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7년 전에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00:06지금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00:09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00:12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9년 6월 28일경인데
00:15그때 당시에 아이가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00:19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00:23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숨지게 됐는데
00:25그때 당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00:27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00:31그래서 학대 여부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신고가 들어갔었고
00:36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00:39그때 당시에 입건전 종결 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00:44그런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자료가 튀어나오지 않다 보니까
00:47그때 당시에 혐의 없음으로 해서 내사 종결을 시켰고
00:51사실 그 이후에 결국 사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진행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00:56그러다가 최근에 이 사건 자체가 조금 종결된 부분이 의심스럽다.
01:00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01:02특히 국과수 부검 결과라든지 아니면
01:05그때 당시에 언니가 있었는데
01:07언니가 했었던 그 유의미한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진술 자체가
01:11조금은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01:1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내사 종결을 했었던 부분이
01:18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01:19이 부분에 대해서 부친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01:23이렇게 지금까지 신청을 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26그 말씀하신 수사심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01:30그게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01:33그래서 경찰이 사건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01:36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을 송치를 하게 되고
01:38아니면 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을 하게 되는데
01:41그렇게 종결을 했었던 수사 과정이라든지
01:45아니면 그 결과에 있어서
01:46어느 정도 우리 고소인 고발인들이 납득을 하면 괜찮은데
01:50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리 봐도
01:53본인이 일반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01:56납득을 할 수가 없다든지
01:57아니면 과정 자체에 처리된 것이
01:59조금은 경찰의 판단 말고
02:01다른 외부의 자문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02:05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담당 교수라든지
02:07아니면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02:11할 것 같으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02:14제3의 어떻게 보면 별도의 외부 기관에서
02:17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02:20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바라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02:22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요.
02:25들여다보게 돼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02:28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종결이 될 테지만
02:31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02:34사실 경찰 입장에서 그걸 확실하게 따라야 될
02:36그런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02:38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좀 필요하다.
02:41그러니까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게 되면
02:44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02:47다시 한 번 사건을 송치를 한다든지
02: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02:52일단은 부친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종결을 한 부분이
02:56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의
02:59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경찰청이 남긴 것이고
03:02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03:05이것을 아직까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03:07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03:10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입니다.
03:14만약에 이제 수사심의위가 개최가 된다면
03:17이제 심의위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03:22일단 44개월 여자아이에요.
03:25그러니까 내돌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03:27전신에 멍과 상처를 남긴 채로 숨졌다라는 지점.
03:32그런데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이 됐다.
03:36사실 이 정도 어린아이들이 캡사이신을 섭취할 일이
03:40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03:42그렇죠.
03:43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인데
03:45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03:48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03:51지금 이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03:56당시 44개월이었습니다.
03:58말씀 주신 것처럼 내돌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04:02캡사이신 성분의 어떤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04:07이 나이대를 고려하자면요.
04:09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매운 김치 같은 것도
04:11잘 먹지 못할 나이기 때문에요.
04:14이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04:17일종의 매운 음식 같은 것을 강제로 먹인 것 아니냐라는
04:21의심을 충분히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04:24거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진술 증거가 있었는데
04:27다른 언니가 증언한, 가족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04:31그 당시에 아이에게 어머니가 매운 성분 같은 것들을
04:37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였던 적이 있다라는
04:40진술까지도 확인이 되었다면
04:42좀 종합해보자면 학도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04:45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문점은 남고요.
04:49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04:52이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04:58아예 머리에 있는 이 상처, 이 머리에 있는 상처가 때문에
05:02사실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05:05이 부분도 사실 1차 수사 과정에서는
05:09자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드렸지만요.
05:12피해 아동이 4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05:16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인가
05:21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비록 경찰 측의 입장에 따르면
05:25소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되었다고는 하나
05:28이런 캡사이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05:31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가 되고 이후에 수사가 재개된다면
05:35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05:38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에 이런 피멍이 들었다거나
05:41아니면 캡사이신이 몸에서 나왔다거나
05:43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정황인데
05:47왜 경찰은 의료진 마저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05:52왜 경찰은 어린아이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05:56국과수 감정서를 보더라도요.
