인산청문회의 제도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강제적으로 진술을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02:45또한 증인도 아니고 단순히 후보자가 실제 사실, 경험 사실에 반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도 없기 때문에
02:53제도적인, 구조적인 한계는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02:56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좀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또 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이 아니라
03:04사실을 좀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증거 제시 등이 있었다면 결과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건 사실 보이지 않았어요.
03:12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신공격에 가까운 어휘들이 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03:17또 법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습니다.
03:23누군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임명이다.
03:26또 누군가는 이미 임명하기로 결정되어 있다.
03:28그런 상황에서 어제의 절차가 좀 진행됐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 분석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03:34말 그대로 정쟁의 장이 되어버린 청문회 자리였는데
03:38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김승원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03:45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04:14김승원 후보자, 배우자의 녹취가 공개됩니다.
04:17이래서 잘, 빨리빨리 준비해서 저희가 소방점검이 제일 늦었어요.
04:24저기 기관이.
04:25그런데 그래도 기다려주시더라고요.
04:27그렇게 표현을 봐주시면서 했거든요.
04:31그러니까 이제 그 협동조합이 정부 바우처 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될 때
04:37이 협동조합이 소속된 수원시로부터 편의를 받았다.
04:43그러니까 지금 녹취에도 그대로 그런 워딩이 나옵니다.
04:45편의를 봐주셨고 기간을 밀어주셨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04:49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의혹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04:53네,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발달장애 아동 관련된 이런 일을 하는데
05:01사회적 소통조합 관련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05:04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05:07그리고 시설 관련해서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간 지정할 때 심사를 하게 되는데
05:11소방점검도 있습니다.
05:13그런데 이 벽에 방염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과되지 못한 겁니다.
05:19그래서 비용을 더 추가해서 보수를 실시했고 그 후에 이제 심사를 받게 됐는데
05:26배우자의 이야기에 따르더라도 기간을 맞추지 못했다.
05:29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죠.
05:31하지만 그때 시청 복지과 팀장이 꼭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05:36기간도 좀 뒤로 좀 연장해주고 편의를 많이 봐줬다.
05:40소방점검이 제일 늦었는데 그것도 기다려줬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05:44이게 녹음이 되어서 공개가 된 거죠.
05:47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05:50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가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5:55그런데 이게 일단 이상하긴 하죠.
05:58그리고 뭔가 의원, 국회의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06:03특별히 혜택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6:07그런데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6:10즉 실제로 국회의원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허용해주지 않지만
06:15이건 좀 특별하게 좀 봐주자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엄격하게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06:25재량에 의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이고
06:31이전에도 그랬는지 또는 그 후에도 그랬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06:35따라서 이 발언 자체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06:39그리고 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키긴 합니다만
06:43법적으로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여부는 그 외에 추가적인 사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06:48하지만 어제 양측에서 서로 목소리 높여서 저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06:55좀 구체적인 그 후속,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들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07:01오히려 김승훈 후보자는 이런 가족과 관련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07:06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청자들의 반응이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07:11어제 어쨌든 가장 큰 쟁점은 어쨌든 코로나 신약 개발 과정에서 로비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07:19그런데 이 답변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07:24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07:27동물 실험이 조작된 것을 식약체계에 냈다.
07:31이것은 이미 법원 판결물에 있지 않습니까?
07:33의원님, 저는 문과입니다.
07:35그 필요제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07:41식약처에서 평가원 전문 담당 공무원들이 확인을 했고
07:48저는 문과입니다.
07:49이 답변이 어제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고 또 지적도 받았고 질타도 받았거든요.
07:55네, 그렇습니다. 저도 문과인데
07:57하지만 저는 문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08:01적절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08:03그리고 책임 회피가 아니라는 입장까지 오늘 밝혔죠.
08:07하지만 책임 회피죠. 나는 몰랐다.
08:10그런데 정말 문과라서 저런 내용들을 몰랐다면
08:13부탁을 하는 것도 좀 신중했어야 되는 건 아니죠.
08:17라는 생각이 듭니다.
08:18몰랐으면 부탁을 하지 말고.
08:19부탁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08:21나는 문과라서 몰랐다.
