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앞서 전해드린 속보 내용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04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재청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1다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한현희 기자, 결국 재재청 요구를 하기로 했군요.
00:22네, 청와대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32청와대 강유적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00:41강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며
00:46재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00:52실질적인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서면제청은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59또 추천 이후 7개월 동안 재청을 미루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제청에
01:04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관례를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01:09이와 함께 재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추천위 추천 후보들에게 개별 연락해
01:14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탈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01:18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를 배제하려 한 것은
01:21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29서면제청도 이례적이지만 재제청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01:33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01:34네, 재제청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바쳤고
01:41대통령의 임명권 자체의 심사재량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01:45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이고
01:51재청권 역시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01:56현행 헌법 체계에서 재제청 요구가 전례는 없지만
01:59대통령의 임명권에 근거해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02:03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방식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2:10네, 그리고 함께 제청됐던 김성수 후보자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02:16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02:20사전협의가 완료된 만큼 예정대로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02:25또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2:32그러면서 재제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새로 추천위원회를 꾸리기보다는
02:37기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신속하게 재제청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2:44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02:47공석이 길어진 원인은 애초 재청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면서
02:51대법원장의 제재청이 이루어지는 대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02:55국민의 재팔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00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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