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지난 7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청소년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중독성 규제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올해 하반기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법안
00:12마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0:15정부는 올해 말까지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규제 대상과 방식, 범위를 둘러싸고 풀어야 할 쟁점도 적지 않습니다.
00:25당미 통위가 제시한 규제 방안의 골자는 청소년과 부모가 아닌 SNS 사업자들에게 중독을 막을 의무를 부여하는 데 있습니다.
00:33이를 위해 사업자들에게 만 14살 미만의 가입 제한, 만 19살 미만에 대한 중독 유발 기능 제한 의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00:43인류적인 차단 대신 보호자 동의 하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합니다.
00:48다만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건과 함께 조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0:57다양한 SNS 형태 탓에 규제 대상 사업자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가 우선 쟁점입니다.
01:04가령 윤건영 의원의 관련 개정안은 SNS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로 규정합니다.
01:14이럴 경우 이메일이나 메시지 앱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01:18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잡을 경우 쇼츠 등을 통해 중독성을 유발하는 유튜브 등은 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01:26박미통의 관계자는 네이버, 다음 등 검색 포털이나 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메신저 앱은 대상이 아니라며
01:35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 스레드, 페이스북 등 이용자의 계정 혹은 채널을 기반으로 불특정 다수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 판단 기준이 될
01:46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47SNS 기능을 제한하는 범위를 두고 사업자들 반발도 우려됩니다.
01:51정부가 중독적 요소로 지목한 무한 스크롤이나 자동재생, 개인 맞춤형 추천 알고리즘 등은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려 SNS 사업자의 광고 수익과
02:03직결되기 때문입니다.
02:05아울러 주요 SNS 플랫폼 대다수가 국외 사업자인 만큼 향후 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02:12이에 대해 박미통의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 의무는 국내 사업자 건 해외 사업자 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똑같이 적용되는
02:21것이라며
02:22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도 자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불공정한 처우로 볼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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