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로 건너뛰기본문으로 건너뛰기
"손봉기 임명동의안 제출 않기로…재제청 요청"
"제청권, 임명권 무력화 아닌 뒷받침하는 권한"
"실질 사전협의 없는 서면 제청, 절차 완결성 없어"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결국, 재제청 요구를 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며,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실질적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서면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천 이후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사법부 독립을 지탱해 온 관례를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청 직전 법원행정처가 추천위 추천 후보들에게 개별 연락해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타진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를 배제하려 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재제청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네, 재제청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마쳤고, 대통령의 임명권 자체에 심사 재량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이고, 제청권 역시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현행 헌법 체계에서 재제청 요구 전례는 없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에 근거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방식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함께 제청됐던 김성수 후보자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 (중략)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828144822500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트랜스크립트
00:00앞서 전해드린 속보 내용 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00:04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재재청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11다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00:19한현희 기자, 결국 재재청 요구를 하기로 했군요.
00:22네, 청와대가 노태학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00:32청와대 강유적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조의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00:41강 수석대변인은 헌법상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이며
00:46재청권은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며
00:52실질적인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서면제청은 절차적인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0:59또 추천 이후 7개월 동안 재청을 미루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제청에
01:04사법부 독립을 지탱해온 관례를 스스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01:09이와 함께 재청 직전 법원 행정처가 추천위 추천 후보들에게 개별 연락해
01:14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탈인한 사실을 언급하며
01:18정당하게 추천된 후보자를 배제하려 한 것은
01:21인사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01:29서면제청도 이례적이지만 재제청도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01:33이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01:34네, 재제청의 법적 근거와 관련한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바쳤고
01:41대통령의 임명권 자체의 심사재량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01:45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재청권에 귀속되지 않는 독립적 권한이고
01:51재청권 역시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닌 뒷받침하는 권한이라는 겁니다.
01:56현행 헌법 체계에서 재제청 요구가 전례는 없지만
01:59대통령의 임명권에 근거해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02:03헌법이 예정한 상호 견제의 방식으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02:10네, 그리고 함께 제청됐던 김성수 후보자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02:16네, 이흥구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02:20사전협의가 완료된 만큼 예정대로 오늘 국회에 임명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02:25또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02:32그러면서 재제청 절차와 관련해서도 새로 추천위원회를 꾸리기보다는
02:37기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서 신속하게 재제청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2:44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02:47공석이 길어진 원인은 애초 재청이 지연됐기 때문이라면서
02:51대법원장의 제재청이 이루어지는 대로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02:55국민의 재팔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3:00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