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시행을 두 달이 앞두고 검사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 존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00:10고난도 수사의 실효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설립 취지를 잃지 않으려면 제도 보완이 필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00:17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00:21지난 5일 대통령 업무보고, 현행 검경 합동수사본부 체계 관련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00:30괜찮다라는 전제 하에서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죠?
00:37그러면 합동수사본부는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41이에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수장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00:45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것뿐이지 수사에 관해서 의견을 내고 공중경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00:55지금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합니다.
00:59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인데요.
01:01현재 활동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9곳입니다.
01:06금융증권, 마약, 의약범죄처럼 여러 기관이 전문성을 살려 협업할 필요가 있거나
01:11정규 유착, 선관위 비리 의혹처럼 국민 관심이 큰 사안이 대상입니다.
01:17문제는 개정형소법에 따르면 검사는 보완수사를 포함한 수사를 일체할 수 없다는 겁니다.
01:22당장 피고인 측이 검사의 합수본 참여에 위법하다는 논리를 펼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01:29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다.
01:34더 나아가서 공소재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고.
01:40일각에선 검사의 법률 자문, 즉 의견 제시로 역할을 제한해 운영하는 걸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01:47하지만 수사 행위와의 구분이 모호하고 고난도 수사의 각 기관 역량을 최대한 쏟는다는 합수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01:57개정형소법에 기존 검사의 수사를 예외적으로 90일까지 더 수사할 수 있다는 부칙이 담긴 가운데
02:03부칙이나 시행령 수준을 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02:08YTN 박광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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