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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중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소속 구급차를 사실상 사설 업체가 운용했다는 '불법 명의 대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나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6월 사고 구급차 운전자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만 송치했을 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명의 대여 의혹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만큼 교통과에서 추가 수사를 벌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도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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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같은 사설 구급업체의 불법 명의 대여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나 점검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00:07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 6월 사고 구급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만 송치했을 뿐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00:19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도 법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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