08:23모르는 상태에서 부탁을 했는데 그 후에 절차는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08:27얻을 것은 없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08:29그런 의미로 국민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08:32따라서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한 말입니다라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08:36책임 회피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과를 하고
08:40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좀 표해야 좀 수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08:46이번 사실 김 후보자 관련 의혹 제기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속적으로 해왔었는데
08:53지금 민주당과 김 후보자 측에서는 검찰 내부 수사 자료 유출이 더 큰 문제다.
08:59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9:03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9:12검찰의 은밀한 그런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09:18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09:21왜곡, 짜짓기 등을 통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시키는 것은
09:27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큰 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9:32한동훈이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 적 제가 하겠습니다.
09:36둘째, 한동훈의 출처를 밝혀라. 출처가 궁금하다는 얘기는
09:41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사실이라는 자백입니다.
09:47네,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한동훈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09:52김 후보자도 이와 관련한 답변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9:56청문위원이 아닌 한동훈 의원은 지금 외곽에서 또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면서
10:01다시 한 번 본인의 의견을 피력을 하기도 했는데
10:04일단 김 후보자 주장은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내용의 출처가
10:11검찰 내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10:13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수 있고
10:17또한 본인에게 집중적으로 가해지는 의혹을 잠시 좀 회피할 수 있는
10:23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공격 거리이기도 하죠.
10:27하지만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 상황이고
10:29그러다 보니까 양측이 치열하게 현재 좀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
10:33그런데 만약 이거 법적으로도 한 번 보주면요.
10:36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검찰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10:41이러한 것들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발언을 내놓고 있다.
10:46이럴 경우에 과연 법적으로 그럼 범죄냐.
10:48정치적인 책임은 제가 논할 부분도 아니고 정치인들이 잘 할 것이고요.
10:52법적으로 범죄냐라고 한다면 딱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0:55왜냐하면 일단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11:00그런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주체는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거든요.
11:06그런데 그렇다면 이거는 이거를 누설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겁니다.
11:10반면 우리 법상 그렇게 누설된 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11:16그리고 일부 소수 의견에 따르면 아니 그냥 준 거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11:21달라고 해서 받았으면 그거는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11:25우리 법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11:28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것이죠.
11:30그렇기 때문에 설령 김승원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뭔가 부정한
11:35그런 절차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의원 자체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11:40그리고 또 김승원 후보자가 피의사실 공포죄 이야기를 또 했거든요.
11:45그런데 이 피의사실 공포죄 역시 처벌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11:50그래서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만 여기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11:55그런데 검찰이나 또는 경찰이나 또는 그 밖의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12:00또는 이걸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에
12:05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12:07한동훈 의원이 여기에 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12:10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고요.
12:15다만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12:19이게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거나 또는 설령 진실을 하더라도
12:23또는 허위사실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12:25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다면
12:30처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12:32이것도 역시 난 공익을 위해서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함으로써 벗어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
12:37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만
12:39사실 지금 중요한 건 법률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12:42양측에서 너무나 격렬하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고
12:46거의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12:49법률적인 어떤 평가 판단 그리고 법률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12:55위기의 어떤 검토는 훼손인 것 같아요.
12:59일단 지금 기세에서 밀리면 안 된다.
13:01여기에서 뭔가 수긍하는 것 같이 보이면 안 된다.
13:04여기에서 뭔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
13:07이렇게 강하게 대치하면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더 결집하고
13:10좀 더 힘을 좀 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3:16한동훈 의원의 공격은 법률적으로는 뭔가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3:21법률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3:24국회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던 시각
13:27법원에서는 민원을 전달한 지인 양 모 씨와
13:30제넨셀 대표 강 모 씨의 재판이 열렸는데요.
13:33그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13:37김승원 후보자한테 정청탁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13:40후보자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왜 오빠라고 하신 거죠?
13:43신변보호 왜 요청하셨습니까?
13:45청탁 아닌 공익민원이라고 후보자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49김승원 후보자에게 왜 500만원 보내라고 하셨습니까?
13:51송금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가 전달하신 거 없습니까?
13:54후보자에게 만난 적 없다는 입장변 없습니까?
13:56입장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14:00두 사람 모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는데
14:06근데 원래 어제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있을 것이다.
14:10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기일을 추가 지정했거든요.
14:13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14:14네, 이 정도라면 어제 재판이 다 끝나고
14:16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14:19재판을 끝내기는 조금 부족하다.
