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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민심2026]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울 시장 선거 중 발생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7동 투표소에선 대치가 지속되며투표함 반출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법적 분쟁 가능성 등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14곳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김광삼]
아마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투표용지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투표용지가 있어야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투표용지의 인쇄부터 시작해서 투표를 하게 되면 개표까지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자체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의 70% 정도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쇄하면 마음껏 70% 정도를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전부 다 정당 추천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투표용지 자체가 이송을 할 때도, 시읍면동에 이송을 할 때도 사실 정당 추천위원회이랄지 투표 참관인이랄지 다 참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투표용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투표용지를 다시 충원하는 과정에서도 법에 위반된 행위가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한다든지 참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피해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김광삼]
투표소 14곳이잖아요. 특히 송파 쪽이 12곳, 강남구 등이 1곳인데그 당시에 6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줄을 선 사람이 몇 명인지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그 데이터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단지 투표용지가 부족하다 보...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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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중에 발생한 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0:06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서는 대치가 지속되며 투표한 반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00:12법적 분쟁 가능성,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17어서 오세요.
00:17안녕하세요.
00:19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곳이 지금 한 14곳 정도 되는 걸로 절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00:24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00:30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00:31아마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을 거예요.
00:33그런데 선관위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가 투표 용지를 마련하는 거 아니에요?
00:40그러면 투표 용지가 있어야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투표 용지의 인쇄부터 시작해서
00:46나중에 투표를 하게 되면 개표까지는 법제인 절차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00:51그리고 투표 용지 자체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의 한 70% 정도의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도 했죠.
01:00그런데 우리가 그냥 인쇄하면 마음껏 70% 정도로 인쇄하는 게 아니에요.
01:05그것도 전부 다 정당 추천위원회에서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일단 투표 용지 자체가 이송을 할 때도
01:12시은면동에 이송을 할 때도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이라든지 투표 참관이라든지 딱 참여하기도 했거든요.
01:18그런데 사실은 투표 용지도 모자라고 그다음에 투표 용지를 다시 충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01:24법에 유반된 행위가 지금 아주 비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01:29지금 유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투표를 못한다든지 이런 참정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01:35그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이 피해 규모를 어떻게 책정할 수가 있습니까?
01:41일단 아마 투표소 14곳이잖아요.
01:45특히 송파 쪽이 12곳, 광진구, 강남구 한 곳인데
01:49그 당시 6시까지 투표를 하러 온 사람이 몇 명인지, 줄을 선 사람이 몇 명인지
01:56이거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투표하지 못한 그런 유권자의 몇 명인지
02:02그건 파악할 수 있다고 봐요.
02:03그런데 아직 선관위에서는 그것조차, 그 데이터조차 마저도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02:10그러면 이게 보고가 되고 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02:16이런 것들이 사실 대책이 세워져야 하는데 단지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02:21법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다른 투표소에 있는 거 가져다가 찍게 한다랄지
02:29아니면 언론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복사해서 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02:34그건 이건 투표 인쇄 자체부터 사실은 정당 추천위원회들이 입회를 하고
02:39이런 절차가 다 있는데 선관위가 도대체 이런 내용까지도 모르고
02:44투표를 이무적으로 갖다가 제공하고 그랬는지 굉장히 좀 의아한 측면이 좀 있죠.
02:50소쿠리 투표가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02:54이번에는 투표 용지가 지퍼백에 담겨서 이송이 됐다.
02:59또 이런 또 내용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03:01그런데 지금 이게 소쿠리 관련 투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03:06거기에 비할 바도 아니에요.
03:08이거 자체는 투표 용지를 아무렇게나 어디서 인쇄된 용지를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전달했다.
03:16그러면 그 투표 용지가 어디서 났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03:19다 봉인하게 돼 있거든요.
03:22그리고 참관하게 돼 있고 그런데 일단 대기원 사람들이 불만을 표시하니까
03:26그냥 일단 투표만 하게 하면 된다.
03:29그런데 투표라는 것은 엄청난 공정성, 비밀성이 보장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03:34그런데 그걸 다 무시를 해버린 거죠.
03:35그러면 도대체 선관위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런 것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냐.
03:43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선관위 직원이 가장 전문성 있는 거 아닙니까?
03:48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복구구식으로 투표의 어떤 중요성, 투표 용지의 어떤 비밀 보장성 이런 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03:58저런 식으로 공급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04:02위법 의혹을 받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선관위가 이렇게 6시부터 시간을 좀 연장을 해서
04:09대기표 받은 사람들 10시까지 와서 투표해라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요?
04:13이런 건 되죠.
04:14아마 규정에는요.
04:156시 이전에 투표세에 입시를 한 사람은 6시가 좀 지나도
04:21일단 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04:24뭐가 됐든지 간에.
04:25그러면 투표를 할 수가 있죠.
04:27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투표용지가 없어서 대기표도 못 줬어요, 예를 들어서.
04:34그런데 6시가 넘었어요.
04:35그러면 그런 사람이 투표한 것은 무효투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04:39그래서 아마 저도 언론에서 사진이랄지 동영상을 봤는데 밖에까지 딱 줄 서 있더라고요.
04:48그런데 6시 이전에 투표소 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리고 대기표를 안 받았으면 사실은 투표할 권한이 없는 거죠.
