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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의견을 밝혔는데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일단 이 개정안이 공포되면 검사는 어떻게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경민]
그렇죠.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전건 송치가 되던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때 당시에 막혔었는데 이후에는 보완수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근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번에 보완수사권 자체가 없어지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놨기 때문에 보완수사요구권은 결국 경찰에게 이런이런 방향대로 수사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정도라서 사실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근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법안 통과의 주된 내용인데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자평하고 있습니까?

[임주혜]
일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법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실무상 어떻게 운영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측에서는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 왔던 검찰의 조직의 비대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 조직의 부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 손질을 볼 수밖에 없었고 이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기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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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현재의 진행형입니다.
00:09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4어서 오십시오.
00:14안녕하세요.
00:17앞서 보신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00:23기자들과 만나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밝혔는데요.
00:28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0:31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거예요.
00:36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우리가 손의를 갖고 설계했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00:43현장에서 어떻게 제대로 작동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00:47일부 칠대범죄, 칠대범죄죠.
00:50칠대범죄에 대해서 정권성취가 결정이 됐는데 후속 입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00:59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1:07일단 이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검사는 어떻게든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01:14그렇죠.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01:202021년을 기준으로 해서 정권성취가 되던 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때 당시 막혔었는데
01:26이후에는 보완수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검사가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하나의 마지막 근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01:33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번에는 보완수사건 자체가 없어지고 보완수사 요구건만 남겨놓기 때문에
01:39보완수사 요구건은 결국은 경찰에게 이런 방향대로 수사를 해주세요라는 요구에 불과하는 거라서
01:45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그 근거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1:50네.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번 법안 통과의 주된 내용인데
01:56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를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02:01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까?
02:04일단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요. 형사소송법이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개정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02:11앞으로 실무상 어떻게 운영될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02:16일단 이 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 민주당 측에서는요.
02:20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왔던 검찰의 조직의 비대화
02:24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 검찰 조직의 어떤 부패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02:30대규모 수술이 불가피하다 손질을 볼 수밖에 없었고
02:35이제 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02:39앞으로 어떻게 이걸 잘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나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02:44일단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극히 낮기 때문에
02:51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일단 어떻게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02:56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처럼 문제가 된다면
03:00또다시 개정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03:03민주당 측에서는 검찰 개혁의 완수다.
03:07더 민주화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03:10실무상 우려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03:12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03:16실무상 우려가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03:19그만큼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3:24하나씩 조금 더 짚어보자면
03:26검사가 공소제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
03:29피해자나 사건 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03:32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03:34이게 재판에서 증거로는 작용을 할 수가 없다면서요.
03:38그렇죠. 이제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03:42결국 공소청,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지 아니면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03:46재판을 유지하는 절차, 그 역할만 하게 되거든요.
03:49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03:53그렇다면 그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한 게 올라왔고
03:56그걸 바탕으로 해서 검사는 다른 피해자들을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볼 수 있고
04:01참고인을 불러서 조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04:03조사를 한다는 의미 자체가
04:05이걸 재판에 넘길지 여부에 대해서
04:07하나의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04:10아니면 본인이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자료로서 쓰기 위한 것이지
04:13그 과정에서 새롭게 뭔가 취득하게 되는 것 자체를
04:17증거로서 재판에 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04:19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04:20결국 이 내용도 증거로 쓰기 위해서는
04:23다시 경찰에 내려가서
04:25경찰이 그 부분을 증거로서 받아서
04:27올려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서
04:30검사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를 했을 때
04:32직접적으로 바로 수사가 올라왔고
04:36그걸 토대로 해서 바로 재판에 넘겼으면 증거로 쓸 수 있었지만
04:38이제는 경찰에 다시 내려보냈다가
04:41경찰에서 그 부분을 증거로서 채택을 해야만
04:43이게 나중에 증거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04:45결국은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고
04:49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연
04:51경찰이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내린 것에 대해서
04:54충실하게 이렇게 수사 역량을 발휘해줄까
04:56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서
04:58일단은 지금 개정된 내용으로서는
05:02검사가 어떻게 보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05:05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것들은
05:07증거로 쓸 수가 없다.
05:08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05:09지금 영장 청구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05:12그런데 그 개정안에 보면 검사가 법원에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05:17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05:18그런데 헌법에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05:22그렇습니다.