14:22재판을 어제 끝내는 것은 다소 이르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4:26그 이유가 강 씨가 다른 혐의로도 같은 의혹으로 따로 제기된 사건이 있어요.
14:32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건 항소심입니다.
14:34재판에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데 30일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14:39그래서 이걸 일단 보자.
14:41그 다른 재판부이긴 합니다만 거기에서 어떻게 판결문에 게재되어 있고
14:45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보고 이 사건도 판단하는 것이 옳다라고 봤습니다.
14:50왜냐하면 재판은 다르지만 사실관계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14:55특히 지금 재판부가 특히 일부, 두 사건이 일부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5:02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청탁 또는 부탁 또는 요청 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15:09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15:11또한 중요한 것은 뇌물 공여 약속을 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만
15:16그렇다면 당시에 김승원 후보자는 어떤 역할이었고
15:21또한 관련자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고
15:24또 그런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적인 판단이 다른 재판부의 재판에서도 있을 거거든요.
15:31이런 부분들을 일단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15:34따라서 어제 재판은 굉장히 짧게 끝났습니다.
15:36그리고 강 씨에 대한 다른 재판부 재판의 판결 선고를 보고
15:41그에 기반해가지고 나머지 절차들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요.
15:44아마도 다음 재판에서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그 후에 선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5:51앞서 어제 양 씨가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을 함께 보셨는데
15:57조금 뭐랄까요, 이례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16:00저렇게 지금 법원 소속의 인력들이 앞에 신변보호를 하고 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6:08이런 신변보호 요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까?
16:11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런 공식적인 신변보호 요청은 아니더라도
16:15변호사들도 재판 전, 재판 도중, 재판 후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16:21그럴 경우에는 즉석에서 요청을 해서 법원 경위 등과 함께
16:25밖에까지 나와서 귀가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16:28어제의 저 모습은 공식적으로 사전에 요청을 했고요.
16:32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16:34물론 저렇게 법원 청사에 들어간 다음에
16:38어떤 경로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재판 전에 들어갔고
16:42다시 퇴장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16:44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증인 신문을 할 때
16:46증인들의 경우에 신발 안정을 위해서 아예 통로를 분리해서
16:50특별한 통로를 이용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6:53양 씨가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 없어요.
16:56다만 지금 화면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16:58인력과 함께 저렇게 이동을 했고요.
17:00실제로 양 씨가 누군가의 공격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17:06또한 특별한 어떤 협박이나 위협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7:10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갑자기 받게 됐고
17:14또한 누군가는 옹호하지만 또 누군가는 강하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17:18심리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20그래서 저렇게 절차를 통해서 보호를 받은 것 자체를 비난하거나
17:26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17:28다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재판이죠.
17:30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는 것이 무엇이냐
17:32재판을 통해서 뇌물 공유 약속을 한 것이 드러나고
17:35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일
17:38또는 이 건 외에 다른 건에서도
17:41혹시 누군가를 위해 청탁을 부탁했고
17:43정치인들이 관여해서 모종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까지도
17:48또 일이 굉장히 크게 번질 수 있거든요.
17:50이번 재판이 처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
17:54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
17:55그런데 어쨌든 어제 재판이 연기가 되면서
17:57다음 재판이 11월 12일에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18:01그런데 지금 경찰이 김승원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18:05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8:08어쨌든 과거에 재판 기록이라든지 사건 기록을 받아야 되는데
18:13재판이 지연되면서 이 기록을 확보하는 데도
18:15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8:18그렇습니다. 이제 검찰은 사라지고
18:21앞으로 이제 수사 절차와 제도가 크게 바뀌잖아요.
18:24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경찰, 검찰 두 기관 사이에서
18:28여러 가지 규정들이 새로이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고
18:31정비되고 굉장히 큰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18:34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18:36경찰이 검찰에게 수사 기록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18:40또는 그런 요청을 받으면 검찰은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냐
18:44또는 할 수 있는 것이냐 등등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18:48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요구를 했고
18:50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인지
18:52명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18:54그리고 이제 절차가 완전히 크게 더 크게 바뀔 것이기 때문에
18:58지금 상황에서 양측은 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19:02특히 검찰은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9:05그렇다면 상상입니다만
19:07경찰 입장에서 정말 이걸 빠르게 진행하고 싶고
19:10정말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19:13아예 검찰총사를 압수수색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죠.
