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7년 전에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경민]
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9년 6월 28일경인데 그때 당시에 아이가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멍과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그리고 숨지게 되는데 그때 당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 달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입건 전 종결,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그때 당시 혐의없음으로 해서 내사종결을 시켰고 그 이후에 결국 사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진행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사건 자체가 종결된 부분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특히나 국과수 부검 결과라든지 아니면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했었던 유의미한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자체가 조금은 수사 과정에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내사 종결을 했었던 부분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친이 수사심리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렇게 지금까지 신청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수사 심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경민]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이 사건 내용을 확인해 봤을 때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고 아니면 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하게 되는데 그렇게 종결을 했었던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소인, 고발인들이 납득을 하면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리 봐도 본인이 일반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을 할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과정 자체가 처리되는 것이 뭔가 경찰의 판단 말고 다른 외부의 자문도 받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0914144734239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7년 전에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00:06지금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0:09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0:12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9년 6월 28일경인데
00:15그때 당시에 아이가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00:19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00:23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숨지게 됐는데
00:25그때 당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00:27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00:31그래서 학대 여부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신고가 들어갔었고
00:36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00:39그때 당시에 입건전 종결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00:44그런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자료가 튀어나오지 않다 보니까
00:47그때 당시에 혐의 없음으로 해서 내사 종결을 시켰고
00:51사실 그 이후에 결국 사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진행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00:56그러다가 최근에 이 사건 자체가 조금 종결된 부분이 의심스럽다.
01:00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01:02특히 국과수 부검 결과라든지 아니면
01:05그때 당시에 언니가 있었는데
01:07언니가 했었던 그 유의미한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진술 자체가
01:11조금은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01:1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내사 종결을 했었던 부분이
01:18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01:19이 부분에 대해서 부친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01:23이렇게 지금까지 신청을 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6그 말씀하신 수사심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01:30그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01:33그래서 경찰이 사건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01:36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을 송치를 하게 되고
01:38아니면 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을 하게 되는데
01:41그렇게 종결을 했었던 수사 과정이라든지
01:45아니면 그 결과에 있어서
01:46어느 정도 우리 고소인 고발인들이 납득을 하면 괜찮은데
01:50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봐도
01:53본인이 일반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01:56납득을 할 수가 없다든지
01:57아니면 과정 자체에 처리된 것이
01:59조금은 경찰의 판단 말고
02:01다른 외부의 자문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02:05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담당 교수라든지
02:07아니면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02:11할 것 같으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02:14제3의 어떻게 보면 별도의 외부 기관에서
02:17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02:20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바라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02:22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요.
02:25들여다보게 돼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02:28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종결이 될 테지만
02:31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02:34사실 경찰 입장에서 그걸 확실하게 따라야 될
02:36그런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02:38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좀 필요하다.
02:41그러니까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게 되면
02:44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02:47다시 한 번 사건을 송치를 한다든지
02: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02:52일단은 부친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종결을 한 부분이
02:56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의
02:59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경찰청이 남긴 것이고
03:02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03:05이것을 아직까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03:07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03:10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입니다.
03:14만약에 이제 수사심의위가 개최가 된다면
03:17이제 심의위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03:22일단 44개월 여자아이에요.
03:25그러니까 내돌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03:27전신에 멍과 상처를 남긴 채로 숨졌다라는 지점.
03:32그런데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이 됐다.
03:36사실 이 정도 어린아이들이 캡사이신을 섭취할 일이
03:40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03:42그렇죠.
03:43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인데
03:45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03:48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3:51지금 이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03:56당시 44개월이었습니다.
03:58말씀 주신 것처럼 내돌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04:02캡사이신 성분의 어떤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04:07이 나이대를 고려하자면요.
04:09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매운 김치 같은 것도
04:11잘 먹지 못할 나이기 때문에요.
04:14이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04:17일종의 매운 음식 같은 것을 강제로 먹인 것 아니냐라는
04:21의심을 충분히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04:24거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진술 증거가 있었는데
04:27다른 언니가 증언한, 가족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04:31그 당시에 아이에게 어머니가 매운 성분 같은 것들을
04:37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였던 적이 있다라는
04:40진술까지도 확인이 되었다면
04:42좀 종합해보자면 학도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04:45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문점은 남고요.
04:49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04:52이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04:58아예 머리에 있는 이 상처, 이 머리에 있는 상처가 때문에
05:02사실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05:05이 부분도 사실 1차 수사 과정에서는
05:09자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드렸지만요.
