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시간 전
오세훈 "명태균 진술과 간접증거만으로 선고"
오세훈 "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로 선고" 반발
6·3·3 원칙 적용 시 내년 1월 '시장직 상실' 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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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1심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요. 지난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00:30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폰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00:43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00:46지난달 결심 공판 때 모습이었고요. 오 시장은 일관되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00:55김병민 부시장님 어떤 이유로 이게 하명 수사다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01:00제가 이 사건은 재작년 10월달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부시장으로 있었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내용들을 보기도 했고 저도 그
01:09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으로 나와서 내용을 한번 좀 알려줄 수 있겠냐라고 해서 한 8시간 정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01:16가서 내용들을 보니까 실제 검찰에서도 관련된 사건에 대한 명태균이 직접 증거라는 걸 갖고 있지 못합니다.
01:22그리고 이 내용들이 명태균이 주장하는 일들이 도대체 그 당시 선거 경선 과정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어떤 도움이 됐겠는가라는 것들을 확인할 길이
01:32없는 거예요.
01:33김종인 비대위 얘기를 아까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으로 있었습니다.
01:37그리고 그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외부에서 사람을 찾고 싶었지만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01:43결국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의원이나 당내에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당의 후보가 쓰게 되면
01:49그 당은 바깥에 있는 안철수 후보를 압도해서 갈 수 있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당시였고
01:55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에 서울시장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01:59그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던 시기였거든요.
02:04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저 판결에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게요.
02:08추징금 2,100만 원을 내라는 거 아닙니까?
02:12정치자금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업가가 대신 2,100만 원을 낸 거에 대해서 이득을 얻었다는 거예요.
02:18여론조사상의 이득을.
02:19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조작된 여론조사라는 게 나온 겁니다.
02:24있는 그대로 양질의 여론조사 납품한 것도 아니고
02:26명태균 씨가 앞서 변호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02:29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기 전부터도 미리 자기들이 여론조사를 짜놓은 거예요.
02:34이건 김건희 씨 판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02:37명태균의 사기 수법이 미리 여론조사를 만들어놓고
02:41뿌리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명태균식 수법이고
02:45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여론들을 반영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02:48조작된 여론조사를 줬다는 겁니다.
02:51그 또한 처음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만났을 당시에 한두 번의 관계를 갖고 난 다음에
02:57명태균 씨가 하고 있는 일이 이치에 맞지 않아서 끊어냈다는 거거든요.
03:01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명태균 씨 얘기를 갖고 판결을 하다 보니
03:05결국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고
03:08특검이 결국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무리하게 기소했다라고
03:14그 당시도 주장을 했던 것인데
03:16검찰에서도 1년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을 보고
03:19명확하게 어떤 부분들을 기소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해서
03:22기소하지 못했다는 점까지도 같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3:28일단 1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03:31공직선거법에 이른바 633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03:351심은 6개월, 2심은 3개월, 또 대법원 판결까지 3개월 해서
03:391년 안에는 확정 판결이 나와야 된다.
03:42이런 이른바의 원칙인데
03:43그걸 좀 적용을 해보면요.
03:46내년 1월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03:50차지원 교수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 시장이
03:53항소심에서 이게 뭔가 결과가 뒤집히지 않으면
03:566개월 이내에 또 시장직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04:00방금 우리 앵커께서 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04:05오늘 오 시장이 지금 법에 의결된 혐의는
04:09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이거든요.
04:11그런데 정치자금법에 이렇게 예외적으로 633을 규정하는 이유는
04:16사실은 이번 명태금과 관련된 특검이 출봉할 때
04:21특검법에 신속재판조항을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4:27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심, 상고심도
04:30앞으로 3개월 안에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04:34과연 그러면 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따를 것이냐.
04:38사실은 우리가 예전에도 봤습니다만
04:41공직선거법상 633 원칙이 사실 법원이 잘 따르지 않았잖아요.
04:45대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난번 대선 때
04:50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계류되었던
04:551심 재판에 무려 2년을 끌었거든요.
04:57그런데 사실 오세훈 시장의 이번 1심 같은 경우는
05:00아주 속전속귤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05:03그만큼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던
05:07그 조항을 그렇게 강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05:10상황과는 이제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05:13민주당이 그동안 법원의 재판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락가락한다.
05:19그러면서 상당한 압박을 지금 과하고 있기 때문에
05:21저는 아마 지금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05:25신속 재판 규정을 법원에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05:29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한다면
05:32오늘 지금 7월 22일 날 1심 선거가 나왔으니까
05:35강수심은 10월 22일이고요.
05:38또 거기에 만약에 10월 20일 이전에 나온다고 한다면
05:41그러면 지금 상구심도 내년 1월 22일까지
05:44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05:48저는 뭐 일단 정치의 유비를 다 떠나서
05:49이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유죄든 무죄든
05:53빨리 저는 결판 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05:58오세훈 시장은 다시 시청으로 돌아와서 간부들과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06:05흔들림 없이 시정을 좀 해달라 이런 당부를 한 것 같네요.
06:08일단 이번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된다면
06:10오세훈 시장은요.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이 되게 됩니다.
06:14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로
06:19오세훈 시장을 차기 대권주자로 많이들 평가를 하시잖아요.
06:23다음 대선도 좀 어려워지는 거죠?
06:26뭐 기한으로 보면 그렇죠.
