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 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조금 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부터 짚어 볼텐데 카페 사장이기도 한 30대 남성이 조금 전 검찰에 송치됐는데 적용된 혐의부터 정리해 볼까요?

[이경민]
적용된 혐의는 피유인자 살해, 그다음에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 위조의 동행사가 있는데 피유인자 살해 같은 경우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는 죄명입니다. 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해서 살해했을 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살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데 피유인자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범죄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증권 관련된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중간수사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백화점 상품권을 당시 위조해서 냉동창고 안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어느 정도 거래를 위해서 쓰려고 했었던 부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증권 위조 동행사죄까지 같이 적용된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 빌려온 거였고요. 그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말라, 차에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그리고 인공지능에도 냉동창고 관련 질문을 한 걸로 드러났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획범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임주혜]
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부 보도를 보면 우발적이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단 이야기가 나오지만지금 이 냉동창고를 본인의 카페가 있는 곳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만 ... (중략)

YTN 임주영 (yimjy1128@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914150303215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조금 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0:10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5안녕하세요.
00:17먼저 파주 냉동창고 살인사건부터 짚어볼 텐데, 카페 사장이기도 한 30대 남성이 조금 전에 검찰에 송치가 되는데요.
00:27적용된 혐의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00:28일단 적용되는 혐의는 피의 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유가증권 위조의 동행사인데 피의 유인자 살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는 가중처벌하는 죄명입니다.
00:39왜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유인을 해서 살해를 했을 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년 이상의
00:47징역형인데 피의 유인자 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범죄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00:53그런 경우에 7년 이상 징역형이 쳐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가증권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01:00중간 수사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01:02어쨌든 백화점 상품권을 당시 위조를 해서 냉동창고 안에 두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거래를 위해서
01:12쓰려고 했었던 부분,
01:14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유가증권 위조 동행사죄까지 같이 적용된 상태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범이 있는지 여부, 어디까지
01:22적용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1:25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석연 차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01:29그러니까 냉동창고 같은 경우는 범행 불과 일주일 전에 빌려온 거였고요.
01:35그리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가져가지 말라, 차에다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
01:41그리고 인공지능에도 냉동창고 관련 질문을 한 걸로 지금 드러났더라고요.
01:47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획범죄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01:50충분히 가능합니다. 미심쩍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01:54일부 이제 보도를 보면은 우발적이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02:00지금 이 냉동창고 같은 곳을 본인의 카페가 있는 곳에서 훨씬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주일만 대여하겠다고 한 점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이고요.
02:11아무리 대형 카페라고는 하나 컨테이너 형태의 이런 대형 냉동창고까지 필요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 또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02:20냉동창고를 도대체 왜 설치하였는가부터가 이 범행의 동기를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02:28뿐만 아니라요. 인공지능의 검색 기록을 보면 사람이 냉동창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아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2:38이 자체로서도 어떤 계획적인 범죄, 냉동창고가 범행의 수단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을 추당케 하는 증거여서 매우 유의미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02:49뿐만 아니라요. 피해자에게 차에 휴대전화를 두고 오도록 좀 유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02:56어떤 신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03:00그렇다면 계획 범죄 그리고 나아가서는 완전 범죄를 꿈꿨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03:06이 냉동창고와 관련해서는 이 남성이 냉동창고를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만 쓸 것 같다라고 하면서 빌려왔고
03:14그리고 이 창고의 기능이 냉장이 있고 냉동이 있는데 냉동으로 해달라라고 해서 창고 온도가 영하 20도로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3:24이런 부분들 모두 아주 이례적이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카페에서는 사실 냉동창고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증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03:31그렇죠. 물론 대형 카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음식도 제조해서 팔 수 있겠지만
03:37대표적으로 카페에서 파는 물품이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이커리, 빵류잖아요.
03:42그렇다면 실온 보관이 원칙일 겁니다.
03:45이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03:48과일이라든가 일부 음료의 제조료에 필요한 재료들은 냉장 보관까지는 필요할 수 있어도
03:55영하 20도에 설정이 된 냉동까지 필요할 만한 물품이 단기간에 그렇게 대용량으로 필요했겠는가
04:02이 부분은 사실 피의자가 입증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싶고요.