05:58이 44개월 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등을
06:02섭취할 수 있었겠는가 의구심을 보이는 점은 있었는데요.
06:06당시의 경찰은 어떤 학대의 정황,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06:12보다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06:15이 학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몸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일부 검출됐다고 해도
06:20일단 소량이라고 하는데 소량은 검출될 수도 있는데
06:24뭔가 학대로서 연관을 지으려면 구체적으로 캡사이신 성분이 드는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거나
06:31폭행이 있었다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06:35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06:39안타까운 지점은요.
06:4144개월이라는 이 어린아이의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06:47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더 열심히 그리고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06:52좀 찾아 더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났고요.
06:55현재로서는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07:01재수사와가 권고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7:08당시에는 그랬긴 했지만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07:12지금 이 아이의 언니가 진술을 한 부분 중에서
07:18개모가 동상에게 매운 소스를 먹였다. 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07:23그렇죠. 그 부분에 진술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몸에서 국가수 감정결과를 통해서
07:30캡사실이 나왔으니까 그 진술과 감정결과를 딱 종합을 해보면
07:34어느 정도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07:40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07:45조심스럽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헤드니 사건도 거쳤었고
07:49그리고 이제 뭔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07:53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조금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
07:59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들이 있으면
08:01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08:05그런데 2019년대에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08:09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되고
08:12특히나 이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자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08:16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수에서 이야기한 게
08:18또 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08:21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08:24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이제 누군가
08:26특히나 이제 언니의 이런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으면
08:29언니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08:31그러니까 아동의 이런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를 할 수 있을지
08:35전문가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08:39당연히 이제 계모의 진술도 필요하고
08:41이제 그 이외에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08:44이런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저항들이 있는지를
08:46파악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08:48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08:51지금 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달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08:55사실은 이제 너무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08:57그렇게 되면 이 언니의 진술도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09:03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09:04자기도 가족들로부터 들은 진술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술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09:08그럼 그 진술이 이제 오염된다고 보기 때문에
09:11사실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9:14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09:16어떻게든 밝혀달라고 이제 요청은 하지만
09:18사실 이게 너무나 이제 골든타임을 많이 지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09:22과연 유의미한 결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조금 드러날 수 있을까
09:26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좀 회의적인 부분이고
09:29그래도 부친이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09:32지금이라도 좀 해소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
09:34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그런 판단을 통해가지고
09:38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09:40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9:43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09:47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09:50아이를 뭐 때리거나 이렇게 밀치거나 강제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09:54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09:56이렇게 매운 소스를 아이가 원치 않는데
09:59처벌을 위해서 강제로 먹였다면
10:01이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10:04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캡사이신을 어른들도 잘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10:08근데 이제 아이가 먹으면은 당연히 신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10:12그리고 우리가 학대라는 게 신체적인 학대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10:16그렇죠. 정서적인 학대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10:18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이제 체벌을 하는데
10:22체벌의 수위가 44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이렇게 캡사이신을 먹이는 정도였다?
10:28그럼 당연히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가 동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10:31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같은 경우에는
10:34사실 뭐 머리 쪽에 손상이 심해서 이렇게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10:39그 직접적인 영향 이전에 이런 게 몸에서 검출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10:43지속적인 학대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10:46그렇기 때문에 이 학대의 범주가 너무나 넓고
10:49정서적인 학대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10:52조금 더 면밀하게 그때 당시에 신체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10:57아이의 진술을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는 없었는지
11:00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03네. 그럼 수사심의위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11:07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11:08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면은요.
11:11개최가 된다고 해도 어떤 강제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11:16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1:19변호사도 포함될 수 있고 법의학자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11:25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11:29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11:34강제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1:36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이
11:40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라, 보완을 하라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11:45또 이를 따르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11:48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11:50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따르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11:55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 강제성을 갖는다라는 평가도 가능한데요.
12:00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12:02불송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사가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12:05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한 가지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12:09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12:12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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