04:57그렇게 따지면 6시부터 계속 몇백 명씩 줄 서서 투표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05:04결과적으로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05:07그러면 그걸 어떻게 투표 개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05:11그다음에 유효, 무효, 당선 무효 이런 법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05:16일단 투표소 갔는데 투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온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
05:23그런 분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12에 신고도 하고 언론사에 제보도 하고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는데요.
05:31투표를 만약에 못한 유권자들이 헌법소원이나 국가배상 이런 거 촉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05:38당연히 법적인 조치할 수 있죠.
05:40왜냐하면 본인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기 때문에
05:45어떤 개인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침해당한 거예요.
05:50그러면 사실 민주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본권 침해고
05:54기본권 침해 중에서 또 참정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05:58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 수 있고
06:01이 사건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인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6:08만약에 다시 반복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06:12대체 유권자는 어디에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까?
06:16이건 선관위 신고를 할 수도 있고요.
06:19거의 선관위 직원들이 있잖아요.
06:20그렇죠.
06:21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고와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먼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맞죠.
06:27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선관위에 잘못을 일어난 거잖아요.
06:31그래서 112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거 자체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 자체는 형사상 죄가 돼야 하는 거거든요.
06:38그런데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뭔가 위조하고 그런 것들이 형사의 고위범이 돼야 하는데
06:46그걸 입증하기 쉽지 않죠.
06:48그러면 직무유기랄지 직권남용이랄지 이런 범죄 행위가 돼야 하는데
06:52거기에 해당한다고 하면 112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06:57그런데 그게 아니고 행정 절차에서 뭔가 잘못을 했다.
07:01그러면 이건 과실이 되거든요.
07:03그러면 형사보다도 민사로 인한 과실로 인한 기본권 침해, 참전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07:11투표지를 여러 장 받았잖아요.
07:14서울시장 선거도 있었지만 구청장, 시의원까지 투표를 한 건데
07:20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표차가 크지 않았을 경우에는
07:25선거 무효 소송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07:28당연히 제기할 수 있죠.
07:30그러니까 지금 광역, 시장, 그다음에 도지사, 이건 서울에서 일어났으니까
07:38그럼 이제 시장 선거, 구청장 선거, 그다음에 밑에 광역 의원, 기초 의원
07:45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07:46그런데 만약에 투표를 하는 그런 투표소에서
07:52거기에 해당되는 지역구에서 만약에 10표, 20표
07:57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선관위에서 데이터를 작성을 해야겠습니다만
08:03그 데이터에 포함된 사람들이 투표를 제대로 못 했어요.
08:08아니, 투표를 했는데 무효표가 됐어요.
08:10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선 무효 소송을 하면
08:13제가 볼 때는 승수할 수 있다고 봐요.
08:16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08:17서울시를 전체로 봐서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08:22그게 미미하다, 예를 들어서.
08:25지금 오늘 표 차이가 아마 3만 표 났나요?
08:274만 표 이상 났나요.
08:284만 표 이상 났나요?
08:29그런데 그게 몇백 표다.
08:31그러면 사실은 그게 다 어느 쪽으로 가든지
08:34유효표가 된다 하더라도 당선 무효가 되지는 않겠죠.
08:38그렇지만 특히 시의원, 그다음에 기초단체장이랄지 광역의원
08:46이런 분들이 별 표 차이가 없었어요.
08:49사실 10표, 20표, 경우에 100표 차이 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08:54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08:56제가 볼 때는 당선 무효 소송하면
08:59재선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09:02워낙 초효일이니까 판례는 없겠군요.
09:06아니,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09:08오늘 워낙 선거 이슈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판례는 없고
09:13그건 제가 볼 때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하더라도
09:16그건 상식이에요.
09:17당연히 투표에 당략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09:22선관위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09:24그건 당연히 재선거를 해야 하는 거고
09:26그전에 독일 베를린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죠.
09:30베를린에서 몇 년도인가 모르겠는데
09:34그때도 총선하고 지방선거 같이 했어요.
09:38그러니까 여러 장의 어떤 투표에 도장을 찍어야 하는 그런 경우였죠.
09:44그런데 그때도 투표용지가 모자라서
09:46다른 기표소에서 가져온다랄지 그런 게 있었는데
09:50거기에 소송을 해서 사실은 그게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됐다고 해서
09:56다시 재선거한 사례가 있죠.
09:57이번에 이런 투표용지 부족 사태
10:00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될지
10:02이 부분도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10:05일단 아마 제가 볼 때는 투표소에서 지역별로
10:10몇 프로 정도의 투표소 용지를 인쇄해야 하느냐
10:14그것은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10:17제가 알기로는 한 70%라고 보고 있는데
10:19그런데 지금 50%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10:22그러면 지역구에서 일단 투표할 사람들
10:28그러니까 유권자 말고 그다음에 출마자들
10:32그런 거에 대해서 이름이 다 인쇄가 되어야 하잖아요.
10:36그러니까 그 지역 말고는 다른 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쓸 수가 없어요.
10:40그러면 충분히 투표용지 인쇄를 해서 확보해야 하는데
10:46그러지 못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잘못과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10:53앞서 말씀하신 독일 베를린의 선거부실 사태는 찾아보니까 2021년이네요.
10:582021년.
10:59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까 정정해드리겠습니다.
11:02어쨌든 앞으로 법적 분쟁 등 파장이 커질 것 같은데요.
11:05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11:08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11:10고맙습니다.
11:10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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