19:19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19:21우리가 몸닫고 있는 검찰에 대한
19:25이 압수수색 영장을
19:28그런 법원에 우리가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냐
19:30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등등
19:31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19:36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규정이 있거나
19:38묘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19:40앞으로 이 부분, 글쎄요.
19:42어떻게 흘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44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10월에 검찰이 사라지는 게
19:48이 사안의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53그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9:55다음 주제에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9:58영상을 좀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 사건인데요.
20:02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20:05한 식당의 영상을 보시겠는데
20:07이 남성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20:09뭔가 입에서 좀 뱉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2식당 주인이 옆에 이렇게 서 있고요.
20:16뭔가 이빨 쪽을 좀 짚으면서
20:18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20:21그러니까 음식에서 돌이 나와서 치아가 다쳤다.
20:26이런 얘기를 지금 식당 주인에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0:30이게 사실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법이었다고요?
20:34그렇습니다.
20:35실제로 음식에서 돌이 나와서 치아를 다친 것은 아니고
20:39마치 그렇게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위장을 한 거죠.
20:45실제로 예전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20:49그래서 음식값도 내지 않고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20:53그렇다면 다른 데서도 이렇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20:57이런 일을 한 건데
20:584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고요.
21:02적게는 3만 원 또 많게는 최대 170만 원까지 뜯어냈는데
21:05이렇게 받아낸 돈은 거의 다 술값 등으로
21:08유흥비로 사용을 했고요.
21:12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21:1467명으로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데
21:16하지만 그 외에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고요.
21:20또는 두려워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 같고
21:24또는 업무에 바빠서
21:25그 정도는 그냥 잊고 넘어가자고 생각을 해서
21:28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21:29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21:32충청, 경기 지역을 돌면서 이런 범행 수법으로
21:35무려 2천여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뜯어냈다고 하는데
21:38피해 억주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1:47원심도 하고 둥치도 크고 해서
21:49얼른 좀 맞춰주고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21:53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먼저 한 20만 원 정도 줄 테니
21:59가서 치료를 받고 해라.
22:02과거에 이런 걸로 해서 업주한테 돈을 받은 걸
22:04기하로 해서 동네 후배들한테 돈 벌 수 있다.
22:08이렇게 하다 보니까
22:09하나는 2에서 피가 났다고 작업하는 조
22:12하나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22:18말씀하신 것처럼 피해 억주들 입장에서는
22:21이게 일단 당황할 테고
22:23처음에 이렇게 불러서 항의를 하면 당황을 할 테고
22:26아닐 텐데라고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22:29일단은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2:33그런데 그 과정에 문신까지 보여주면
22:35상당히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2:39그렇습니다.
22:39지금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요.
22:42사기가 아닙니다.
22:43공갈입니다.
22:44공갈이 일상용어에서는 거짓말이라는 용어로 쓰입니다만
22:48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2:49사기와 공갈이.
22:50사기는 말 그대로 속이는 거죠.
22:52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22:55실제로 돈이 나와서 그걸 씹어서 다친 게 아니지만
22:59마치 그런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돈을 뜯어냈다면
23:02이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23:03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3:06그걸 한 단계 더 뛰어넘은 겁니다.
23:08어떻게 됐냐면
23:09지금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23:11문신이 많고 좀 무서웠다.
23:13그래서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23:16뭔가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23:18무서워서 줬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23:21이거는 협박 때문에 돈을 뜯긴 겁니다.
23:23그래서 단순 사기가 아니라
23:25지금 경찰도 공갈 혐의를 적용했고요.
23:28그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했기 때문에
23:30공동 공갈이 됩니다.
23:31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번 상습적으로 범행을 했잖아요.
23:35그러면 상습 공갈이 됩니다.
23:36그래서 물론 아직 경찰 단계이고
23:39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만
23:43피해 액수가 아주 크진 않더라도
23:45공갈이기 때문에 사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23:48그런 법적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3:50성향도 차이가 나나요?
23:51네, 그렇습니다.
23:52그리고 실제로 사기는 재산 범죄이잖아요.