05:23헌법 12조랑 14조에서 명확하게 검사가 영장을 신청해야
05:28법원에서 법관이 발부를 한다.
05:30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05:31그러면 사실상 이 내용 자체는 지금 헌법상의 조문하고
05:35형소법 개정안이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05:38그렇습니다.
05:38조문 내용이 상충되는 거라서
05:39그래서 이게 헌법의 내용이 검사가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05:43그 권한만 유지를 해둔 의미인 거냐
05:46아니면 검사 이외에도 다른 경찰을 통해서 청구를 한 영장이
05:51검사가 청구를 한다면 그건 또 가능한 거냐
05:53이런 해석에 또 논란도 있어가지고
05:55그래서 이 헌법 조문 자체만으로도
05:58지금 이 개정안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거 아니냐
06:00검사의 직접적인 영장 청구권에 반하는 그런 내용의 개정안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06:05위헌 논란도 있어가지고
06:0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제
06:09만약에 헌법 소원이라든지 아니면 권한적인 심판을 통해가지고
06:13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면
06:14그러면 그런 부분도 조금 교통정리가 되지 않을까
06:17일단 지금은 위헌적인 논란, 위헌적인 조항이 아니냐
06:20이런 문제제기는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06:23이 문제와 관련해서 강력범죄 피해자들
06:26국회에서 자신이 겪은 피해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증언하면서
06:31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06:35당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06:39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06:41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06:43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06:47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06:49과연 옳은가?
06:51사람이기 때문에
06:51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06:54다른 사람이 이걸 보완할 수 있는
06:57그런 대책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7:01검찰의 보완수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07:04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던 구원과도 같았습니다.
07:10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07:13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히시는 그런 절차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07:17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07:21법안을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 SNS뿐만 아니라
07:25자신의 SNS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상당히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07:29그렇죠.
07:30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요.
07:32보완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던
07:35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38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07:391심까지만 해도요.
07:41살인 미수로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07:44그런데 2심에 가서
07:46검찰 측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인한 겁니다.
07:49피해자의 청바지에 묻어있었던
07:52DNA 같은 부분들이 추가로 제출이 되면서요.
07:55살인 미수에서 강간 살인 미수로
07:58이 공소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08:00형량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08:021심에서는 징역 12년 나왔는데요.
08:05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08:08그러니까 초동 수사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던
08:11성범죄 목적의 동기를
08:13보완수사에서 DNA 검출 등을 통해 확인을 했던 사례거든요.
08:18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피해자의 외침 역시도
08:20피해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08:22경찰에서 만약 고의가 아니어도
08:25놓친 부분이 있다면
08:26검찰에서 다시 한번 이걸 볼 수 있도록
08:30여러 차례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08:31그 안전장치 중에 하나를 없애버리는 것이
08:35과연 피해자의 유리한 방향이겠는가
08:38피해자에게 오히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08:41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로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08:44네, 이런 피해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08:48그런 목소리가 들으신 것처럼 상당히 좀 많은데
08:51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7대 범죄에 한해서
08:55전권 송치를 도입하겠다.
08:57앞서 정성호 본부 장관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08:59이 전권 송치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09:03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불송치라고 해서
09:06사실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09:08불송치를 하는 부분도 검사한테 제출을 해서
09:11검사가 판단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하겠다.
09:14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09:17불기소를 할지 여부도 그렇고
09:18결국 검사가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라.
09:21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09:237대 중대 범죄에 한해서만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09:27사실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09:29지금도 전권 송치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09:31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스토킹, 장인학대, 성범죄, 노인학대,
09:35아동성범죄가 문제가 되는데
09:36사실 이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09:39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라고 했지만
09:43이 죄명으로 과연 사회적 약자를 나누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09:47이 죄명 말고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09:50그 피해자도 그 피해 규모에 따라서는
09:53사회적 약자라고 충분히 볼 수도 있는 사건인데
09:55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권 송치가 되지 않으면
09:58경찰이 판단하는 1차 판단 결과에 따라서
10:01검사가 다시 어떻게 보면 살펴보지도 못할
10:04그런 기회조차도 박탈당하게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10:06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10:08지금 7대 범죄로 한정해서 지금 정권 송치를 하겠다고
10:12지금 입장을 밝혔고
10:13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 입법이 있을 테지만
10:16과연 이게 이대로 이제 7대 범죄로 한정해서만 하는 것이
10:20사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범죄 안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지
10:23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조금 따르지 않을까
10:26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27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7대 범죄라고
10:30중범죄라고 판단을 하는 그 7건만 여기에 한정을 했지만
10:33민생 범죄도 상당히 많잖아요.