05:12피해 아동이 4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05:16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인가
05:21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비록 경찰 측의 입장에 따르면
05:25소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되었다고는 하나
05:28이런 캡사이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05:31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가 되고 이후에 수사가 재개된다면
05:35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05:38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에 이런 피멍이 들었다거나
05:41아니면 캡사이신이 몸에서 나왔다거나
05:43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정황인데
05:47왜 경찰은 의료진 마저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05:52왜 경찰은 어린아이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05:56국과수 감정서를 보더라도요.
05:58이 44개월 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등을
06:02섭취할 수 있었겠는가 의구심을 보이는 점은 있었는데요.
06:06당시의 경찰은 어떤 학대의 정황,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06:12보다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06:15이 학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몸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일부 검출됐다고 해도
06:20일단 소량이라고 하는데 소량은 검출될 수도 있는데
06:24뭔가 학대로서 연관을 지으려면 구체적으로 캡사이신 성분이 드는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거나
06:31폭행이 있었다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06:35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06:39안타까운 지점은요.
06:4144개월이라는 이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06:47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더 열심히 그리고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06:52좀 찾아 더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났고요.
06:55현재로서는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07:01재수사와가 권고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7:08당시에는 그랬긴 했지만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07:12지금 이 아이의 언니가 진술을 한 부분 중에서
07:18개모가 동상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07:23그렇죠. 그 부분에 진술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몸에서 국가수 감정결과를 통해서
07:30캡사실이 나왔으니까 그 진술과 감정결과를 딱 종합을 해보면
07:34어느 정도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07:40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07:45조심스럽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헤드니 사건도 거쳤었고
07:49그리고 이제 뭔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07:53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조금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
07:59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있으면
08:01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8:05그런데 2019년대에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08:09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
08:12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자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08:16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수에서 이야기한 게
08:18또 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08:21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08:24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이제 누군가
08:26특히나 이제 언니의 이런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으면
08:29언니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08:31그러니까 아동의 이런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를 할 수 있을지
08:35전문가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8:39당연히 이제 계모의 진술도 필요하고
08:41이제 그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08:44이런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저항들이 있는지를
08:46파악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08:48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08:51지금 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달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08:55사실은 이제 너무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08:57그렇게 되면 이 언니의 진술도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09:03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09:04자기도 가족들로부터 들은 진술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술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09:08그럼 그 진술이 이제 오염된다고 보기 때문에
09:11사실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9:14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09:16어떻게든 밝혀달라고 이제 요청은 하지만
09:18사실 이게 너무나 이제 골든타임을 많이 지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09:22과연 유의미한 결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조금 드러날 수 있을까
09:26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좀 회의적인 부분이고
09:29그래도 부친이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09:32지금이라도 좀 해소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
09:34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그런 판단을 통해가지고
09:38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09:40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9:43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09:47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09:50아이를 뭐 때리거나 이렇게 밀치거나 강제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09:54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09:56이렇게 매운 소스를 아이가 원치 않는데
09:59처벌을 위해서 강제로 먹였다면
10:01이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10:04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캡사이신을 어른들도 잘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10:08근데 이제 아이가 먹으면은 당연히 신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10:12그리고 우리가 학대라는 게 신체적인 학대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10:16그렇죠. 정서적인 학대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10:18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이제 체벌을 하는데
10:22체벌의 수위가 44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이렇게 캡사이신을 먹이는 정도였다?
10:28그럼 당연히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가 동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10:31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같은 경우에는
10:34사실 뭐 머리 쪽에 손상이 심해서 이렇게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10:39그 직접적인 영향 이전에 이런 게 몸에서 검출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10:43지속적인 학대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10:46그렇기 때문에 이 학대의 범주가 너무나 넓고
10:49정서적인 학대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10:52조금 더 면밀하게 그때 당시에 신체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10:57아이의 진술을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는 없었는지
11:00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3네. 그럼 수사심의위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11:07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11:08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면은요.
11:11개최가 된다고 해도 어떤 강제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11:16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19변호사도 포함될 수 있고 법의학자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11:25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11:29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11:34강제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1:36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이
11:40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라, 보완을 하라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11:45또 이를 따르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1:48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11:50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따르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11:55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 강제성을 갖는다라는 평가도 가능한데요.
12:00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12:02불송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사가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12:05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한 가지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12:09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12:12예.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