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자연스럽게 이번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00:07김승원 후보자는 오늘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00:14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에서 증인을 한 명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00:18증인 0명 청문회 만든 여당.
00:22검찰 자료 유출 게이트다라고 공세를 가하고 있는데
00:27자 오늘 출근길 장면 보시죠.
00:32안녕하세요.
00:33누구도 계속 체계되고 있는데 직접 해명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00:36저희 주민단에서 하나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00:39다 종합적으로 해서 오늘도 아마 말씀 다 드리겠습니다.
00:44신양총사 의혹 관련해서 공익적 인원 전달이란 의상은 없으실까요?
00:49그것도 다 주민단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00:54녹취록 속에 투자금을 논의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01:02강세찬, 제네셀 창업자와 양모 씨예요.
01:072021년 9월 3일.
01:09예를 들어 300개 투자 유출하잖아.
01:12변호사법에 의거해서 너한테 5%도 줄 수 있어.
01:15그러자 돈도 보는 거네?
01:1815억이잖아.
01:20너네 회사 증자되는 거야.
01:26자, 공익적 민원.
01:29김수원 후보자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공익적 민원이라고 했지만
01:35녹취록에서 드러나는 건 이들의 사익을 위한 사익 추구 아니었냐라는 의혹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01:42새롭게 공개된 녹취록.
01:43예를 들어 300개 투자 유출하잖아?
01:46변호사법에 의거해서 너한테 5%도 줄 수가 있어.
01:49돈도 보는 거네?
01:5115억이잖아.
01:51너네 회사 증자되는 거야.
01:56무수석 한동훈 의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02:06김 후보자.
02:08브로커 양 씨가 수억 원 받는 걸 알고 로비해 준 것.
02:12이건 제3자 뇌물로 처벌받아야 한다.
02:15양모 씨가 2011년 10월 8일 내가 준 자료 봤어요?
02:20라고 하자.
02:20김수원 후보자.
02:22희귀하수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
02:27회사에 300억이 들어오면서 투자 유치가 되고 그래서 제네셀이 내년에 상장 준비로 가고 있어요.
02:34수천억 벌 수 있는 거잖아.
02:35김수원 후보자가 김수원 후보자가 사익, 엄청난 사익이 발생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로비해 줬다라고 부속 한동훈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02:48강 씨와 양 씨의 녹취에서 드러나는 건 강 씨의 청탁을 들어주면 양 씨에게 엄청난 사적인 이익이 생긴다는 것.
02:58그리고 양 씨와 김 후보의 녹취에서 드러나는 건 김 후보가 양 씨에게 그리고 강 씨에게 엄청난 단위의 사익이 생긴다는 것.
03:08이 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지적인데 안용하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03:14정말 공익적인 순수한 민원 처리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03:20일단 국민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03:23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실관계는 더 파헤쳐봐야 알겠지만 인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03:29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뭔가 있는 거 아니야?
03:32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이 말을 해 줬을 때 신약 개발이에요.
03:37판사까지 하신 분이 신약 개발의 임상실험 성공하면 수천억, 수백억 벌 수 있으리라는 것을 몰랐었다?
03:45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03:46녹취에도 나오잖아요.
03:47그럼요. 수천억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야기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단순히 우리 지역 구민이 이런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03:55때문에 2차원이 아니잖아요.
03:58통상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민원 들어오면 전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04:01그렇지만 확인하고 이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아요.
04:04구체적으로 부석과 이야기해가면서 그런데 저 민원은 들어주려고 작정하고 그리고 민원 대상, 민원인이 이익을 벌 수 있다.
04:14이익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서 한 민원이다.
04:18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4:19모르겠다면 바보죠.
04:20그럼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04:22그럼 바보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04:25그야말로 그건 말 안 되는 소리고요.
04:26저는 지금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 김승원 장관 후보자의 부정 청탁 의혹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04:41한동훈 의원이 뭔가를 검찰과 짭짭이 해가지고 뭘 얻었다.
04:47이걸 자꾸 지적이 하는데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04:50그건 마치 손가락으로 탈을 가리시켰더니 야, 너 손가락 더럽네.
04:55손가락 밑에 때가 끼었네.
04:57이걸 하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04:59지금 그건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05:01김승원 의원이 과연 부정 청탁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 밝히면 되는 겁니다.
05:07국회 인사청론회 때 증인들 불러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05:10그런데 그것을 굳이 피하면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뭘 받았네, 뭘 내 차례를 받았네.
05:17이게 본질이 아닙니다.