04:06여러 가지 정황상 범행의 시점 직전에 냉동창고를 굉장히 먼 지격에서 대여를 해온 점
04:14대여 기간도 일단 설정해둔 것이 굉장히 짧았다는 점
04:18보통의 경우라면 냉동 기능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04:22냉동 기능의 설정을 요청하고 이를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어본 점
04:28이런 부분들은 계획범죄 정황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입니다.
04:32그러니까 사실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피의자가 수사 초기에는 뭔가
04:37계획적 범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가
04:41이제는 그 우발적 범행의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04:45그러니까 지금 진술 자체가 지금 번복된 상황인데
04:48이럴 때는 재판 과정에서 좀 피의자에게 당연히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04:53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04:57그게 다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우발적인 범행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
05:02사실 이제 그거는 뭐 형량이 감경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05:06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오히려 이제 우발적인 범행보다는
05:10계획적인 범죄에 가까운 그런 정황들이 더 이제 많이 드러난다고 할 것 같으면
05:14그러면 오히려 본인이 계획범죄임에도 불구하고
05:17우발적이라고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고
05:19쟤를 어떻게 보면 감경을 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렇게
05:22자백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05:24그런 건 오히려 이제 본인에게 형량이 있어서 더욱더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05:29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최초에 이제 경찰에 어떻게 보면 진술을 했을 때에는
05:34당시에 이제 상품권 관련해서 어떤 이제 뭐 위약권 문제가 발생을 했다.
05:38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했던 것처럼
05:42그리고 이제 냉동창고를 준비를 했었던 것도
05:44뭔가 이제 범행에 이용을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의도로 하고 준비를 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05:49뒤에는 자기가 이제 상품권이 가짜라는 게 적발이 되면서
05:53이걸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범행을 하게 됐고
05:56그리고 이제 냉동창고도 그걸 들키게 되니까
05:58문을 우발적으로 닫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가 바뀌고 있는데
06:01그런데 그것을 우발적,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처음에 이야기를 했다가
06:06이게 마치 자기가 실수를 한 것처럼 우발적인 것처럼
06:08범행을 이렇게 번복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또 어떤 뭐 영향이 있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06:14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변호인이 없이 진술을 했다가
06:17변호인이 조력을 하게 되면서 진술을 바꾸게 되는 과정들
06:20뭐 이런 과정들이 조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는 있는데
06:23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계획범죄인 것처럼 진술을 다 했었는데
06:28뒤에 왜 이렇게 이제 진술을 바꾸게 됐는지
06:30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해명이 나와야 될 것 같고
06:34납득이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06:35당연히 이제 형량에 있어서도 재판 과정에 있어서도
06:38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6:41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납득이 되는 그런 그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데
06:46일단 경찰은 10억 원이 넘는 빚이 피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06:51이것 때문에 뭔가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06:53이런 지금 가능성도 놓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06:57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채무 관계가 좀 복잡했다 보니까
07:00본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 가짜 상품권을 통해서
07:04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상품권 깡
07:06깡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뭔가 속여서
07:09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던 그런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
07:13그렇게는 충분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거든요.
07:16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명확하게 조금 드러나게 되려면
07:20이 당시에 이제 휴대폰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태블릿 PC 등
07:24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SNS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07:28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제 상품권 관련해서
07:32서울에서 파주까지 또 이렇게 차량을 통해서 이제 같이 왔었다고 하는
07:36다른 남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남성은 어쨌든 이제 살인범행에는
07:40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만
07:42그래도 상품권 범행에 있어서는 왜 이렇게 가담을 하게 됐는지
07:46그런 부분들이 경제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다면은
07:49아까 말씀 주셨던 채무관계가 아무래도 엮일 수 있을 것이고
07:52그리고 추가로 7월 정도에 이 상품권을 어떻게 보면
07:55차량용이라고 하면서 제작을 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07:58그때 시점과 그다음에 냉동창고를 준비를 했던 시점이
08:028월 27일이고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이제 범행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08:06그 시간 간격 간격마다 어떤 의사 합체가 있었기 때문에
08:09이런 범행까지 나아가게 됐는지
08:11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아마 수사 과정에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08:15네. 지금 그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다른 남성
08:18그러니까 피해자를 이 카페까지 데려다줬다는 남성도
08:22지금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있고
08:26또 다른 남성도 있는데 또 이분은 이 사람은 좀 제3자라고 하더라고요.
