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자물쇠로 창고 문을 잠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피해자가 카페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업체에다가 당장 내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허주연]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번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의 증거가 어느 범죄까지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밝히는 데 추가적인 수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렇게 냉동창고를 미리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 놨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간에 피해자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감금을 하든 살해를 하든 범행에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단 강력한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은 피해자와의 약속이 갑자기 급하게 잡혔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조 상품권이 급하게 와서 보관해야 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점에 있어서 냉동창고가 미리 준비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획범죄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기 전에 위치노출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허주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일단 감금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감금을 하는 고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휴대전화 자체를 두고 내려서 그 안에서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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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자물쇠로 창고 문을 잠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피해자가 카페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업체에다가 당장 내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허주연]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의자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번복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획의 증거가 어느 범죄까지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밝히는 데 추가적인 수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이렇게 냉동창고를 미리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 놨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간에 피해자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감금을 하든 살해를 하든 범행에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단 강력한 정황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은 피해자와의 약속이 갑자기 급하게 잡혔기 때문인지 아니면 위조 상품권이 급하게 와서 보관해야 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점에 있어서 냉동창고가 미리 준비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계획범죄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기 전에 위치노출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허주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의자가 일단 감금하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진술을 내놨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감금을 하는 고의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휴대전화 자체를 두고 내려서 그 안에서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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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경기 파주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당시 자물쇠로 창고문을 잠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0:08다음 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4안녕하십니까?
00:16일단 피해자가 카페를 방문하기 일주일 전에 냉동창고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0:22그리고 냉동업체에다가 당장 내일 설치해달라 이렇게 재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00:28계획성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0:32그런데 지금 피해자가 진술을 계속해서 바꾸고 있고 번복하는 상황이거든요.
00:38그래서 이 계획의 어떤 증거가 어느 범죄까지 어떻게 계획했는지를 밝히는데 추가적인 수사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0:48우선 이렇게 냉동창고를 미리 만들어서 제작해서 갖다 놨다는 것 자체부터가
00:53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간에 피해자를 이쪽으로 유인해서 감금을 하든 사례를 하든 범행에 쓰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다는 강력한 저항을 드러내는
01:04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1:05다만 이제 이렇게 급하게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부분은 피해자와의 약속이 갑자기 급하게 잡혔기 때문인지
01:14아니면 위조 상품권이 급하게 와서 보관해야 될 그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인지
01:21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점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01:25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범행을 미리 계획했다는 점에 있어서 냉동창고가 미리 준비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01:33그러니까요. 계획 범죄 굉장히 중요한 근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01:37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01:39그러니까 피해자가 이 피해자를 창고에 가두기 전에 위치 노출을 좀 피해야 한다.
01:45그러면서 이제 휴대전화를 차에 두고 내리도록 했다라고 하거든요.
01:48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01:49이 부분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01:52지금 약간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01:55피해자가 일단 감금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릉 인정하는 진술을 내놨었거든요.
02:01그런데 단순히 감금을 하는 고의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02:06일단 휴대전화 자체를 두고 내려서 그 안에서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 확인한 피해자가
02:12실구매자에게 위조라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02:20만약에 미필적 고의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살인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면
02:24피해자가 당연히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고 하면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02:29그래서 그 구조 요청이라든가 위치 추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02:33휴대전화를 두고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02:37그리고 피해자가 피해자를 창고에 가둔 다음에
02:41이후 밖에서 자물쇠를 잠근 것으로 조사가 되기도 했거든요.
02:45그런데 우발적으로 문이 닫혔다라는 주장이랑은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02:49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2:50이건 굉장히 피의자에게 불리한 진술이고
02:54그냥 문이 닫혀서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02:59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런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03:02특히 지금 감금 직후에 AI 챗봇에게
03:05냉동실에 사람을, 냉동창고에 사람을 두면
03:08어떻게 되는지 확인했던 정황도 나오고 있고
03:11자물쇠로 문을 잠근 뒤에 그 자물쇠를 풀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03:16또 나왔다가 또 풀어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03:18이런 과정이 반복이 됐었다라는 거잖아요.
03:21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매우 고의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03:25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충분히 예견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03:30탈출 자체를 막아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03:32이 부분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 나아가서는
03:36정황에 따라서는 살인죄 확정적 고의까지도
03:39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다라고 하겠습니다.
