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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시간 전


마지막은 온라인에서 논란 중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아이와 정면으로 부딪히네요.

이 사고로 아이는 나흘째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밤에도 앉아서 자야했다는데요.

아이 부모가 상대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자, 도리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저희 아이도 억울하다", "자전거가 150만원 정도 하는데, 스크래치가 발생했다", "보험회사에 접수했으니 연락 갈거다" 라고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서요.

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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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마지막 볼까요?
00:02적발화장 자전거
00:03지금 온라인의 뜨거운 얘기
00:06바로 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0저기네요 횡단보도
00:12자전거를 탄 중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고요
00:15그런데 반대편에 달려오던 아이와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00:17이 사고로 아이는 나흘째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00:21밤에도 앉아서 자야 했다고 하는데요
00:24아이 부모가 자전거를 탔던 상대 부모에게 연락을 하니까
00:27도리어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00:30저희 아이도 억울하다
00:31자전거가 150만원 정도 하는데 스크래치가 났다
00:35보험회사에 접수할 거니까 연락할 거다라고요
00:38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가 돼서요
00:42횡단보도에선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00:46만약 자전거에서 탄 채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경우
00:50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0:52지금까지 김종석 리포터 사건 사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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