08:30그렇죠.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도요.
08:33이제 중간 수사 발표 결과에서 어떤 답을 좀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08:37굉장히 이례적이죠.
08:39굉장히 조악한 수준의 상품권 위조라고 절해지고는 있으나
08:43단순히 액면 가액을 놓고 보면은요.
08:46이 해당 범행 장소, 이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08:49위도 상품권의 가액이 500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08:53상당한 양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08:55개인이 다 이 액수에 대해서 뭔가 유통하거나 위조하려고 했던 건
09:00아니었을 겁니다.
09:02그래서 적어도 이 상품권 위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09:05충분히 어떤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이나 아니면 공범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09:11특히 피해자를 서울에서 파주까지 이동시켜준
09:14또 다른 사람이 지금 공범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09:18다만 이 공범들이 상품권 위조나 유통과는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겠지만
09:24과연 피해자들의 살인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그 고인한 목적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09:30가담하였는지 아마 수사 결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 같고요.
09:36일단 현 상황을 보자면 공범의 존재 자체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9:41상품권을 이 정도 액수로 위조를 했다면
09:43어딘가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위조를 맡겼을 텐데
09:48그렇다면 유통이나 판매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지시를 한 바는 없는지
09:53아니면 이후에 피해자와 같은 중간에 위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09:59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01실제로 구입을 하려던 사람이 있었던 것인지
10:04이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부분이고요.
10:07살인에 대한 부분과는 일단 별개로 하더라도
10:10상품권을 위조하고 또 이것을 행사하려고 했다면
10:14육가중권의 위조 그리고 동행사죄 처벌 역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2030대 피의자가 일단 오늘 검찰에 넘겨졌고
10:23그리고 중간 수사 발표도 있다고 하니까
10:26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31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32어제 저녁 서울 동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10:35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렸다가
10:3810분여 만에 잡히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10:40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0:42어제 밤에 있었던 일이고
10:4380대 남성이 70대 남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는데
10:47그때 7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0:51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10:52그리고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느 정도 실갱이가 있고
10:55승강이가 있다가 이렇게 흉기를 휘둘러서
10:58복부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11:01사실 어떻게 보면 둘이 면식범인지
11:04이런 부분들도 조금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11:06그리고 도대체 어떤 이야기 때문에
11:08이렇게 다툼이 생겨가지고
11:10이렇게 이런 결과까지 발생을 하게 됐는지
11:12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11:15일단은 살인미수 혐의로 지금 현행범이 체포된 상태이고
11:18아마 구속영장 신청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21지금 보시는 CCTV 화면에서 흰머리의 남성입니다.
11:27흰머리 80대 남성이 가해자고요.
11:31지금 70대 피해자가 복부와 어깨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11:37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1:39그렇죠. 피해자가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전해지고 있지만요.
11:43당연히 치료를 요하는 상태고요.
11:46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자 더 큰 피해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11:50이 동기에 대한 조사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11:53일단 흉기를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지나갈 수 있는 이런 도로에서
11:58휘둘렀다는 것 자체 피해자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12:03생명에 지장은 없다고는 하나
12:05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12:08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12:10이들의 관계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12:12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는지
12:14이전에는 또 어디서 이 흉기를 가지고 와서
12:18이런 범행을 저질렀 건지
12:19그 전체적인 경과에 대한 꼼꼼한 수사 역시도 불가피합니다.
12:23지금 보면 기다렸다가 마침 범행을 저지른 것인지
12:29아니면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
12:31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는데
12:32근데 어쨌든 흉기를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12:36어떤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 건가요?
12:39그렇죠.
12:40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건
12:41일단 고의성이 거의 확인이 됩니다.
12:44본인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요.
12:47일반적인 사람이 도로를 걸어다니면서
12:50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습니다.