10:36이런 부분에서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는데
10:38그럼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10:41이런 의문이 들어요.
10:42그렇죠.
10:43그러니까 7대 범죄로 한해서만 전권 송치하겠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10:47그럼 다른 범죄들은 어떡하냐라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0:51대표적인 게 전세사기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54전세사기 피해자들도 약자입니다.
10:57전세사기라고 해서 아동이나 성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11:01이걸 전권 송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딱 자를 수 있겠느냐
11:04이런 비판점이 나오고요.
11:06장애인 범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권 송치 대상이 들어와 있는데
11:11만약 이런 범죄와 사기 사건 같은 부분들이 엮여 있는 경우
11:15지금 전권 송치 대상이 되는 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11:20그런 경우들도 충분히 산청할 수 있는데
11:22실무상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아직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11:28그러니까 풀어갈 과제가 많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11:32이 7대 범죄라는 것이 과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11:35그럼 다른 범죄 피해자들은 사회적 강자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11:39모든 피해자들은 사실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11:43전권 송치가 되지 않으면 만약 경사의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11:48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11:51그대로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11:55이 부분도 이제 곧바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11:58반드시 보완이 좀 필요한 지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2:01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12:04사건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문제도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드는데
12:10피해자든 피의자든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거 아닙니까?
12:16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길어질 거다.
12:19기존 수사 기간보다 훨씬 더 길어질 거다.
12:22그러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그만큼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2:29어떻습니까?
12:30사실 이제 약정하기 나름인데
12:32그런데 이렇게 지금 경찰 단계에 힘이 실리게 되고
12:35이 단계에서 기간이 길어지게 될 것 같으면
12:38아무래도 이 단계에서 약정을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12:42그렇게 되면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12:45당연히 시간이 길어지고 조력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진다고 할 것 같으면
12:48그러면 이걸 약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12:51시간적으로 만약에 수당을 받는 걸로
12:53보통 그런 걸 타임 차지라고 하거든요.
12:56그렇게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2:57경찰 단계에서 수사 기간이 갖고 있는 시간이 오래 길어지게 되면
13:01훨씬 더 비대해질 수가 있거든요.
13:03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13:06아무래도 경찰이 이론적인 수사 기간이다 보니까
13:09경찰 출신 변호사를 아무래도 더 찾을 수밖에 없겠죠.
13:12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몸값이 더 올라갈 것이고
13:16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뽑았을 때 과연 이 수사 결과가 잘 풀릴 것이냐라고 하면
13:20사실 그건 또 아니거든요.
13:22왜냐하면 출신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 달려있는 문제인데
13:25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사람의 그런 배경만 보고
13:29경찰 출신이라는 배경만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그런 상황도 생기고
13:32그리고 나아가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경찰, 검찰을 두고 있는 이유가
13:37사실 투트랙으로 서로 이렇게 뭔가 보완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13:41균형과 견제를 하도록 만들어둔 거였는데
13:44그런데 이게 일어나 되어버리면 아무래도 한 조직은
13:47우리가 장윤기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하나의 사건이 곪을 수도 있고
13:52사건이 어떻게 보면 뭔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13:55그런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알아서 우리가 수사기관에서 처리해 줄 것을
13:59사실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14:01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가 이 사건 그대로 두면 제대로 처리 안 될 수도 있어
14:05이렇게 하면 원래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14:08변호사를 선임해서 조력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14:12그럼 변호사를 선임하러 다니는 그 시간들도 본인한테 비용이 될 것이고
14:16드리게 되는 그런 선임 비용도 비용이 될 것이고
14:18여러모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되는 부분
14:21본인의 그런 일상생활이 있었어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14:25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쓰는 게 과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가
14:30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33그런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보완수사권 폐지도 들어있지만
14:38공소기각 사유도 추가가 돼서 지금 야권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4:43어떤 내용 때문인가요?
14:45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14:46사실 보완수사권에 가려져 있었고 막판에 추가가 되면서
14:50공소기각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요.
