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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지난 7월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중독성 규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올해 하반기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 마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규제 대상과 방식, 범위를 둘러싸고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방미통위가 제시한 규제 방안의 골자는 청소년과 부모가 아닌 에스엔에스 사업자들에게 중독을 막을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만 14살 미만의 가입 제한 △만 19살 미만에 대한 중독 유발 기능(무한 스크롤, 추천 알고리즘 등) 제한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인 차단 대신 ‘보호자 동의 하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합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과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에스엔에스 형태 탓에 규제 대상 사업자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우선 쟁점입니다. 가령 윤건영 의원의 관련 개정안은 에스엔에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규정합니다. 이럴 경우 이메일이나 메시지 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을 경우 쇼츠 등을 통해 중독성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이나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은 대상이 아니”라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스레드, 페이스북 등 이용자의 계정 혹은 채널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엔에스 기능을 제한하는 범위를 두고 사업자들 반발도 우려됩니다. 정부가 중독적 요소로 지목한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 재생’,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에스엔에스 사업자의 광고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요 에스엔에스 플랫폼 대다수가 국외 사업자인 만큼 향후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방미통위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내 사업자건 해외 사업자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자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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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중독성 규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올해 하반기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
00:12마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15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규제 대상과 방식, 범위를 둘러싸고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00:25당미 통위가 제시한 규제 방안의 골자는 청소년과 부모가 아닌 SNS 사업자들에게 중독을 막을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00:33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만 14살 미만의 가입 제한, 만 19살 미만에 대한 중독 유발 기능 제한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00:43인류적인 차단 대신 보호자 동의 하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합니다.
00:48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과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57다양한 SNS 형태 탓에 규제 대상 사업자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우선 쟁점입니다.
01:04가령 윤건영 의원의 관련 개정안은 SNS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규정합니다.
01:14이럴 경우 이메일이나 메시지 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18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을 경우 쇼츠 등을 통해 중독성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1:26박미통의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이나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은 대상이 아니라며
01:35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스레드, 페이스북 등 이용자의 계정 혹은 채널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판단 기준이 될
01:46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47SNS 기능을 제한하는 범위를 두고 사업자들 반발도 우려됩니다.
01:51정부가 중독적 요소로 지목한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SNS 사업자의 광고 수익과
02:03직결되기 때문입니다.
02:05아울러 주요 SNS 플랫폼 대다수가 국외 사업자인 만큼 향후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2:12이에 대해 박미통의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내 사업자 건 해외 사업자 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02:21것이라며
02:22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자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불공정한 처우로 볼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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