03:42그럼 이제 과연 왜 그랬느냐, 이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
03:45일단은 이 상품권 거래,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던 부분을
03:50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03:52그러니까 촬영용이라는 표시가 된 가짜 상품권이었고
03:56또 경찰이 보기에도 굉장히 또 조악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04:00그렇다면 이제 처음부터 이 상품권 사기 거래가
04:02범행의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04:05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는 거 아닐까요?
04:08지금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번복이 잦고
04:11물적 증거와 비교 대조했을 때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04:14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4:19그런데 통상적으로 인쇄업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지폐라든가
04:23상품권을 인쇄를 해주지 않습니다.
04:25왜냐하면 그 자체로 범죄의 공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04:28그렇게 어느 정도 인식하고 제조해줬다가는
04:32그것으로도 이미 유가증권 위조죄가 인쇄업체에게도
04:35성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4:36그래서 이런 식으로 촬영용이라든가 누가 봐도
04:39이게 가짜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넣어서
04:43가짜 상품권을 만들어주곤 하는데요.
04:46우선 지금 이 피의자가
04:49처음부터 상품권 사기 거래가 범행의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04:54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은 있지만
04:56지금 나오는 내용으로는 만약에 그 가능성을 의심하려면
05:01사기 말고 다른 범행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05:03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라든가
05:06이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감금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05:10그 이유나 목적이 나와야 되는데
05:12그런 부분까지 아직 드러나고는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05:15그리고 구매자가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05:18이걸 위조를 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을 가능성이
05:22훨씬 더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05:24이 가능성은 여러 노트에 일단 다른 증거가 추가적으로 확보돼야지
05:28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05:30그게 아니라 이런 경우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5:34그러니까 일단 누가 봐도 이런 조악한 상품권인데
05:38이 사람이 보면 바로 알아챌 거 아니에요.
05:41그러면 이 사람을 일단 살해까지는 아니더라도
05:43일단 가두어두고 또는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05:47살인의 미필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피해자를 가두어두고
05:50이 실구매자에게 가짜임이 전달되지 않게끔 하는 상황에서
05:55대금을 받고 그대로 잠적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06:00그렇지만 대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06:02그 사실만으로도 사기 미수죄는 성립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06:06추가적인 사실관계는 조사로 밝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06:09그리고 이 피의자가 또 10억 원이 넘는 빚이 있다고도 알려졌는데
06:13혹시 이런 금전적인 문제가 사건이랑도 관련이 있을까요?
06:17사실 지금 의심되는 부분이 상품권으로 사기 거래를 하려고 하다가
06:21실패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범행 동기인데
06:25그렇다고 하면 이런 채무관계는 매우 중요한 범행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06:29특히 이게 지금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엄청난 고액의 채무거든요.
06:34이걸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면
06:40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죄에 대한 강력한 그런 동기를 품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6:47범행 동기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06:52이 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 준 남성도 공범으로 입군이 됐잖아요.
06:57혹시 뭐 밝혀진 사항들이 있습니까? 이 공범과 관련해서?
07:00이 사람이 지금 처음에 굉장히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07:03그냥 단순히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점조직 형태로
07:07이동만 담당해주고 그냥 돈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07:13피해자와의 지인관계였던 데다가 상품권 브로커였다라는 거예요.
07:18그리고 이 사람에게 유가증권 위조죄가 적용이 돼서 입건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07:23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지인관계에 있었던 상품권 브로커
07:28이동을 담당해준 사람이 피해자를 입히 의자, 범죄 조직이 있다면 그들에게 소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7:35그리고 이게 상품권 사기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황에서
07:40피해자를 파주까지 데려다주는 일종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07:46다만 모종의 이유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살인까지는 본인이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07:53그런데 뭔가 신변의 위험이 생겼다는 걸 알고 반성을 해서
07:56가족들에게 이런 정황을 알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추단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08:01감금까지 인식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살인까지 어느 정도 인식을 했던 것인지
08:05역할이 처음부터 공모를 하고 어떤 행위 분담을 통해서 범죄를 완성했던 것인지에 따라서
08:12공동점검이 될지 아니면 단순히 심정적, 물리적으로 방조해주는 방조법의 역할에 그칠지에 대해서는
08:19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8:21그리고 또 파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08:23한 아파트에서 30대 탈북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
08:27타살 흔적도 있었고 그리고 시신 부패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08:32유력 용의자는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라고 하는데
08:36이 사건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08:38이게 지금 피해자가 작년 12월에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08:43탈북민 시설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내용들을 좀 배우면서 거주를 하다가
08:48지난 5월에 파주로 거처를 옮긴 상황이었습니다.
