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재판까지 넘겨졌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무마 청탁 의혹 사건이 표류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00:07김건희 씨가 수사 상황을 챙긴 텔레그램 메시지까지 확보됐지만,
00:12내란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이 신경전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00:16이준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0내란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던 지난해 말,
00:2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건희 씨가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00:30자신은 물론 김혜경과 김정숙 여사 수사 상황까지 노골적으로 챙긴 정황이 드러나
00:35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00:381심법원은 내란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라며 공소기각 결론을 내렸습니다.
00:53내란 특검은 신속 처리를 위해 항소를 취하하고 2차 종합특검으로 사건을 넘기려 했지만,
01:00뜻밖의 법리 논쟁이 뒤따랐습니다.
01:02특검이 기소한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01:05업무 관련 서류를 검찰총장에게 넘기게 돼 있는 내란 특검법 18조의 해석이 문제가 됐습니다.
01:11내란 특검은 이를 특검 전체 업무가 종료됐을 때를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봤지만,
01:16종합특검은 종결한 사건은 검찰로 보내라는 얘기라며 이첩을 거부했습니다.
01:22종합특검은 남은 수사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수사율에조차 마다했습니다.
01:26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이 3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01:30이 사건의 수사를 다시 개시하여 사건을 종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1:36사건을 둘러싼 이 같은 핑퐁은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나
01:40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등 내부 고발자 입건 문제로 불붙었던
01:45두 특검에 신경전 2라운드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01:48결국 사건은 경찰로 넘어갈 처지인데,
01:51검찰청 폐지 등으로 가뜩이나 과부하가 걸린 상황을 고려하면
01:55장기 표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01:57막대한 혈세를 들여놓고도 특검끼리 기싸움을 벌이다
02:01핵심 수사를 붕 띄워버렸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02:04YTN 이준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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