23:56그런데 물론 공갈도 재산 범죄이긴 합니다만
23:58협박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24:00폭력성이 있는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24:03그래서 돈을 뜯어낸 것은 동일하지만
24:06결과적으로는 동일하지만
24:07범죄의 질을 볼 때
24:09훨씬 더 공갈이 더 질적으로 좋지 않은 범죄라는
24:13평가를 받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24:15실제로 경찰도 이렇게 밝혔어요.
24:17그래서 손님들이 금품을 갈취당했지만
24:20공갈에 갈취당했지만 뜯겼지만
24:22보복이 들어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24:25다른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28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들이 아주 계획적으로
24:33이런 행각을 벌였다는 게
24:36그런 생각이 드는 게
24:37예를 들면 이걸 보험 처리를 하자고
24:40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4:41그런데 오히려 이걸 좀 피했다고 하는
24:43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을 받는 수법을 계속 썼고
24:47앞서 업주의 증언으로 들으셨다시피
24:50각자의 역할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24:54이런 계획성 범죄에 의해서도 형량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24:57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24:59물론 범죄 단체나 범죄 조직은 아니겠습니다만
25:01여러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했잖아요.
25:04한 명은 돌을 씹다가 다친 것처럼 연기를 하고요.
25:06또 함께 있던 일행은 문신 등을 보여주면서 협박을 하고
25:10돈 달라고 하고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했습니다.
25:13그래서 한 명은 구속되고 두 명은 불구속으로 송치가 됐는데
25:16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5:18정식으로 진행하자, 보험 처리하자
25:21이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25:24저 범죄 자제들이.
25:25왜냐하면 보험사에서 관여하게 되면
25:27신원도 확인해야 되고요.
25:29그럼 드러나게 되죠.
25:30자신들의 신분이.
25:31그리고 또 뭔가 좀 이상하다.
25:33영상을 돌려보면 자작극이라는 게 드러날 수도 있는 것이고
25:36또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 보험사에서 경찰에 신고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25:42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25:46그렇기 때문에 업주들 입장에서도 너무 겁먹기보다는
25:49일단은 보험 처리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25:54또 반대로 보면 업주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나중에 또 돌아와서 해코질하면 어떡하냐.
26:00저 자리에서 난동을 보면 어떡하냐.
26:02이런 부분들 차라리 좀 이상해 보이고 좀 아닌 것 같고 좀 억울하지만
26:07요구하는 돈 아주 크지는 않으니 주고 빨리 돌려보냈잖아.
26:11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6:13그러다 보니까 저 정도 금액을 계속 달라고 하는
26:15저런 유사한 사기 또는 공갈 범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26:19소상용민들 정말 식당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26:23저런 사람들 때문에 크게 골치를 썩고 있고
26:26피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6:28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26:29네 알겠습니다.
26:31사건, 사고 소식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26:33선수업 변화 상황은 잠시 뒤에 주요 뉴스 살펴보고
26:35다시 다른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26:40선수업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26:45저희가 이 시간에도 저희도 좀 몇 번 다뤘던 내용인데
26:48생후 44개월 여아의 캡사이신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26:52유족이 정보 공개 청구를 확보한 내사 결과 보고서에는
26:57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라고 적혀 있었는데
27:01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두 차례나 내사 종결됐을까요?
27:05내사라는 게 공식적으로는 입건 전 조사죠.
27:08그래서 입건을 하기 전에 입건 대상인지 여부를 따져보는
27:13그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27:14당시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지만
27:16그렇다고 해서 아동학대가 벌어졌다고 보고
27:20수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27:22그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이 됐습니다.
27:25그리고 7년이 흘러서 최근에도 역시 다시 한 번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만
27:31경찰의 결론은 역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27:34그 중에서도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캡사이신 성분은
27:38이거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27:41우선 당시에 사건이 벌어졌던 그 당시에
27:44내사 종결 보고서에 아예 언급이 없었다.
27:48이런 부분들.
27:48그런데 사실 부검 결과를 보면
27:51이 캡사이신 성분이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27:55그리고 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27:58체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28:03또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합성되는 성분이 아니잖아요.
28:07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체내에 들어갔을 텐데
28:10그렇다면 스스로 먹었을 가능성보다는
28:13누군가 강제로 먹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28:16그렇다면 누가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28:19왜 이것을 당시 44개월의 어린아이에게 먹였느냐.
