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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윤기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이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된 배경,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산서 전 형사과장의 두 번째 구속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일단 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이게 기각된 이유 그리고 왜 다시 신청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임주혜]
일단 수사를 진행할 때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게 대원칙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의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 일단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혐의점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취지인데요. 이 형사과장 같은 경우에는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죄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부분의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지난번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에 대한 확보라든가 진술이 미비했다라는 부분이 영장이 기각되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진행될 영장심사에는 보다 보강된 증거들이 첨부됐다고 합니다. 20여 명의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조사가 있었고요. 여러 증거들이 보강된 만큼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에는 혐의점이 입증됐다는 취지로 지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기각 이후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특수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했다는 건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자신이 있어 보인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됐고 다시 한 번 두 번 청구하는 경우가 흔합니까?

[임주혜]
여러 번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뭔가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이 됐을 때는 다시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이미 강력팀장은 구속된 상황입니다. ... (중략)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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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장윤기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산서 형사과장이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00:08한 차례 영장 기각 이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된 배경, 무엇인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0:15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00:17네, 안녕하세요.
00:18광산서 전 형사과장의 두 번째 구속심사가 모레 열립니다.
00:22일단 한 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00:24이게 기각된 이유, 그리고 왜 다시 신청하게 됐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00:29일단 수사를 진행할 때는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대원칙이긴 합니다.
00:34하지만 구속이 필요하다, 구속에 이유가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이 되는 것인데요.
00:42일단 지난번 영장 청구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이 다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00:49조금 더 혐의점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인데요.
00:52이 형사과장 같은 경우에는 강강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죄로 처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 아니냐라는
01:02부분에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01:04아마도 지난번 영장 청구 당시에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물증에 대한 확보라든가 진술이 미비했다라는 부분이 영장이 기각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01:16보고요.
01:16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진행될 영장 심사에는 보다 보강된 증거들이 첨부되었다고 합니다.
01:2420여 명의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01:27여러 증거들이 보강된 만큼 지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번에는 혐의점이 입증됐다라는 취지로 지금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01:37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기간 이후에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특수단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강했다라는 건데
01:46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자신이 있어 보인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01:52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기각이 됐고 다시 한 번 두 번 청구하는 경우가 이렇게 흔합니까?
01:57여러 번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01:59뭔가 추가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사안들이 확인이 됐을 때는요.
02:03다시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요.
02:07일단 이미 이 강렬팀장은 구속이 된 상황입니다.
02:10아마 해당 구속영장이 나온 건 보다 혐의점이 명확했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지고요.
02:17경우에 따라서는 증거 인멸할 우려가 높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02:22일단 추가적으로 참고인이나 피의자 소환 조사가 있었고
02:26충분히 다른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보고서 등을 통해서
02:31이 팀장이 뭔가 과장이 무언가 개입을 했을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가 확인이 됐다면
02:37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지만요.
02:40만약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없고 여전히 단순히 의심이 가는 수준에 머문다면
02:45이 수사는 계속되겠지만 구속은 필요 없다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02:52네. 일단 이 경찰 실수로 또 장윤기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나 발려됐다는 사실도 지금 알려줬습니다.
03:00그런데 이제 이게 실수인 건지 아니면 수사 지원을 위한 고의성인 건지
03:03이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03:06일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요.
03:09꼭 이렇게 실수를 많이 했어야 되나 지난 아쉬움 남습니다.
03:13일단 이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확인해보겠다라고 영장을 청구하면서
03:18어떤 카드 내역 보고 싶은 건지 카드 종류 특정 안 된 겁니다.
03:23그리고 장윤기의 인적 사항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03:27또 신청해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냐면서 반려가 된 거죠.
03:32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서 결국 일종의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03:38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03:41그리고 검찰로 송치를 할 때도 실수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03:46일반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있는데
03:49아평과 관련된 범죄를 다루고 있는 형법 제 205조를 잘못 적은 겁니다.
03:55250조, 205조 물론 실수할 수 있습니다.
04:00단순히 오기였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안들이잖아요.
04:04그리고 이건 보고 체계를 걸쳐서 결국 검찰로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04:09이걸 아래 단계에서부터 올라올 때 누구도 고쳐줄 사람이 없었는가
04:14책임질만한 사람은 없었는가
04:17일 처리 방식에 있어서는 지난 아쉬움 남습니다.
04:20최근에 장윤기 재판에서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과거 발언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04:29여고생을 납치하겠다라는 메시지 혹은 여성과 나눈 대화를 몰래 보고하는 정황 등
04:34뭐 이런 것들이 밝혀진 건데
04:35검찰이 추가 증거 185건을 제시했는데
04:39재판부 판단 과연 어떻게 내려지게 될까요?
04:41이런 증거들이 추가로 제시가 된 건요.
04:44아마도 장윤기가 이전부터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었고
04:49이런 부분들이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저지르는데
04:52충분히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정황 증거로서 기능하기 위한 증거 제출이었다고 봅니다.
04:59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라던가
05:03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대화를 친구들과 나눴다는 사정들
05:08어떤 왜곡된 성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그런 간접적인 자료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05:14이미 범죄 혐의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05:19그리고 정말 극악무도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05:21이런 정황 증거들과 더불어서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05:26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
05:29죄질이 좋지 못하다.
05:30성범죄 목적의 동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증거 제출이다.
05:36저는 보고 있고요.
05:37물론 이에 대한 좀 반박도 있었습니다.
