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명태균 여론조사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다 제각각입니다.
00:05김건희 전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시장.
00:10김건희 여사는 1, 2심에서 무죄, 명태균의 진술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00:14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 오세훈 시장은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 명태균의 진술을 인정한 겁니다.
00:21같은 명태균을 두고 법원의 판단이 다 다른데, 안영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00:24아, 참. 일단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죠.
00:30그러나 대한민국은 3심제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2심, 3심을 받아봐야 되는데.
00:37참 재미있어요, 지금.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명태균인데
00:42어느 재판부는 명태균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고 배척한다고 그러죠. 배척했고.
00:49또 어느 재판부는 신뢰를 한 겁니다. 이건 뭡니까?
00:52물론 판사 따라 굉장히 판단 다르겠지만.
00:55그런데 저도 확실히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이번에 오세훈 시장에게 유죄를 판결한 재판부가
01:03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1심에서 판결한 그 재판부로도 알고 있습니다.
01:10그거와 연관은 짓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01:12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1:14그런데 이제 재판부가 일단은 명태균 씨의 진술을 신뢰를 하고 나머지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랬을 것이다,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01:25저도 사실 그런 일을 당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1:30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버드 석사를 받았는데 해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가로열고 수학기간을 적도록 대했습니다.
01:38김의정 의원님 그런 조항이 있는 거 아세요?
01:41네. 알고 있어요.
01:42재해 사건 이후에 알려졌을 겁니다.
01:45그런데 대부분 몰라요.
01:47제가 그걸 어떻게 첫 자가 압니까? 선거에 나왔을 때.
01:50바로 안에 기간 안 썼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넘겨진 거예요?
01:53그래서 그것도 기획사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01:56그런 선거 홍보문을 만든 건.
01:5718대 때?
01:58네.
01:58AAB 홍보문에서 그냥 통과, 또 선거왕이 도장가에 찍어줬어요.
02:03통과됐습니다.
02:03그런데 본 홍보문을 만드니까 선거왕에서 이건 이런 법규가 있으면 넣으라고 하니까 브라블를 넣었어요.
02:08그런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된 겁니다.
02:10전 몰랐어요.
02:11얼마 나왔어요?
02:12그랬는데 재판부의 판결이 재밌습니다.
02:15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비춰봤을 때 몰랐을 리가 없다.
02:19선거 기획사, 20년 한 선거 기획사도 저희도 몰랐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02:23그래서 추론의 추론이라는 게 이렇구나.
02:25참 억울해.
02:26결국 대부분 가서 어떻게 해서 저는 살아났습니다만은.
02:29그렇군요.
02:29그래서 재판부의 추론이라는 게 정치인 또는 일반 피고인에게 참 억울할 수도 있다.
02:36아마 오세훈 시장도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02:39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고요.
02:44특히 2심에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이 지금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02:54싶습니다.
02:55네, 여야 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02:58만약에 대법원에서 1심 판결이 확정되면 2030년 대선 출많은 불가능해집니다.
03:06자, 성치훈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3:09글쎄요.
03:09일단 지금 오세훈 시장 측은 아까 김병민 전 부시장도 얘기한 게 직접 증거를 계속 얘기하시고
03:15그러니까 명태균 씨 거짓말쟁이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03:19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신뢰성을 실수시키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걸 내세운 것 같은데
03:23아까 김윤정 의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장검법 사건에서는 직접 증거.
03:28예를 들면 A라는 정치인이 B라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그 사진이나 녹취 이런 게 없어도 처벌들을 받아요.
03:36정황증거로서 충분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다 증거로 택받이 되기 때문에
03:41그런 사람들이 유죄를 판결받는 거잖아요.
03:43그렇기 때문에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판결은 우효다라는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습니다.
03:48그리고 사실상 저는 핵심이 김 씨, 김 씨라고 보는데 김 씨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03:55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아, 난 궁금해, 난 이 사람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어.
04:00그렇게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 동기가 있나요?
04:03그렇지 않나요?
04:04사실 여론조사, 선거 기간 되면 여론조사는 알아서 여론조사 기관들이 의뢰해서 돌려서 나옵니다.
04:09정말 궁금하면 그거 보면 되잖아요.
04:11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 글쎄요, 돈 많은 사람이 안 돼 봐서 모르겠는데 돈 많은 사람이 되면
04:15그 여론조사를 내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싶나 보죠.
04:19그러니까 김 씨라는 분이 정치권에 없던 분도 아니고 오세훈 씨의 오랜 후원자였기 때문에
04:24본인이 그렇게 돈을 들여서 만약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경우
04:27그리고 좀 사적인 목적으로 뭔가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되는 걸 몰랐을 리 없을 겁니다.
04:32그리고 강철원 부시장, 이분은 이러면 얘기가 되잖아요.
04:35강철원 부시장도 명태균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04:40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측근,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부 시장과 오랜 후원자
04:45이 두 분이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연락이나 이런 송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04:50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황 증거가 되는 겁니다.
04:53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이런 걸 배척시키기 위한 항소심에서의 노력들을 하겠습니다만
04:59지금 나와 있는 증거로도 예전에 다른 정치자검법 판단과 비추어 볼 때
05:04충분히 증거들은 저는 확보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05:08과연 2심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5:112심 재판부는 엇갈린 재판분들의 판단이 있었는데
05:15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05:171심 재판분들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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