28:24이 부분을 확인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8:28왜냐하면 아이에게 캡사이신을 먹였다면
28:30가정입니다만 그 자체가 학대가 됩니다.
28:33그리고 또 그렇게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28:35그 외에 다른 부분도 학대를 해서
28:37살해했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28:40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28:41그런데 이런 캡사이신 뿐만 아니라
28:43당시 사체에 있었던 몸에 있었던 멍이라든지
28:48아니면 여러 가지 상처들
28:49이런 것도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했다라는
28:53어떤 결론이 남아서
28:55학대를 했다는 결론까지는
28:58이어지지 않은 것인데요.
29:00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29:02당시에 언니가 피해 아동의 언니가 있었는데
29:06그 언니가 이 캡사이신 관련해서
29:08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29:10그래서 엄마가 당시에 말을 안 들으면 먹였다.
29:14이런 진술을 했는데
29:15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29:18진행되지 않은 것이고요.
29:19물론 국과수는 머리 손상이 주된
29:22사인이라고 밝혔습니다만
29:24하지만 그 외에도 또는 그 전에
29:26또는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신체적인
29:29정서적인 학대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29:30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29:32다소 수사가 서둘러 종결된 것이 아니냐라는
29:35의문이 있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29:37아예 친부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29:40다시 수사를 개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29:43그럼에도 이번에 결론은 똑같았고요.
29:45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29:47수사심의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29:49현재 그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9:52그런데 경찰은 또 이번에 이렇게 밝혔어요.
29:56경찰과 그리고 친부 측의 입장이 좀 다른 건데요.
30:00과거의 기록을 보면
30:02피해 아동의 언니가 여러 가지 진술을 했다는 거죠.
30:07그런데 경찰은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30:09언니한테 그때 이러저런 얘기한 거 기억나냐 그랬더니
30:11기억이 안 난다.
30:13언니가 그런 이야기한 거를 기억을 못한다.
30:15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다라는 것이
30:18경찰 측의 입장이고요.
30:20반면 유족 측은 그렇지 않다.
30:23다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 이번에도.
30:25또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30:26양측의 이야기가 다릅니다.
30:29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닙니다만
30:31양측의 이야기가 다르다는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30:33그리고 또 하나 당시에 학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30:37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또 하나 있는데요.
30:39이 언니 있잖아요.
30:40언니에 대해서 두 번의 아동 학대를 한 혐의로
30:44이번에도 송치가 됐어요.
30:46그리고 첫 번째 사건이 두 개인데
30:48첫 번째 사건은 아이가 사망한
30:53동생이 사망한 바로 그 시점입니다.
30:56그때도 학대를 했고 그 후에도 학대를 했는데
30:59심지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마다 손가락을 꺾었다.
31:03너무 잔인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31:06그렇기 때문에 일단 송치가 돼서
31:10처벌로 여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요.
31:13그렇다면 언니에게 그 당시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31:16동생에게도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 상당히 높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31:20여기 대해서 경찰은 엄연히 별개의 사건이다.
31:23그리고 언니에게 해서 경찰에 송치를 한 그 건과
31:27사망을 한 동생에 대한 건 엄연히 별개이기 때문에
31:31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31:34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닙니다.
31:36하지만 공식적으로 입건에서 수사를 하지도 않고
31:39내사 단계에서 종결이 됐다는 점
31:41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31:44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31:45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조금 더 파고돌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31:48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31:50경찰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53그러니까 44개월 아이가 자해를 했다라는 말이
31:57과연 성립되는 말인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32:01그런데 만약에 정말 생각을 해보자면
32:03경찰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굳이 내사 종결해야 했다면
32:08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32:13사실 쉽지가 않아요.
32:14추정이.
32:15그리고 이 사건이 2019년에 벌어졌잖아요.
32:18그리고 지금 2026년에는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더 커지고
32:22그리고 경찰의 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철저하게 수사를 합니다.
32:27그리고 설령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경찰이 수상 결과
32:31이거 아닌 것 같다고 해도 법에 의해서 송치를 하게 돼 있어요.
32:35일단 그러니까 경찰이 볼 때 학대로 인정한 경우에도 송치를 하고
32:40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송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2:43그런데 2019년에는 사실 7년 전이지만
32:47지금과는 다른 법현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32:51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라고 본인 스스로 경찰 스스로 적긴 했거든요.