12:52일단 흉기를 어디서든 사왔든 집에서 가져왔든
12:56지참했다는 것 자체가
12:58어떤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기 위한
13:01고의성을 갖고 있었고
13:03실제로 자기로서 그 행위로 나아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13:06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정말 천만다행스럽게도 생명의 지장은 없다고는 하나
13:12단순히 상해나 중상해로 처리될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13:17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에
13:20더 큰 부상이라든가 아니면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13:24경찰도 지금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3:29이 살인미수라는 건
13:30살인의 고의까지
13:32적어도 미필적 고의까지도 갖고 있었는데
13:35그 결과만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
13:37살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던
13:40살인일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부분까지도
13:44확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13:46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13:49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3:50왜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른 건지
13:54경찰 조사, 경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겠고요.
13:58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007년 전에 서울 성북구에서 44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14:06지금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4:09일단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14:12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9년 6월 28일경인데
14:15그때 당시에 아이가 몸에 상처가 있는 상태로
14:19그러니까 뭔가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요.
14:23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숨지게 됐는데
14:25그때 당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14:27당연히 의료진 입장에서는
14:29아동학대 여부를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14:31그래서 학대 여부에 대해서
14:33어쨌든 수사를 해달라는 취지의 그런 신고가 들어갔었고
14:36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14:40그때 당시에 입건전 종결
14:42그러니까 혐의가 있다고 볼 만한
14:44그런 어떻게 보면 유의미한 자료가 튀어나오지 않다 보니까
14:47그때 당시에 혐의 없음으로 해서 내사 종결을 시켰고
14:51사실 그 이후에 결국 사건이 종결이 됐기 때문에
14:54크게 진행된 상황이 없었습니다.
14:56그러다가 최근에 이 사건 자체가 조금 종결된 부분이 의심스럽다.
15:01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15:02특히 국과수 부건 결과라든지
15:04아니면 그때 당시에 언니가 있었는데
15:08언니가 했었던 그 유의미한 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진술 자체가
15:11조금은 수사 과정에서 좀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었는데
15:14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 없이 내사 종결을 했었던 부분이
15:18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15:19이 부분에 대해서 부친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
15:23이렇게 지금까지 신청을 한 상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26그 말씀하신 수사심의라는 게 어떤 건가요?
15:30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에 대해서는 종결권을 갖고 있고요.
15:33그래서 경찰이 사건 내용을 확인을 해봤을 때
15:36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검찰을 송치를 하게 되고
15:39아니면 이 사건을 불송치로 종결을 하게 되는데
15:41그렇게 종결을 했었던 수사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있어서
15:46어느 정도 이제 뭔가 이제 우리 고소인 고발인들이 납득을 하면 괜찮은데
15:50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본인이
15:54이런 일반 평균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납득을 할 수가 없다든지
15:57아니면 과정 자체에 처리된 것이 조금은 뭔가 이제 경찰의 판단 말고
16:01다른 외부의 자문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
16:05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담당 교수라든지
16:07아니면 뭔가 이제 의학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16:12경찰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해서
16:14제3회 어떻게 보면 별도의 그런 외부 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6:20그래서 경찰이 1차적으로 바라봤던 그 부분에 대해서
16:23만약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요.
16:25들여다보게 돼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할 것 같으면
16:28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종결이 될 테지만
16:31혹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16:34사실 경찰 입장에서 그거를 확실하게 따라야 될 그런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거든요.
16:38하지만 어느 정도 보완수사가 좀 필요하다.
16:41그러니까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게 되면
16:44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16:47다시 한번 사건을 송치를 한다든지
16:49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어가지고
16:52일단은 부친 입장에서는 지금 경찰에서 이렇게 종결을 한 부분이
16:56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의
16:59지금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경찰청이 남긴 것이고
17:02그래서 경찰청에서도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17:05이것을 아직까지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17:07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17:10앞으로 조금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지점입니다.
17:13만약에 이제 수사심의위가 개최가 된다면
17:17이제 심의위에서 되돌아봐야 되는 지점들이 여러 지점들이 있는데
17:22일단 44개월 여자아이에요.
17:25그러니까 내돌도 되지 않은 여자아이가
17:27전신에 멍과 상처를 남긴 채로 숨졌다라는 지점
17:32그런데 혈액에서 캡사이신이 검출이 됐다.
