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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전


지난 10일, 인천 재활용센터서 '사람 다리' 발견
다리 발견 당시, 아이나 여성으로 추정
국과수 "인천 훼손 신체, 성인 추정… 키 161~16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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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전국민 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어서오세요 변호사님.
00:07안녕하세요.
00:08첫 번째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00:11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뭘까요?
00:13엘리트 검사 출신의 법무부 청와대까지 있었던 우리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풀어볼 첫 번째 사건은
00:20송도사업소 폐기물 반입장에서 발생한 시신 일부의 발견 사건입니다.
00:26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00:30인천에서 발견된 훼손 신체 아이가 아닌 성인으로 추정된다라는 진전된 지금 수사 상황이 나왔어요.
00:38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센터예요.
00:42붕대에 감겨진 사람의 다리가 발견됐고 발 크기는 210mm였습니다.
00:47국가수가 감정을 했는데 키는 161에서 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
00:53이렇게 될 경우는 성인 여성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 나오지만
00:56구체적인 나이와 성별은 특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01:02변호사님, 참 이런 강력 사건을 어떻게 수사해야 할까라는 궁금증이 궁금증 사이에 좀 있거든요.
01:10네, 일단 먼저 되게 안타깝고 참 엽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01:15살인사건 수사를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01:18일단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01:26그런데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없어요.
01:28그러다 보니까 피해 진술을 못합니다.
01:30그러면 이제 억울하게 죽고 나서 이거 어떻게 해소할 길이 없는 거죠.
01:35그럼 이걸 해결을 해주려면 제일 먼저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를 확정해야 돼요.
01:40이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걸 확정해야 이 사람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상황이나 행적 같은 거,
01:47그 앞뒤 정황 이런 걸 봐서 누가 가해자가 될 것 같은지를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
01:53그러면 살인사건에서 1번은 피해자를 특정하는 거,
01:57그리고 피해자의 유해를 찾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망했는지를 밝히는 거, 이게 1번입니다.
02:03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보면 다리 부분만 나왔다고 하고,
02:09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문 이런 것도 없어요.
02:12그러다 보니까 지문으로 특정할 수도 없고 그런 방법은 뭐냐.
02:15DNA로 특정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02:17DNA 특정 방법이 있다.
02:18그런데 이제 DNA가 전 국민을 DNA를 국가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02:24그런데 실종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보면 실종자 가족들이 자기 DNA 정보를 넘기면서
02:28이걸 DB로 해가지고 실종자 있으면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02:33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DNA 확보가 됐으니까 일단 실종자 DB로 찾아볼 겁니다.
02:39그런데 거기서도 잘 안 되면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02:42탐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02:44그러면 경찰이 정말 어마무시한 인력을 풀어서
02:47여기가 재활용 쓰레기가 모이던 곳이니까 여기다 쓰레기 버리는 곳은 어디지?
02:53여기 쓰레기가 들어오고 나갔을 때의 차 CCTV를 보면 어떤 차지?
02:58이런 걸 특정해가지고 정말 서울에서 김서방찾기 시수로 하게 되거든요.
03:03그렇군요.
03:03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슬픈 얘기지만 장기미제, 연구미제처럼 되는 경우도 있어요.
03:11예컨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사라져버리면
03:17이게 도대체 누구 범행인지 알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거든요.
03:20이게 그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참 걱정입니다.
03:23살인사건 경우는 시호가 있습니까?
03:26살인사건도 옛날에는 시호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03:30시호라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도 없어지고
03:38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처울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됐을 것 같으니까
03:42국가에서 처벌권을 행사하기 좀 어렵다.
03:45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는데 살인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해서
03:502015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폐지를 하거든요.
03:53그렇군요.
03:54그래서 만약에 이게 수사기관이 정말로 의지를 가지면 끝없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03:59좀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4:01김우석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단 수사본부에 인력이 더 추가됐고
04:05104명 실종자 미기과자 중심 유전자 정보 확보 대조 중이라고 합니다.
04:10그리고 재활용품 운반 차량 동선 분석, 인근 CCTV 분석, 탐문 수사의 단계로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4:17다만 수거지역이 광범위하고 시점과 투기자 특정의 난항을 겪고 있어서
04:22경찰이 의혹을 갖고 열심히 좀 더 수사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의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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