14:54공소기각은 일단 검찰 측에서 공소를 제기를 해서 재판에 갔는데
14:59재판부가 보니까 유무죄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재판은 일단 소재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15:05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이 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공소기각입니다.
15:12검찰 입장에서는 본인이 제기했다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
15:17공소기각은 재판부에서 이건 유무죄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건데요.
15:23공소기각이 내려지는 그 사유를 보자면 대표적인 것이 친보죄,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15:28이제 고소가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이미 한 번 재판을 했는데
15:32또다시 같은 사안으로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유무죄 다투볼 필요도 없다.
15:37잘못 제기된 거니까 공소기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5:40그런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15:45중대한 위법 수사라든가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고 해서
15:52공소기각을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이고요.
15:58또 한켠에서는 이미 판례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논리를 조금 더 구체화해서 그냥 명문화해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16:06실제적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더 넓어진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16:12그런데 문제는요. 현저히 소추재량권을 일탈했다는 표현이라든가
16:16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부분이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16:21모호하다라는 부분은 법률에 있어서 사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석돼야 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16:28좀 다소 폭넓게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결국도 이 부분도요.
16:32앞으로 어떻게 공소기각이 나올지를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16:36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비판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16:43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16:47속보 들어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16:49서울이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16:52현재 36도를 넘었습니다.
16:55앞서 저희 기상재난전문기자도 지금 37도를 예보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17:03현재 36도가 넘었고 그리고 서울 금천구, 구로구 등은 현재 38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7:11폭염 관련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17:18저희 주제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7:22지금 사건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17:27통영 60대 여성 살인사건인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왔습니다.
17:33경찰이 CCTV 속의 남성을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의 남성으로 처음으로 지금 특정을 했다고 하는데
17:44기존 예상은 사실 건장한 체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17:51그렇습니다.
17:52경찰에서 확인을 해봤던 방법이 CCTV상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확인을 해봤을 때 그런 기법을 썼을 때
17:59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
18:03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좀 건장한 체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8:07그런데 경찰이 특정을 했을 때는 지금 보통 체격이라고 하고 있고
18:11특히 이 사건 자체가 지금 55일째 된 상황인데 그동안에 또 공개 수사로 빠르게 전환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18:18사실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인상착의도 사실은 SNS에 통해서 뭔가 조작된 사진이 올라오고
18:26또 그래서 이제 좀 혼란을 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18:28그래서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부터는 조금 그런 오류 가능성, 혼란의 가능성을 조금 줄이고
18:33확실하게 피의자의 신분을 조금 특정을 해보자.
18:37이런 취지에서 이 키 175cm가량의 보통 체격이라고 밝힌 이유도
18:41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8:48지금 어쨌든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찾고 있는데
18:53금품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단순 강도 살인이냐 이런 의문이 또 나올 것 같아요.
19:00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19:02지금 공개된 CCTV 화면을 보면 들어올 때는 손에 들고 있는 게 없는데
19:07나갈 때 보면 지금 피해자의 핸드백으로 추정되는 그런 걸 갖고 나가긴 합니다.
19:13그런데 강도 살인으로 보기에는 갖고 나간 물품이 맘땅하지가 않다라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19:20그리고 공개된 이 CCTV 영상을 보면 굉장히 대범합니다.
19:24CCTV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19:28그래서 눈 맞춤을 한번 하고 CCTV를 한번 보고 지나가는 모습도 확인이 되거든요.
19:34굉장히 늦은 시간이고요.
19:35인지역이 드문 이 상황에서 거침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거침없이 밖으로 나가는 과정을 보자면
19:44강도 살인 이외에도 면식범일 가능성이라든가 원한 범죄일 가능성
19:50이미 이 집안의 구조라든가 지형 지물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19:58하지만 제대로 된 단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20:01이 CCTV 영상이 공개되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20:08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특정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20:12이 영상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조금이라도 단서가 될 만한 부분이 있다면
20:16제보에 주시는 것이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0:20결정적인 제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20:22만약에 이렇게까지 수사가 계속 오리무중에 빠지고 용의자가 계속 잡히지 않으면
20:27그럼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20:31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도요.
20:33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20:35하지만 저는 자필이라고 봅니다.
20:37아직까지는 정말 사건의 초기고요.