17:36사실 이 정도 어린아이들이 캡사이신을 섭취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17:42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스러운 지점인데
17:45왜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는지
17:48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17:52지금 이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 아동 같은 경우에는요.
17:56당시 44개월이었습니다.
17:58말씀 주신 것처럼 내돌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18:02캡사이신 성분의 어떤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18:07이 나이대를 고려하자면요.
18:09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매운 김치 같은 것도 잘 먹지 못할 나이기 때문에요.
18:14이 캡사이신 성분이 검출됐다는 것 자체가
18:17일종의 매운 음식 같은 것을 강제로 먹인 것 아니냐라는
18:21의심을 충분히 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18:24거기에 굉장히 또 중요한 진술 증거가 있었는데
18:27다른 언니가 증언한, 가족이 증언한 내용에 따르면
18:31그 당시에 아이에게 어머니가 매운 성분 같은 것들을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8:39먹였던 적이 있다라는 진술까지도 확인이 되었다면
18:42좀 종합해보자면 학도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조사를 했어야 되지 않냐라는
18:47의문점은 남고요.
18:49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18:52이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18:58아이의 머리에 있는 이 상처, 이 머리에 있는 상처가 때문에
19:02사실 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부분이 연결이 되는데
19:06이 부분도 사실 1차 수사 과정에서는 자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들었지만요.
19:12이 피해 아동이 44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9:16스스로 이렇게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을 정도로 상처를 낼 수 있는 것인가
19:21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어서 비록 경찰 측의 입장에 따르면
19:26소량의 캡사이신이 검출되었다고는 하나
19:28이런 캡사이신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19:31수사심의위원회의 개최가 되고 이후에 수사가 재개된다면
19:35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19:38말씀하신 것처럼 온몸에 이런 피멍이 들었다거나
19:41아니면 캡사이신이 몸에서 나왔다거나
19:43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정황인데
19:47왜 경찰은 의료진 마저도 아동학대를 의심했는데
19:52왜 경찰은 어린 아이가 자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걸까요?
19:56국과수 감정서를 보더라도요.
19:58이 44개월 아이가 스스로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음식 등을
20:02섭취할 수 있었겠는가 의구심을 보이는 점은 있었는데요.
20:06당시의 경찰은 어떤 학대의 정황, 다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
20:12보다 방점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20:15그러니까 이 학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몸에서 캡사이신 성분이
20:18일부 검출이 됐다고 해도 일단 소량이라고 하는데
20:22소량은 검출이 될 수도 있는데 뭔가 학대로서 연관을 지으려면
20:26구체적으로 캡사이신 성분이 되는 음식을 강제로 먹였다거나
20:31폭행이 있었다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뒷받침해야 되는데
20:35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20:39안타까운 지점은요.
20:4144개월이라는 이 어린 아이의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20:46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20:47증거가 없다면 증거를 더 열심히 그리고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20:52좀 찾아 더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났고요.
20:56현재로서는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 수사심의위원회가
21:00개최가 되고 재수사와가 권고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21:06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1:08당시에는 그랬긴 했지만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21:12지금 이 아이의 언니가 진술을 한 부분 중에서 개모가 동상에게
21:20매운 소스를 먹였다.
21:21이런 진술이 있었다면서요.
21:23그렇죠.
21:24그 부분에 진술이 있었고 그러면 결국은 몸에서 국가수 감정 결과를 통해서
21:30캡사실이 나왔으니까 그 진술과 감정 결과를 딱 종합을 해보면
21:34어느 정도 말을 잘 듣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21:40그런 정황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
21:42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요.
21:45조심스럽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헤드니 사건도 거쳤었고
21:49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여러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
21:53그 사건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조금은 더 면밀하게 살펴보는 분위기인 것 같고
21:59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있으면
22:02더 수사기관에서도 그 혐의를 입증하는 데 더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2:05그런데 2019년대에는 조금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지 않았나
22:10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
22:12특히나 이 부분이 자해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죠.
22:16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수에서 이야기한 게
22:18또 타인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다고 했거든요.