08:51그런데 이렇게 탈북민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08:55담당 경찰관이 계속해서 월 한두 번 정도 안부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09:00연락이 닿지 않았고 결국에 확인 절차를 통해서 봤더니 시신으로 발견이 됐던 상태였고요.
09:07지금 용의자가 연인 관계로 알려진 남성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09:12같은 탈북민 출신인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09:15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09:18해외로 도주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09:20이 사람을 검거하는 것도 상당히 난항을 겪을 거라고 예상되는 사건입니다.
09:25이미 유력한 용의자는 해외로 떠나버린 그런 상황인데
09:29그러면 경찰이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찾는다고 해도
09:33용의자 실제 검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09:38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경찰이 한 번 연락을 취했을 때
09:43피해자가 중국으로 나갈 서류를 준비한다고 얘기하면서
09:46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해서 원래는 한 달에 최소 한 번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09:50그걸 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범행도 막지 못했고
09:54그리고 피의자를 검거하는 데도 지금 어려움이 초래된 상황이거든요.
09:58아무리 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10:02한 번 해외로 도주한 피해자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렸는데
10:05그렇다고 하면 재상보고로 또 밀항이나
10:08또 다른 나라로 재입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0:11검거에는 상당히 시일도 소요되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0:16네. 부산 돌려치기 사건도 살짝 짚어보면
10:20가해자 보복협박 혐의 항소심 재판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0:24그런데 이제 재판장과 피해자 측 변호인이 공방을 벌였더라고요.
10:28네. 그렇습니다.
10:30지금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판장에게 항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10:35물론 재판부에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판결을 할 거라고 당연히 믿지만
10:40그렇다 하더라도 내 의뢰인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10:45변호인이 재판장의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의를 하거나
10:48강하게 항의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10:51지금 이 재판장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죽이겠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10:57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10:59피해자도 이전 확정된 강간 미수 사건에서
11:02강간 살인 미수 사건에서 상당히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았느냐
11:06이 사건이 정치화되는 느낌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11:09변호사가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면서 언쟁이 벌어졌던 그런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1:15관련해서 피해자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도 해서 관련 발언들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11:20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11:22사법 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11:26이렇게 반발을 했던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11:27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11:31저는 재판부를 존중합니다마는
11:34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1:38특히 100번 양보를 해서 죽이겠다는 표현에 대해서
11:42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11:44죄의 성리과 관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11:46물어볼 가능성은 있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49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11:52표현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11:55피해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전국에 알려서
11:58내 존재를 알려서 보복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12:01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에요.
12:03그걸 언론 플레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12:05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12:08설령 그런 언론 활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12:11이 사건의 특수협박 등 성립과
12:14보복협박이라든가 이런 것과의 성립과는
12:17사실 무관한 쟁점이거든요.
12:19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12:21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개인적으로 정치화되는 것에 대해서
12:25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12:27그걸 재판 진행 중에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12:31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5네. 그럼 이렇게 좀 공방이 일어났다면
12:37향후 재판에는 다른 영향은 없는 걸까요?
12:40우선 재판부에서 예단을 드러냈다라고
12:43지금 피해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12:45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48일단 지금 이렇게 얘기한 재판장의 취지 자체도
12:52피해자를 질타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는
12:54이게 재판 외적으로 뭔가 이슈화되는 것을 막고
12:58본인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됨을 피력하기 위한 과정에서
13:01이렇게 다소간 좀 과한 표현이 나온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3:05그 취지 자체만 놓고 살펴보자면
13:07당연히 재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고
13:12재판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3:15알겠습니다.
13:16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3:17지금까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3:2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3:21고맙습니다.
13:21고맙습니다.
13:21고맙습니다.
13:2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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