05:39고등학교 당시에 생활기록부 같은 것을 제시함으로써
05:43장윤이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변호인도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05:49이런 부분은 그런 음단패설적인 대화를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05:53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던진 질문에 소극적으로 응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05:59좀 이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약화시키기 위한
06:03그런 추가적인 또 반박이 있었지만
06:06최종적으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06:08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06:1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6:11네. 정황 증거들이라는 점을 지금 지표해 주셨는데
06:14장윤기가 그 케이블 타이도 범행 전에 한 5개월 전쯤에
06:18미리 구입해서 보관한 것도 알려졌거든요.
06:21그리고 범행 당시 조수석 뒷문도 이제 3분간 열린 기록이 나왔는데
06:24이게 그러면 뭐 계획적인 범인이라는 점을 좀 입증해 주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06:30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죠.
06:32이제 이 부분을 경찰이 초동 수사에 놓친 점이
06:35지금 가장 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06:38케이블 타이는요.
06:40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전선을 정리하는 데 쓰이지만
06:42범죄에서는요.
06:44대표적으로 사람의 인식을 구속하는
06:47사람을 결박하는 도구로서 사용됩니다.
06:50이미 5개월 전부터 장윤기는 이 케이블 타이를
06:53구매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는데
06:55본인은 전선을 묶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06:59결국 살인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07:02충분히 누군가를 납치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계획성을 엿보여주는
07:08어떤 도구의 준비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7:11이 차량 문이 3분 정도 열려 있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07:16왜 차량 문을 열어두었을까요?
07:18인도 쪽으로 차량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07:21그럼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우기 위해서 문을 열어둔 것이다.
07:26라고 충분히 유추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07:29이제 이런 부분들은 강간 목적의 살인죄를 충분히 계획했다라는 부분을
07:35입증해주는 그런 중요한 자료입니다.
07:37그러니까요.
07:37말씀하신 대로 좀 아쉬운 수사 내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07:41좀 안타까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07:43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서로 갈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07:47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 경찰이 보안 수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07:52이렇게 밝혔고 또 경찰에서는 추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07:56의견서를 첨부했다.
07:58이런 입장이거든요.
07:59그렇죠.
08:00이 부분도 완전히 입장이 갈립니다.
08:02경찰에서는요.
08:03이제 비난받았던 지점.
08:05왜 이 성범죄 목적을 빼고 검찰로 송치하려고 했느냐.
08:09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08:11저 목적의 조사가 필요하다.
08:13그 목적을 밝히는 데는 보안이 필요해서
08:16이제 검찰 단계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는데요.
08:20이제 검찰 입장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08:23일반 살인에 대한 부분만 적혀져 있었고
08:26보고서에 어떤 보안 수사를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부분은 없었다라는 취지인 겁니다.
08:32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입장이 갈리는 것 같고요.
08:34결국 그렇다면 지금 이 수사와 관련해서 일련의 그 수사 지휘 라인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있잖아요.
08:42그 부분에서 결국 이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 경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숙고했는지 실제로 충분히 성범죄 목적이 입증이 되었는데 고의를 누락한
08:53것인지 어지 않아 밝혀지리라 봅니다.
08:55네. 이번 사건의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청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09:01총 117건을 확인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현재 경찰관인 아빠가 폐기한 사건도 있더라고요.
09:11그렇죠.
09:11이 경찰관은 뭐 장윤기 사건이랑 같이 보기에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항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09:17맞습니다. 일단 장윤기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요.
09:22지금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를 이 장윤기 사건의 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9:31교사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본인의 아들에 대한 휴대전화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일 텐데
09:38이 아버지가 이 전화를 던져서 부쉈다는 겁니다.
09:42고의적인 증거 인멸의 과정이 아니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지만요.
09:47이 전수조사 결과 실제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내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경찰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09:58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10:00법관도 재척이나 기피, 회피 사유가 발생하면 이 재판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0:06경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약 없이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10:12이번 기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련 사건, 특히 가족과 관계된 사건, 지인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10:22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다른 사건도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10:25일단은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오피스텔에서 한 남성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10:34이 피의자 마약관이 시약검사에서 양성 반응 나왔다고 하는데
10:38양성 반응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좀 갈리기도 합니까?
10:43그렇죠. 이미 살인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10:48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고요.
10:51발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10:53그러니까 마약과도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57대한민국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닌데요.
11:01지금 마약 시약검사에서 대마와 필로폰에 대한 양성 반응이 이미 나온 겁니다.
11:07그리고 범죄 현장 당시에도 마약 관련 물질들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11:14국과수에 지금 정밀 감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11:18그렇다면 이번 살인사건 같은 경우 마약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11:23충분히 조사가 필요한 측면이고요.
11:26이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11:27제보자가 내가 알고 있는 질이니 살인을 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11:33성남수성경찰서 쪽에다가 남겼기 때문에
11:35이것은 지금 지역이 강북구임에도 불구하고
11:38다른 경찰서에서 먼저 긴급체포에 나섰다가
11:41결국 이 사건이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11:45마약 관련 사건의 연관성도 반드시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11:49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다른 여죄 부분에 대한 부분도
11:52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1:55일단 경찰이 보니까 교제살인 같은 관계성 범죄 가능성도
11:59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12:00피의자가 성범죄 전력이 과거 있다고 하는데
12:03이 때문인 건가요?
12:04그렇죠. 관계성 범죄.
12:06어떤 이전에 관계가 있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12:09범행을 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지만요.
12:13아직까지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12:16마약과 관련해서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미
12:20지금 마약 양성 반응을 통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12:23해당 마약을 제공한 주체는 누구인지
12:26함께 마약을 한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12:28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은 아닌지
12:31관련한 부분들은 줄줄이 수사가 불가피합니다.
12:35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2:38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12:4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2:41고맙습니다.
12:41고맙습니다.
12:41고맙습니다.
12:42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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