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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법원 "북한, 국유재산 446억여 원 손실 전액 배상해야"

우리 정부, 북한 상대 첫 손배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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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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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법원에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00:11따라서 북한은 국유재산 446억여 원에 대한 손실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00:17또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요.
00:20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첫 손배소 소송에서 승소를 한 겁니다.
00:26다시 한번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00:27지금 법원에서 남북연락사무소 지난 2020년이었습니다.
00:31북한이 개성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바가 있는데요.
00:35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을 피고인으로 정해서 손배소 소송을 걸었는데 여기에서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00:44관련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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