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경찰의 장기 사건 부실 수사 은폐 의혹이 더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00:05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수단 그리고 검찰이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00:37경찰이 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00:42믿었던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라 차림마의 편이었습니다.
01:00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수사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도 좀 이례적인 일인데요.
01:06오늘 아침 일찍 검찰에서 먼저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고요.
01:10경찰 특별수사단도 뒤이어서 국수본에 대한 압수색을 들어갔습니다.
01:15박창환 교수님, 두 기관이 동시에 압수색을 들어간 건데 국수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 것도
01:22이거 좀 밑선이 여기까지 가는 거냐? 국민들은 많이 놀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01:26사실은 은폐축소 논란의 핵심 사유가 뭐냐 하면 5월 3일에 있었던 스토킹 사건과 5월 5일에 있었던 살인사건을 연결시키지 말라라는 윗선의 지시가
01:41있었다.
01:41이 얘기 때문에 지금 은폐축소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01:45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그게 증거가 될 수 있는 케이블타이라든지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01:53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압수되지 않았던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됐는데
02:00이게 기존에는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내려온 지시냐?
02:04소위 말해서 당일 사건 당일 새벽에 있었던 광산서의 대책회의에서 나온 거냐?
02:12아니면 또 다른 데서 압력이 있었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02:16그런데 지금 얘기 나온 것들은 국가수사본부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02:21국가수사본부에서 이거 두 개를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요.
02:26사건은 병합하지 마라.
02:27그렇죠.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02:30그러면 그것이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한 개입이었는지
02:35특정 인물이 주도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개입이었는지
02:39아니면 일반적인 사건에 대한 지침을 갖다가 이야기한 것인지
02:44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2:47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압수수색을 한다 그랬을 때는
02:50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신상 그리고 그 특정 인물의 어떤 한 행위
02:56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갖는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되거든요.
02:59그런데 이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03:03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체포라든지 또는 신병을 확보하고 관련된 증거를 찾는 게 아니었어요.
03:12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떤 특정 인물과 특정 어떤 사건 이 부분에 대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인 건지
03:22아니면 잘못된 지침, 일반 지침에 대한 어떤 자료 조사인 건지
03:28이 부분은 이 두 조사 아직까지는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03:34다만 수사팀의 일부에서 국수본에서 그런 지침에 따라 이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만큼
03:40국수본에 대한 이런 지침을 왜 줬는지에 대한 조사가 지금 불가피한 거고
03:45거기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03:50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03:51지금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일반 살인사건으로 다루라는 지시를 받았다.
03:57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오늘 국수본이 압수수색 대상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04:01다시 좀 흐름도를 짚어보면 연결된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04:06수사팀원부터 수사팀장까지 점점 윗선을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04:10오늘 형사과장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04:13윗선에서 성범죄와 살인을 불리하라고 지시를 받았다.
04:18이렇게 어제까지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04:21그런데 오늘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면서는요.
04:24이 주장에 대해서 좀 부인을 했거든요.
04:26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04:32성실이 영장신문에 임하겠습니다.
04:35어떤 부분을 소개하셨어요?
04:38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04:43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04:50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문조차 임하면서 성실이 임하겠습니다.
04:55분리수사 관련해서는 어떤 분께서 지시하셨나요?
05:00어제까지만 해도 형사과장 측에서는 국수본에 지시가 있었다.
05:05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05:08어제 주장은 이겁니다.
05:09국수본이 경찰청을 통해서 이 사건을 따로 하는 게 좋겠다.
05:13병합하지 말라.
05:14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05:16그런데 오늘은 윗선에 부당한 지시가 없었고 윗선 지시도 없었다 보니까 나도 역시 밑에 부당하게 지시한 적이 없다.
05:23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5:24이현정 위원님.
05:26주장이 좀 바뀌었다고 봐야 될까요?
05:27이게 사실 국가수사본부라는 게 한국형 FBI를 만들겠다고 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05:34전국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를 하는데
05:37예전 같으면 검경수사건 조정되기 이전에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합니다.
05:41처음부터 등등의 수사지를 하고 영장도 발부하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소통과 그걸 통해서 지휘를 하는데
05:47지금은 국가수사본부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것인데
05:51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05:53만약에 저게 사실이라고 하면 글쎄 수사의 가장 기본은 뭘까요?
05:58장윤기가 기본적으로 그 범행을 절여지기 전에 어떠한 전적인 어떤 범행이 있었는지를 쭉 살펴봐야
06:04이 범행이 되는 과정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06:07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사귀었던 여성에 대한 어떤 성폭행 시도
06:11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번 범죄의 어떤 촉발점이 된 거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06:16범죄라는 게 딱 그 시점에 있는 범죄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06:19그러면 전반적인 범죄를 쭉 살펴봐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일 텐데
06:23이거를 분리해 수사하라고 그랬다?
06:26제가 아마 밑에 이 형사과장이었으면 말이 됩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06:31아니 왜 이 하나의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왜 수사를 해야 되냐?
06:35또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06:37그렇죠. 다 그 동기의 어떤 수사의 동기와 과정들이 쭉 있어 온 거 아니겠습니까?
06:42그러니까 저는 저런 지시를 내렸다는 것 자체가 참 이해될 수 없는 것이고
06:46심지어 국수본이 국가소본부 경찰청 옆에 있습니다마는
06:50거기가 검찰, 경찰의 합동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건 저는 처음 보는 일 같아요.
06:56이거 같으면 옛날 같으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압수수색 당했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07:00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07:02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실무자들 수사를 하다 보니
07:06본인들이 이제 형사 책임을 지니까
07:08그게 아니라 위에 지시를 받았다.
07:10위에 지시를 받았다.
07:11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07:12계속 위로 올라가니까.
07:13그렇죠.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책임을
07:16자꾸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확장하는데
07:19저는 이번 장윤기 사건이 여러 가지 면에서
07:22지금 현재 수사의 어떤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07:26결국 국수본의 수사 능력에 대한 문제.
07:28만약 이걸 지시했다면 도대체 이런 바보 같은 지시를 왜 했는지에 대한 문제.
07:32그리고 이거를 지금 밑에서 따랐다는 문제.
07:35그리고 이 수사 자체가 이미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문제들.
07:39과연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 지금 이 경찰의 수사 능력을
07:43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준다고 봅니다.
07:48그리고 또 다른 의혹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07:51장윤기가 소지하고 있었던 공기계 휴대전화에
07:54여러 가지 이런 강간 살인 정황들이 조금 담겨 있었다.
07:58이런 주장입니다.
07:59여고생 납치라든지 봉고차로 납치하면 된다.
08:03이런 식의 어떤 대화들이 좀 있었다라는 내용인데요.
08:06이동학 최고위원님.
08:07만약에 이런 것도 일찌감치 확보를 했다면
08:10제대로 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08:13이런 생각이 드네요.
08:14그렇죠.
08:14처음부터 기소 명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겠죠.
08:17그리고 지금 이건 일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08:19저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당시니까
08:232019년일 겁니다.
08:23무려 6년 전, 7년 전 이야기예요.
08:26저 때부터 이미 저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것이고
08:30그다음에 고등학교 동창들 역시 2명이 지금 그런 증언들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08:35그래서 증인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고
08:37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때 또 함께 근무했었던 2명도 증인 신청을 또 했다고 하니까
08:42실제로 증인만 지금 4명이거든요.
08:45그런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와 증인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8:49수사 과정에서는 저런 것들이 다 누락됐었던 거죠.
08:52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08:55장윤기 사건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