32:56하지만 의심은 되지만
32:57그 단계를 넘어설 만한 그런 단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인데
33:02이거는 당시 경찰의 판단을 사후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서 풀어본 것이고
33:06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33:08그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된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33:14하지만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33:17당시 현장에서 아이를 구조해서 병원으로 보냈죠.
33:22신고를 받고 가서.
33:23그런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후 사체 경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33:28강직이 시작된 상태거든요.
33:30그렇다면 이미 그 전에 사망을 했다.
33:32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고
33:33또 119 구급대원도 딱 보는 순간 상처와 멍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33:38곧바로 구조 작업 끝나고 구호 조치 끝난 다음에
33:42곧바로 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33:43그 정도로 외관상 여러 가지 의문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언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까지 더해진다면
33:49좀 더 의심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싶은데
33:54당시에 물론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했다, 틀렸다, 뭔가 외압이 작용했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34:00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이의 친부가 얼굴을 공개하면서
34:06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철저한 수사를 호소할 정도라면
34:09당시 좀 더 면밀한 수사가 있어야 됐고
34:13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상황에서
34:16그러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34:19이런 설명이 좀 더 세심하게 있었다면
34:22좀 더 부드럽게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34:25이미 그런 단계는 한참 전에 지난 것 같고요.
34:28지금은 그런 의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34:31당시에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문 제기를 가지고
34:35억울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34:36이제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34:39여기에서 이거는 아니다. 제대로 수사해봐라.
34:42라고 하는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34:44다만 그런 권고를 한다고 해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34:46하지만 지금처럼 크게 보도가 되고 많은 분들이 공분하는 상황에서
34:50만약 심의위원회 결과 다시 수사해라.
34:53라고 하는 권고가 내려진다면
34:54이걸 또 무시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4:59서울청 앞에서 이렇게 혼자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35:03친부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35:05수사심의위원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35:09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35:13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35:16도주했던 외국인 남성이 다음 날 붙잡혔는데
35:19이게 경찰의 눈썰미가 아주 대단했더라고요.
35:22그렇습니다.
35:23경찰이 잘한 게 맞을까라는 그런 의문 제기하면서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
35:29이런 건을 보면 우리나라 경찰 수준이 굉장히 높다.
35:34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여러 번 본 사람 얼굴도 잘 기억 못하는데
35:39저렇게 한 번 스쳐 지나가서 이 사람 잡아야 됩니다라고 하면
35:44머릿속에 넣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봐도 저렇게 포착을 하고 잡아낼 수 있다면
35:48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35:52우리나라 경찰의 범인 체포 능력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35:55그래서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35:58물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모가 좀 더 우리 국민들보다는
36:03약간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눈길을 끌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36:08어쨌든 저렇게 지나가다가 한 번 본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다는 것은
36:12대단한 것이고 또는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경찰들이 활약해 주기를 기대해야겠죠.
36:16이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었습니다.
36:26이렇게 되면 붙잡혔는데 외국인이란 말이죠.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36:32외국인이기 때문에 다르진 않고 일단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36:39당연히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36:40그래서 형법뿐만 아니라 형사 관련 절차와 제도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36:48처벌도 상당히 높은 수위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36:51물론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성범죄를 시도를 하고 그 후에 도주를 한 것이죠.
36:57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따라갔잖아요.
37:00그렇다면 죄질이 더 나쁘다.
37:01또한 화장실까지 갔잖아요.
37:03이런 부분들은 건조물에 침입을 한 부분까지도 함께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37:10상당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혹시라도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최근에 범한 적이 있느냐.
37:18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에 비해서는 수사망을 피하는 것이 용이하거든요.
37:24그렇다 보니 그동안 한 번도 저런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처음 한 것이냐.
37:29아니면 그전에도 여러 차례 저런 유사한 범행을 시도했는데 운 좋게도 잡히지 않았다.
37:34또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
37:37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됐다면 그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던 다른 유사 유형의 범죄들.
37:42그리고 인근 지역에서의 성범죄들까지도 함께 추적을 해서 혹시 저 피의자가 저 용의자가 범한 범죄가 더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될
37:51것으로 보입니다.
37:51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37:5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7:5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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