06:28예컨대 확정일로부터 5년간이거든요.
06:30만약에 벌금형 100만 원 이상이 되게 되면
06:32징역형 이상이 되면 확정일로부터 10년간이라서
06:35현 1심의 형이 만약에 확정된다고 상정하고 말씀을 드리면
06:41그럼 이제 대선까지는 출마를 못하는 거죠.
06:44그런데 아마 저 형이 확정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06:47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선택을 해서
06:5270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시장인데
06:54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가 있는 거죠.
07:00저희가 예를 들어서 판결 설명문을 법원에서 재판에 내거든요.
07:04그러니까 판결 설명문을 보면 되게 정치학의 관련 증거들에 의해할 때
07:08이럴 수도 있겠구나.
07:09그런데 이번에는 설명문을 제가 봤는데
07:11그렇게 증거적 시가 잘 안 돼 있고
07:13이게 이렇게 논리적 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07:16왜냐하면 어떤 정황적 사실에 대해서 그걸 평가할 때
07:20한 방향으로 평가하는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07:23정황적 사실이 여러 개가 모여 있을 때
07:25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으니까 그 여러 개가 가르치는 방향으로
07:28본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07:30이번 같이 정황적 사실 한 개 또는 두 개
07:34그에 반하는 탄핵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07:37애써 이렇게 인정하는 거.
07:38저는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고도 오히려 더 의문이 커졌다.
07:42이 부분은 재판부가 설명 사실을 정말 자신 있으면
07:46좀 더 길게 해줘야 돼요.
07:48아니면 판결문을 전체 다 공개하든지.
07:51법률가이신 윤기천 부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07:54재판부의 어떤 설명서에 보고 더 의문이 커졌다.
07:58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08:00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시장직 박탈을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08:05그러다 보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도 내년 4월쯤에 치러지게 되거든요.
08:10김어준 씨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현재 당대표 후보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08:31김어준 씨는 TBS 사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과는 악연이 깊습니다.
08:36그러다 보니까 오늘 선거가 나오기도 전에 오전에 저런 얘기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08:41김진욱 대변인님 당대표 후보들 몇 면을 보니까 김민석 전 총리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08:48서울시장 이미 후보로 나온 적이 있었고 고민정 의원도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랑 총선에서 맞붙은 적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더라고요.
08:55너무 이른 말씀들인 것 같아요.
08:58제가 볼 때는.
08:59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바로 항소를 얘기하고 있고
09:05만약에 항소심에서 다른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09:09그래서 결국은 어떤 형태라든지 간에 대법원의 판단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09:15만약에 대법원에서 이런 기대치대로 나올지 또는 그 반대로 나올지 또는 어떤 상황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09:23이렇게 먼저 김칫국부터 맛있는 듯한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9:29지금 이 서울시장에 대한 재벌거 선거가 만약에 내년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09:35지금 거명되시는 분들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09:40또 지난 6월에 서울시장에 도전하셨던 다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09:47저희 당내 박주민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 박국민 의원.
09:50오늘 법원까지 가셨더라고요.
09:51이런 여러 분들도 또 앞으로 계속해서 도전의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09:57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논의를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할 것은 아니고
10:03최대한 저희가 자중하고 또 대법원에서 명확한 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10:11그 이후에 내년 재벌거 선거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10:16그다음에 당내에서 서울시장에 대해서 가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치면 될 일이다.
10:24이렇게 먼저 어떤 상황을, 벌어지도 않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0:31네, 좀 빨라도 너무 빠른 시기이긴 합니다.
10:35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것일 뿐이니까요.
10:39국민의힘에서는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다.
10:42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0:45반면 민주당은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10:48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10:49김병민 부시장님.
10:50물론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항소심에서 바로 잡힐 것이다.
10:55이렇게 믿으실 텐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10:58판결이 좀 바뀔 가능성 있을까요?
10:59저는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법리 판결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내용들은 조정되고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11:07이미 수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명태균 씨가 그동안 해왔던 진술이 얼마나 오락가락했는지.
11:13그리고 심지어 명태균 씨가 벌여왔던 사기 행각들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1:18지난날 특검은 그런 명태균 씨의 생각을 알고도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1:23그런 내용들을 두고 특검이 너무나 정치적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적 기소를 했다.
11:28이렇게 판단한 바도 있었고요.
11:30오늘 나왔던 사법부의 판단 결과를 보게 되면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11:37특히 대표적으로 이 모든 일들의 핵심에는 사업가 김 씨가 돈을 냈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게 되는데
11:44그럼 사업가 김 씨가 소위 말해서 대납했다고 하는 돈 3,300만 원 외에 나머지 계속해서 입금이 되게 되는 내용들은
11:53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입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명이 아예 되지가 않습니다.
11:58그리고 나왔던 여론조사를 13건 쭉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2:03그 중에 몇 것은 인정하고 몇 것은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대한 구분조차도
12:08제대로 합리적 객관적인 판단들이 설득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12:13오늘 있는 1심 판단 결과에 대해서 어찌 됐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니까
12:17법적 절차에 따라서 2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12:212심에 대한 재판 결과 실질적인 법률와 증거에 준하는 판단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12:29벌써부터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오 시장의 어떤 자진 사퇴를 얘기를 하고 있던데
12:35정치권의 파장도 며칠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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