22:22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22:23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적어도 이제 누군가
22:26특히나 이제 언니의 이런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으면
22:29언니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22:32그러니까 아동의 이런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부여를 할 수 있을지
22:35전문가의 그런 어떻게 보면 감정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22:39당연히 이제 계모의 진술도 필요하고
22:41이제 그 이외의 다른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서도
22:44이런 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저항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22:48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진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22:51지금 와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달라고 할 게 될 것 같으면
22:55사실은 이제 너무나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22:57그렇게 되면 이 언니의 진술도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23:03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23:04자기도 가족들로부터 들은 진술하고 이렇게
23:07어떻게 보면 진술이 섞일 수가 있거든요.
23:09그럼 그 진술이 이제 오염된다고 보기 때문에
23:11사실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23:13그래서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밝혀달라고 요청은 하지만
23:18사실 이게 너무나 이제 골든타임을 많이 지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23:22과연 유의미한 결과로서 이제 앞으로 이제 검찰에서 조금 드러날 수 있을까
23:27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은 좀 회의적인 부분이고
23:29그래도 부친이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23:32지금이라도 좀 해소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으니
23:34조금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그런 판단을 통해가지고
23:38한 번 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23:40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3:43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골든타임을 놓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23:47근데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하면
23:51아이를 뭐 때리거나 뭐 이렇게 밀치거나 강제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하는
23:54그런 걸 떠올리게 되는데
23:56이렇게 매운 소스를 아이가 원치 않는데 처벌을 위해서 강제로 먹였다면
24:01이것도 아동학대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24:04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캡사이신을 어른들도 잘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24:09근데 이제 아이가 먹으면은 당연히 신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24:12그리고 우리가 학대라는 게 신체적인 학대만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24:16그렇죠. 정서적인 학대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24:18그렇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정말로 이렇게 이제 체벌을 하는데
24:22체벌의 수위가 44개월밖에 안 된 아이한테 이렇게 캡사이신을 먹이는 정도였다?
24:28그럼 당연히 신체와 정서적인 학대가 동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24:31특히나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인 같은 경우에는
24:34사실 뭐 머리 쪽에 손상이 심해서 이렇게 결과가 발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24:39그 직접적인 영향 이전에 이런 게 몸에서 검출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24:43지속적인 학대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지점인 것 같거든요.
24:47그렇기 때문에 이 학대의 범주가 너무나 넓고
24:49정서적인 학대에 포함된다는 것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24:52조금 더 면밀하게 그때 당시에 신체에서 말하는 그런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24:58아이의 진술을 통해서 정서적인 학대는 없었는지
25:00그런 부분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4그럼 수사심의위가 열릴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25:08사실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하면은요.
25:11개최가 된다고 해도 어떤 강제성 있는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25:16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5:19변호사도 포함될 수 있고 법의학자 같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25:25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25:29보완할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다라는 취지거든요.
25:34강제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5:36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갖는 것이
25:40수사심의위원회에서 재수사를 하라, 보완을 하라라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
25:45또 이를 따르지 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5:48그러니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25:50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따르지 않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25:55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다, 강제성을 갖는다라는 평가도 가능한데요.
26:00다만 원칙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26:02불송치가 된다거나 아니면 낼사가 종결된 시점으로부터
26:059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한 가지 허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26:09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26:14수사심의위원회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6:18오늘 준비한 마지막 주제인데요.
26:21수상한 승객을 태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
26:28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26:30당시 택시 운전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잠깐 멈춰서 승객을 내려줬습니다.
26:36그리고 그 승객이 다른 누군가와 접촉을 하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26:41기다리고 있다가 한 차량이 들어오고 나서
26:44그리고 승객이 가서 그 차량에서 뭔가 물건을 받아왔습니다.
26:48물건을 받아와서 당시 그 물건을 또 사진을 촬영하는 장면이 그렇게 찍히기도 했는데
26:53그런 부분들을 운전기사가 보고 나서 승객이 다시 택시에 탑승을 했습니다.
27:00탑승을 한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기지를 발휘한 게 그 상태 그대로 파출소로 갔습니다.
27:05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뭔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수거책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27:11실제 파출소에 들어가서 아무리 봐도 이 승객이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27:16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경찰관이 나와가지고 당시에 그 승객하고 소통을 하는 모습인데
27:23알고 보니까 승객이 외국인이었다고 하고요.
