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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구미 일대에서 1천7백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뒤 배달업체에 취업해 오토바이를 몰았고, 범행 도중 적발돼 영장실질심사도 앞두고 있었지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배달업체 등을 수소문해 피의자가 경북 구미에 있는 지인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달원인 척 집 안으로 진입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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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대전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을 도용한 뒤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00:10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대전과 구미 일대에서 17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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