20:41일단 영상이 공개됐는데
20:42이런 영상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일찍 공개했으면 어떻겠는가라는
20:47그런 비판은 또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50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공개가 되다 보니까
20:52그 사이에 이미 도주를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20:56하지만 이 정도 특히 오른쪽 다리를 조금 끌면서 걷는 듯한 모습이라던가
21:02한 175cm 정도 되는 이 남성의 모습 저 정도의 신체 체격
21:06이런 부분을 놓고 보자면 제보도 지금 100건이 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21:11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붙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1:16네, 저희도 같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21:19자, 이번에는 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21:21아동 성매매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추가 범행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1:28앞서 영장실질심사 당시 최 전 시의원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21:53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지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21:59그런데 휴대폰 제출을 안 했을 때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도 있었는데
22:05최 전 시의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또 포착을 했더라고요.
22:12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미성년자 의제 강간도 중하지만
22:16성착취물 제작,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본인의 신체 사진을 촬영을 해서 전송을 해달라는 것도
22:22성착취물 제작에 들어가거든요.
22:24이 사건 당시 지금 우리가 특정되어 있는 피해자 말고도
22:29사실은 다른 여러 여중생이나 아니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런 범행을 벌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22:35이 사건 자체는 휴대폰을 빠르게 압수로 해서 포렌식을 하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22:40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월에 접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2:44첫 조사가 5월에 이루어졌고요.
22:45그리고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도
22:47본인이 포렌식을 사설업체에 막혀서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22:51이게 정말 폐착인 게 이렇게 하게 되면 안에 있는 증거를 당연히 인멸하게 되지 않습니까.
22:56그래서 사실 지금 포렌식을 한 결과 다른 피해자가 발견이 됐다고 하지만
23:01사실 이것 또한 지금 어떻게 보면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23:04그렇게 축소됐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23:07일단은 지금 다른 피해자 사진이 나왔다고 하고 대화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23:11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피해자도 지금 특정이 돼서 아마 추가 범죄권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23:17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3:19지금 폐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23:21그러면 최 전 시의원의 초기 진술, 휴대폰과 관련해서도요.
23:25그런 걸 믿고 나중에 강제 수사를 곧바로 집행하지 않은 경찰의 책임도 좀 물을 수 있는 겁니까?
23:33좀 아쉽다고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35이렇게까지 커질 사활인지 몰랐다고도 볼 수 있고요.
23:38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맞습니다.
23:42왜냐하면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최영중 전 시의원에게도 변호사 선임을 할 시간을 줘야 되고
23:49수사기관에 와서 조사를 받아라. 일정 조율은 필요하겠죠.
23:53당시 이제 폐사원이라고 밝히고 있었으니까 업무도 해야 되기 때문에
23:57그날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한두 차례 정도 조율이 가능한 건 맞습니다.
24:02하지만 앞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휴대폰 같은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 증거였음에도 불구하고
24:08내가 먼저 포렌식을 해서 이걸 제출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아쉬운 대응으로 꼽힙니다.
24:151년치 지금 통신 내역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4:21다른 피해자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24:24이미 증거 인멸이 됐을 가능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부터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24:32이런 가능성은 모두 열어두고 좀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24:37그렇게 휴대폰 제출 같은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24:41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24:45그런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최영중 전 청조시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선거 비용 100%를 돌려받았다.
24:53이 부분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24:55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따르게 되면 이렇게 선거에서 어느 득표 이상을 득표를 했을 때
25:00그때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주거든요.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주는데
25:04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16일 정도 있다가 사퇴를 한 경우라서
25:10이런 경우까지 선거 비용을 보전을 해줘야 되나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 하실 텐데
25:15그런데 법상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선거 범죄인 경우
25:20그리고 정치 자건과 관련된 그 범죄의 한정에서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선거 비용 보전을 해주지 않고 있고
25:26지금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중대한 범죄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25:29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 선거 비용 보전을 제한하는 그런 범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25:34그래서 이번 사안을 토대로 해서 조금 그 개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25:38그리고 심지어 16일 정도 일을 했다고 했는데 의정활동 비용까지 또 받아갔어요.
25:43그런 걸 고려하게 되면 그 부분은 또 조례로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25:47사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세금을 통해서 아니면 주민들이 낸 지방세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25:52과연 지출이 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25:57국민의 혈세가 쓰인 부분인 만큼 관련 법, 국민 정서에 맞게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6:05마지막으로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배우 황정민 씨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6:11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법원에서 이 폭로자인 A 씨에게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고요.