27:26일단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런 조직체기였던 것이고
27:31조직체기였던 것이고 통신사기, 피해항급법 위반으로 인해가지고 당시 긴급체포됐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27:39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당 승객이 외국인이었고
27:45지금 피싱 범죄 자체, 피싱 조직의 거점 자체가 해외로 옮겨지는 양상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27:52그렇죠. 해외로 근거지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27:55사실 피싱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점조직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데
27:59어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두머리격의 범죄인지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8:06그러니까 국내 조직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28:10예전에는 중국 일대에 거점을 두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28:14최근에는 캄보디아나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도의 이동도 굉장히 눈에 띕니다.
28:20이런 부분은요. 조직의 근거지를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28:25산발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8:28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해당 승객, 그러니까 피싱,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도 외국인이었습니다.
28:35경찰에 붙잡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8:41하지만 CCTV에 모든 것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검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28:47가방 안에 6,900만 원 상당의 골드바가 발견되었잖아요.
28:51이걸 받아서 사진을 찍어서 어디론가 전송하는 부분도 매우 미심쩍습니다.
28:57하지만 이 택시기사의 기지가 없었더라면 이 골드바, 누군가의 어떤 피해 금원이었을 텐데
29:03이거 여러 차례 자금 세탁을 거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요.
29:13이 택시기사분의 남다른 촉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9:19보이스피싱은요.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9:22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고 대규모 조직들이 소탕이 된다고 해도 수법이 더 진화하고 있고
29:29누구나 속을 수 있게 내가 아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또 내 가족이라고 전화가 와서
29:34당장 이런 금원들 마련해서 갖고 오라고 하면 누구나 또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29:43이 보이스피싱의 근거지 자체가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해도 검거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9:49지금 해외의 어떤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끊임없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탕, 작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9:58또 이런 피해를 얻었을 때 곧바로 지급 정지를 신청한다거나
30:02금융권에다가 이제 조사 같은 부분들 지급 정지를 신청하면
30:07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마련되어 있어서요.
30:11피해가 있다고 한다면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30:15네, 지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건, 사고 이슈 짚어봤는데요.
30:20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30:22앞서 저희가 이제 다뤄봤던 내용인데
30:24파주 냉동창고 살인과 관련해서 경찰이 3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30:32경찰은 일단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있고
30:35그런데 처음부터 계획했는지는 현재 수사 중이다라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30:40네, 지금 이 가짜 상품권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경찰이 밝혔고요.
30:49그리고 가짜 상품권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를 냉동창고에 가둔 것 같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30:58다른 사람이 하려던 검증의 역할을 숨진 피해자로 변경을 하면서
31:05결국 그 피해자가 냉동창고에서 발견된 것으로 경찰은 지금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31:14이경민 변호사님,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이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마는
31:19경찰도 일단 계획범죄에는 무게를 두고 있는데
31:23이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진행이 된 건지
31:27아니면 정말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한 건지
31:29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된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31:33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 확실한 거는
31:35적어도 상품권을 당시에 7월 말 정도에
31:39이런 영화 차량 제작용으로 의뢰를 했을 때
31:41그때는 적어도 어느 정도 범행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요.
31:47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게 만약에 상품권을 판매를 하려고 했고
31:51그 진위 여부를 감정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오기로 했다가
31:54이 피해자로 변경이 됐던 그런 사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31:58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의 진위 여부를 감정을 의뢰한 사람이 있을 걸로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32:03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이 사건에서는 키맨이 될 것 같고요.
32:07그래서 그 사람이 당시에 언제부터 접촉을 했는지
32:09그래서 만약에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32:12지금 이 사건 7월 경부터 만약에 접촉을 했었다고 할 것 같으면
32:16그러면 정말로 그때 시점부터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32:21이외에도 다른 사람도 또 피해자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32:24또 다른 피해자.
32:25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32:29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32:31냉동 창고에 있었기 때문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쉽게 파악하지 못할 것인 줄 알았다.
32:36너무 추워서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할 줄 알았다는 그 진술은
32:39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32:43일단 관련된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2:48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이슈 짚어봤습니다.
32:52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2:52감사합니다.
32:53감사합니다.
32:53감사합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