05:19그건 별개의 사안이에요.
05:20그건 별개도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05:22정조사하고 싶으면 검찰 내 수사단 만들어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05:26그런데 자꾸 물을 흘리기 위한 빤이 보이는 그런 수법인데 저는 지금 김승원 의원 또는 장관 후보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만
05:37할 게 아니라 본인의 거취를 이야기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05:42저는 사실 이게 자꾸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더라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05:48기소 유예라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05:52죄는 있는데 이것을 처벌했을 때 실익이 별로 없다.
05:57그러므로 죄를 눈감아주자.
05:59이런 의미의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06:01그런데 기소 유행을 당했던 사람, 어찌 됐든지 간에 1심 판결문을 보면 공범자들이죠.
06:08공범자들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연루된 게 확실히 나와요.
06:12나온 데도 불구하고 공정을 또 상식을, 정의를 구현해야 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된다.
06:19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06:20다른 장관이라면 100배 양보해서 모르겠어요, 100배 양보해서.
06:24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대변해야 될 법무부 장관이 기소 유예.
06:30그것도 그 의혹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06:33그런 의혹의 대상자를 장관을 안 친다?
06:35이건 아닌 거예요.
06:37이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06:39여론조사에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06:40김승원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 민스트리 오브 저스티스, 정의와 공정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직에 적합하냐라는 질문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라는 지적, 공감합니다.
06:55모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
06:58만약에 저 민원인이 평소 수십 년간 오빠오빠하며 아주 절친했던 사적 사이가 아니었다면 김승원 후보가 똑같이 이렇게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줬겠냐라는 질문을
07:12국민들이 하고 있고요, 첫 번째.
07:13두 번째는 이게 정말 국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거룩한 공익적 민원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녹취록이 드러난 걸 보니까 국민들이
07:25보시기에 뭐야 강 씨랑 양 씨랑 몇백 개 얘기하고 양 씨랑 김승원 후보자 전화에서도 수천억 얘기가 나오잖아요.
07:37다 알고서 청탁을 들어준 거냐, 민원을 들어준 거냐, 그리고 나서 이게 공익적 민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이거든요.
07:45어떻게 보십니까?
07:47강 씨와 양 씨가 그 돈 얘기를 한 부분, 300억, 5%면 15억, 이거는 그렇다 치고요.
07:55그다음에 수천억, 그 부분은 앞뒤가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사청문준비단에서도 밝힌 바가 있잖아요.
08:04아마 지난 시간에 저희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08:07그래서 이 코로나 치료제나 이 약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지금 복마전이다.
08:16그래서 승인되면 수천억 벌이가 되는 거 아니냐.
08:20그런데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보내봐, 메일로 보내봐, 이런 게 들어있다는 거죠, 앞뒤에.
08:25그런데 마치 이걸 승인해주면 수천억 버는 거고 뭔가 있는 것처럼 딱 수천억 버는 거잖아, 라는 부분만 떼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08:35뭔가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라는 그 지점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08:40그런데 어찌됐건 민원이라는 거는 누가 부탁을 해도 똑같은 상황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08:50청탁은 정말 사적인 관계에서 콕 집어서 그 개인이 원하는 부분, 그거를 부탁을 하고 또 그게 실행이 됐다면 청탁이라고 볼 수
09:01있는 건데
09:02일단 법원의 판결은 매뉴얼대로 다 했고 식약처 절차대로 따랐고 부정한 청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일단 판결은 돼 있잖아요.
09:12그리고 그 제네셀 대표인 강모 씨의 어떤 허위 조작 실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가 난 거고 식약처장은 불기소됐고 또 그
09:24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만 지금 기소유예가 된 거 아닙니까?
09:28그래서 식약처 관계자들도 전부 다 무죄가 난 것이고 그러니까 돈 얘기가 오고 간 그 부분에 있어서 김승원 후보자가 그 전후
09:39전말까지를 다 알고
09:41이 청탁을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고요.
09:48그러나 제 생각은 인사청문회에 나는 것은 그 후보자에 대한 유무죄를 다투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9:55그런 점에서 어떤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자질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소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10:04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구심이랄지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얘기한 바대로 정말 아주 소상하게 본인이 해명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수도
10:18있겠다.
10:18이런 생각이 듭니다.
10:20어려워질 수 있다.
10:20오빠 오빠 하며 친하게 수십 년간 지낸 사적 관계가 아니라면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을 들어줬냐라는 질문 앞에
10:32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0:35본인의 효과가 질겨진 인사청문회에 대한 유무죄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3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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