26:22그리고 A 씨는 이 부분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26:28이 지금 사안과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 어떻게 지금 엇갈리고 있나요?
26:33양측의 주장은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6:35일단 이 폭로자, 폭로를 하고 있는 측의 주장을 보자면
26:40황정민 씨와 사적으로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온 적이 있었다.
26:46내가 일방적으로 스토킹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6:51하지만 일단 법원의 판단을 보자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26:553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있었지만 이것도 끝난 건 아닙니다.
26:59다시 정식 재판으로 가서 이 스토킹 혐의 다퉈 보겠다라고 해서
27:04결국 형사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27:08황정민 씨 같은 경우에는 팬과의 단순한 만남이었다.
27:12하지만 집착이 이어지고 정말 많은 양의 메시지 같은 것을 보내면서 멀리하고 있었는데
27:18아들에게도 직접 연락을 취한다거나 계속해서 본인을 스토킹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7:25본인은 스토킹의 피해자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7:29연일 계속해서 대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27:34황정민 씨 측에서는요.
27:36앞뒤 내용이 잘려있는 일정 부분 편집, 조작이 가공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27:43결국 재판에 가서 이 건건이 하나하나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서
27:48공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7:52이렇게 논란이 길어지니까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7:58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을 향한 2차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8:02그렇죠.
28:03이번 사건과 무관한 황정민 씨의 또 다른 팬이 폭로자다라고 하면서 지목이 되면서
28:09이런 것이 대표적인 2차 피해입니다.
28:12이렇게 온라인상의 신분이 공개가 되고 딱 타겟이 되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28:17피해가 정말 크고요.
28:19문제는 너무나도 빨리 확산이 되기 때문에
28:22이 부분을 사실 피해를 보존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28:26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고요.
28:30또 최근에는 대화 내용이라고 해도
28:33이것이 AI로 합성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28:38현재로서는 약층의 입장이 현재까지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28:42사실관계가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28:45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고요.
28:47지금 이 폭로자 A 씨는 황정민 씨에게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28:53사업과 창작 활동 일부에 대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끼쳤다라는 부분
28:58손해배상 소송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29:01결국 양측이 형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민사적인 부분도 그렇고
29:05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29:08이 상황에서 좀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9:13마지막으로 훈훈한 소식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29:16영상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눌 텐데
29:18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 장면입니다.
29:23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29:26갑자기 의식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는데
29:30이때 나타난 경찰과 시민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다는 소식이에요.
29:35그렇습니다.
29:35지금 왕십리역에서 벌어진 일인데
29:37경찰청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29:40당시 보시면 한 남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29:43갑자기 의식이 없어지면서 구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29:48그리고 에스컬레이터 끝자락이 있었다 보니까
29:51사실 상당히 위험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29:53그랬을 때 옆에서 시민들이 구조를 하려고 했었는데
29:57그때 다른 남성,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 소속
30:01경사 한 명이 나타나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30:05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하는 동시에 체력이 계속 떨어지니까
30:09옆에 있던 시민이 이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30:12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식을 확인해달라
30:15그리고 다리도 주물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30:19한 시민이 체력이 소진되면
30:20또 다른 시민이 나서서 심폐소생술도 했고
30:23그리고 나아가서 지하철에 비치되어 있던 심폐충격기도 가져와서
30:27당시에 119 구급대가 안내해주는 대로 그렇게 실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30:31그래서 그 결과 환자분은 지금 무사하다고 하고요.
30:34의식도 회복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30:37사실 저희가 24시간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30:40이런 훈훈한 소식보다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소식들이 많아서 많이 안타까운데
30:44그래도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시민의식이 살아있다.
30:47이런 느낌을 갖게 돼요.
30:49참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51에스칼레이터 굉장히 가파르고요.
30:53여기서 넘어졌다면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30:57그런데 누구 하나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서로 돕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31:03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피해야 한다.
31:07오히려 도와주다가 나 역시도 곤란한 일에 처할 수 있다.
31:10이런 이야기를 들을테면 참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31:13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나라 국민들이기 때문에
31:16아직은 살만한 대한민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31:19네 알겠습니다.
31:21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31:25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31:27아맡草
31:27아맡다승
31:28빈���했다
31:28siempreף 아니 감사합니다
31:28upon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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