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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전


청약통장은 통장 종류와 가입 시기에 따라
명의 변경(증여/상속) 조건 상이
가입자 사망 시 모든 청약통장은 상속을 통한 명의 변경 가능
청약저축 및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생전 증여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 시 상속으로만 명의 변경 가능
증여 시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여야 하며,
자녀가 세대주 요건 충족 필요
직계존비속 간 명의 변경이 기본이나, 단계를 거치면
조카 등 다른 친족 이전도 가능
통장 내 잔액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 발생 가능
통장 명의 변경 시 가입 기간, 납입 회차, 납입 금액 승계 가능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 수는 승계받는 사람 기준으로 재산정
1인 1통장 원칙에 따라 기존 통장 보유 시 비교 후 하나를 정리해야 함
청약저축 전환 시 선납·연체 회차 제외될 수 있으며
한 번 전환하면 되돌리기 불가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8시 0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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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들, 더운데 집 알아보러 다닌다면서? 집은 구했니?
00:05집 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요즘 매물 자체가 안 나온대요.
00:09아이고 어떡하냐. 청약은 어려운 거지.
00:13청약도 번번이 실패해요.
00:16아빠한테 오래전에 만들어둔 청약통장이 있는데 나는 집도 있고 통 쓸 일이 없지 않니?
00:23그럼 그 통장 저한테 주시는 건 어때요?
00:26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야. 근데 이거 통장 명의만 바꿔주면 되는 건가?
00:32글쎄요. 하지만 제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
00:35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청약통장이 나한테 옛날부터 있었어.
00:39근데 나는 집도 있고 쓸 일이 없어.
00:41그러면 내 자식한테 주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00:46줄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 청약통장 전환 시에도 따져보고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거죠?
00:51네,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청약통장 이게 진짜 이렇게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00:56이것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00:57일단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떤 청약통장이든 상속을 통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01:03차이가 나는 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물려주는 거, 증여라고 하죠.
01:09청약저축이나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
01:14이 옛날 통장은 혼인이나 세대주 변경이나 이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그냥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01:21하지만 지금 대부분 가입하고 계신 주택청약종합조축은
01:24오직 자녀한테 명의를 변경하려면 사망을 통한, 그러니까 상속을 통한 변경만 가능합니다.
01:30이게 청약통장 만든 시기나 종류에 따라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가 관건인 거네요.
01:34그렇습니다. 특히 이 청약저축, 공공주택용 청약저축은
01:38납입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많이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01:42그 청약통장에, 이 청약저축에 오랫동안 꾸준히 납입을 해왔다면
01:45지금 사실상 공공주택, SHLH에서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그냥 100% 당첨이다.
01:51이렇게 볼 수 있는 통장이 바로 청약저축통장입니다.
01:54이런 청약저축은 정해진 요건만 갖추게 되면 아무 때나 명의변경을 할 수 있는데
01:58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이건 상속했을 때만, 사망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
02:04이런 거죠.
02:05오래된 청약통장의 이점은 이런 게 있었군요.
02:08그러면 자녀에게 이 청약통장을 물려주고 싶다면 뭘 좀 생각해봐야 될까요?
02:12일단 청약저축이나 아니면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02:18부모님이 자녀에게 명의변경을 해주고 싶은 경우에
02:21먼저 부모와 자녀가 같은 세대에 있어야 되고요.
02:25그리고 명의변경을 받을 자녀가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02:30그러면 세대주 변경으로서 통장을 넘겨줄 수 있는 거죠.
02:33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따로 살던 자녀가 부모님과 합가한 다음에
02:36세대주 변경을 하면 이렇게 이어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2:40그럼 청약통장을 물려줄 수 있는 건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02:44그렇지는 않습니다.
02:45이게 명의변경 자체는 부모 자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녀
02:49이렇게 직계 좀비속 사이에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02:53이 명의변경을 단계적으로 거치면 사실상 가족이라면, 친족이라면 누구에게든 넘겨줄 수 있습니다.
03:00예를 들어서 내가 조카에게 넘겨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03:03먼저 내 통장을 부모님한테 넘겨드리고요.
03:06부모님이 조카의 부모, 그러니까 저의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 되겠죠.
03:10그렇게 넘겨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카의 부모가 조카에게
03:14저에게 있어서는 조카에게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03:16사실상 친족관계에서는 누구에게든 명의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3:22그리고 명의를 넘겨받는 사람이 또 중요한데요.
03:24본인이 이미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03:27이게 하나의 통장만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03:29어떤 게 더 유리한지
03:31본인의 통장과 물려받을 통장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03:35유리한 쪽을 살펴봐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03:37이런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03:40해당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03:44그럼 명의변경으로 청약통장을 넘겨주는 거
03:47이거 혹시 증여세가 부과가 되나요?
03:50네. 이게 명의만 바꾸는 게 아니라
03:51사실 통장을 주다 보니까 통장 안에 돈도 들어있잖아요.
03:54그러니까 그 돈도 증여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03:57증여세가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03:58다만 증여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04:02기존에 다른 자산을 증여해준 이력이 있거나
04:04아니면 증여공제 금액을 넘어서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04:09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4:10네.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라면
04:13가입자가 사망을 해야지 이걸 넘겨줄 수 있다.
04:16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04:17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건가요?
04:19네. 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04:21그리고 2000년 3월 27일 이후에 가입하신
04:24청약예금부금 가입자라면
04:28가입자 사망 후에 가입자가 통장을 만든 그 은행에
04:31통장 물려받을 사람이 방문을 하셔가지고
04:34직접 명의변경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04:36명의변경이 완료가 되면
04:38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은 물론이고
04:40납입 회차, 인정 금액 이것도
04:42나이에 따라서 일부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04:45다만 청약통장의 청약 이력 다 물려받는다고 해가지고
04:48모든 청약 조건까지 다 물려받는 건 아닙니다.
04:51무주택 기간이라든가 부양 가족 수 이런 것들은
04:54상속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다시 따지게 되는 거거든요.
04:57또 상속받는 사람이 이미 본인 명의의 청약통장을 갖고 있다면
05:01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 통장을 정리한 후에 물려받으셔야 됩니다.
05:04이렇게 이것저것 다 따져본 다음에
05:07기존에 있던 청약통장과 헤어질 결심이 됐다.
05:12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거나 은행에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됩니다.
05:16다만 청약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는 중에는 안 되고
05:19결과가 나온 다음에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05:22특히나 청약저축은 전환할 때 선납하거나 연체된 이력이 있으면
05:26요거까지도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05:29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번 전환하면 다시 뒤로는 못 돌아간다는 거
05:34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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