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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 범죄 피해자들은 국회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증언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절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들으셨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SNS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임주혜]
그렇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보완수사권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1심까지만 해도 살인미수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2심에 가서 검찰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한 겁니다. 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어 있었던 DNA 같은 것들이 추가로 제출되면서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형량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나왔는데요.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동수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보완수사에서 DNA 검출 등을 통해 확인을 했던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피해자의 외침 역시도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경찰에서 만약 고의가 아니어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다시 한 번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 안전장치 중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피해자에 유리한 방향이겠는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건 송치를 도입하겠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전건 송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경찰 입장에서는 불송치라고 해서 사실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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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범죄 피해자들, 국회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증언하면서
00:08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0:11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0:16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00:19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
00:27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00:34그런 대책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0:38검찰의 보안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00:47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히시는 그런 절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00:54조금 전에 들으셨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SNS뿐만 아니라
01:02자신의 SNS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01:06그렇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보안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1:14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1심까지만 해도 살인미수로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01:21그런데 2심에 가서 검찰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한 겁니다.
01:26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어 있었던 DNA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제출이 되면서요.
01:32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01:37형량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 나왔는데요.
01:41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01:44그러니까 초동수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01:49보안수사에서 DNA 검출 등을 통해 확인을 했던 사례거든요.
01:54결국 지금 피해자의 외친 역시도 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01:59경찰에서 만약 고의가 아니어도 놓친 부분이 있다면
02:03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걸 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02:08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피해자의 유리한 방향이겠는가
02:14피해자에게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02:17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2:21이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데
02:28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7대 범죄에 한해서 전권 송치를 도입하겠다.
02:33앞서 정성호 본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02:36이 전권 송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02:40경찰 입장에서는 불송치라고 해서 사실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02:45불송치를 하는 부분도 검사한테 제출을 해서
02:48검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겠다.
02:50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불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02:55결국 검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라.
02:58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7대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03:03사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전권 송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03:08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스토킹, 장인학대, 성범죄, 노인학대, 아동성범죄가 문제가 되는데
03:13사실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03:16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라고 했지만
03:19이 죄명으로 과연 사회적 약자를 나누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03:23이 죄명 말고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03:27그 피해자도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사회적 약자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사건인데
03:32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권 송치가 되지 않으면
03:35경찰이 판단하는 1차 판단 결과에 따라서
03:37검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살펴보지도 못할 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03:43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03:45지금 7대 범죄로 한정해서 지금 정권 송치를 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고
03:49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입법이 있을 테지만
03:52과연 이게 이대로 이제 7대 범죄로 한정해서만 하는 것이
03:56사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범죄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03:59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 계속 논란이 조금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4:04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7대 범죄라고 중범죄라고 판단을 하는 그 7건만 여기에 한정을 했지만
04:10민생범죄도 상당히 많잖아요.
04:12이런 부분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04:15그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어요.
04:19그렇죠. 그러니까 7대 범죄로 한해서만 전권 송치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04:23그럼 다른 범죄들은 어떡하냐라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4:27대표적인 게 전세사기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4:31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약자입니다.
04:34전세사기라고 해서 아동이나 성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04:37이걸 전권 송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딱 자를 수 있겠느냐
04:41이런 비판점이 나오고요.
04:43장애인범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권 송치 대상이 들어와 있는데
04:47만약 이런 범죄와 사기 사건 같은 부분들이 엮여 있는 경우
04:52지금 전권 송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경우들도
04:58충분히 산청할 수 있는데
04:59실무상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05:05그러니까 풀어갈 과제가 많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05:08이 7대 범죄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05:12그럼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강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05:16모든 피해자들은 사실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05:19전권 송치가 되지 않으면 만약 경사의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05:25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05:28그대로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05:32이 부분도 이제 곧바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05:35반드시 보완이 좀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05:38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05:41사건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05:47피해자든 피의자든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거 아닙니까?
05:52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길어질 거다.
05:55기존 수사기관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다.
05:59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06:05어떻습니까?
06:06사실 이제 약정하기 나름인데
06:09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찰 단계에 힘이 실리게 되고
06:12이 단계에서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 같으면
06:14아무래도 이 단계에서 약정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06:19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06:21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고 조력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06:25그러면 이걸 약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06:28시간적으로 만약에 수당을 받는 걸로
06:30보통 그런 걸 타임 차지라고 하거든요.
06:33그렇게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06:34경찰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시간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
06:38훨씬 더 비대해질 수가 있거든요.
06:40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06:42아무래도 경찰이 이론적인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06:46경찰 출신 변호사를 아무래도 더 찾을 수밖에 없겠죠.
06:49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고
06:52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과연 이 수사 결과가 잘 풀릴 것이냐라고 하면
06:57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06:58왜냐하면 출신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인데
07:01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그런 배경만 보고
07:05경찰 출신이라는 배경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생기고
07:09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찰, 검찰을 두고 있는 이유가
07:14사실 투트랙으로 서로 이렇게 뭔가 보완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07:18균형과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둔 거였는데
07:20그런데 이게 일어나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한 조직은
07:23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하나의 사건이 곪을 수도 있고
07:28사건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뭔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07:32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줄 것을
07:35사실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07:37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이 사건 그대로 두면 제대로 처리 안 될 수도 있어
07:42이렇게 하면 원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07:45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07:48그런 변호사를 선임하러 다니는 그 시간들도 본인한테 비용이 될 것이고
07:52드리게 되는 그런 선임 비용도 비용이 될 것이고
07:55여러모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부분
07:58본인의 그런 일상생활이 있었어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08:02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게
08:04과연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08:06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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