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인상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00:06오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오늘 투표에서 88%에 육박하는 조합원 찬성으로 쟁의 행위를 가결했습니다.
00:15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00:17이영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쟁의 행위를 가결했죠?
00:21노조가 오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한 만큼 조합원들이 실제로 쟁의 행위에 나설지 투표했는데요.
00:28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한 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됐습니다.
00:34조합원 제적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파업이 가결되는데 87.94%라는 압도적인 찬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00:43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96.25%나 찬성했는데요.
00:48이렇게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사측과 임금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서입니다.
00:54부조는 통상임금 산정 때 176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시급을 7.85%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01:04동아운수 2심에서 통상임금 기준 시간을 176시간으로 인정했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01:14이에 대해 사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10.31% 인상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01:22부산과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해에 이미 이렇게 합의했고 통상임금 기준 시간은 파기환송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고 있습니다.
01:35통상임금 산정 시간을 두고 양보하지 않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01:40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따라 임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01:45이 기준 시간은 매달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요.
01:51기준 시간을 적게 보면 사측이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해지겠죠.
01:57이 사측은 노조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해마다 5천억 원 넘는 비용이 더 든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02:04그러다 보니 노조는 176시간, 사측은 209시간을 주장하며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겁니다.
02:11다만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176시간이 최종 확정된다면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02:21부산은 올해 3월부터 9차례 교섭에도 이렇게 합의하지 못해 결국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02:28그제 1차 조정은 결렬됐고 오는 15일 2차 조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02:33오늘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쟁의 행위를 가결한 만큼 15일 조정 결과에 따라 다음 날인 16일 전면 파업에 돌입하는지 여부가 갈릴
02:43것으로 보입니다.
02:44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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