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혹시 두 분은 도수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래요 저는 한번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사고 비슷하게 충격이 있었을 때
00:09그때 도수치료 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교통사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도수치료 좀 받아서 몸을 회복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게
00:17비급이었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비도 막 들쭉날쭉하고 치료비도 너무 비싸다 이런 하소연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꾸면 바뀌면서 이용방식에도 큰
00:28변화가 생겼습니다
00:29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막상 좀 들여다보면 횟수 제한도 있고 본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00:39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과거에 관리급여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1회 치료가 어떤 곳은 몇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지만 어떤 곳은
00:49한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치료비가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관리급여로 들어가면
00:56이게 1회 4만 3천 850원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 대신에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부담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01:06이용 횟수는 연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에 관절이 굳어지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01:17따라서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1:20그런데 올해는 지금 하반기만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년치를 적용해 준다 그래요
01:28그리고 또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01:31네 맞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병원 갔는데 제가 받고 싶은 치료가 있어요 저 해주세요 그럼 이건 강짜부리는 거잖아요
01:40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그래야 처방을 해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의사의 판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01:48우선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2주가량 우선 시행을 하고요 효과가 없을 경우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01:57정부는 앞으로 운영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횟수를 좀 늘린다거나 이런 보완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02:06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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