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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자주 찾는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대폭 까다로워져
도수치료가 비급여 과잉 진료의 주원인으로 지목됨에 따라,
정부는 도수치료를 기본 보장에서 제외하고 과다 이용을 막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하기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초과 투여가 필요하더라도 연간 최대 24회로 엄격히 제한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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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혹시 두 분은 도수치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그래요 저는 한번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사고 비슷하게 충격이 있었을 때
00:09그때 도수치료 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교통사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도수치료 좀 받아서 몸을 회복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동안은 이게
00:17비급이었기 때문에 병원마다 치료비도 막 들쭉날쭉하고 치료비도 너무 비싸다 이런 하소연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부터 건강보험 관리급여로 바꾸면 바뀌면서 이용방식에도 큰
00:28변화가 생겼습니다
00:29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 소식을 듣고 좋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막상 좀 들여다보면 횟수 제한도 있고 본인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00:39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졌을까요 과거에 관리급여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1회 치료가 어떤 곳은 몇만원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도 있지만 어떤 곳은
00:49한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치료비가 들쭉날쭉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관리급여로 들어가면
00:56이게 1회 4만 3천 850원으로 고정이 되고요 그 대신에 진료비의 95%는 환자가 부담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01:06이용 횟수는 연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에 관절이 굳어지는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판단에
01:17따라서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1:20그런데 올해는 지금 하반기만 적용을 하게 되잖아요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년치를 적용해 준다 그래요
01:28그리고 또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요
01:31네 맞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병원 갔는데 제가 받고 싶은 치료가 있어요 저 해주세요 그럼 이건 강짜부리는 거잖아요
01:40의사가 판단을 해줘야 그래야 처방을 해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의사의 판단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해놨습니다
01:48우선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2주가량 우선 시행을 하고요 효과가 없을 경우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01:57정부는 앞으로 운영 결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횟수를 좀 늘린다거나 이런 보완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02:06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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