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이 소식도 분명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0:04콘서트 하면 떠오르는 가수 바로 싸이시죠.
00:06본인의 대표적인 공연, 큰뻑쇼를 코앞에 두고요.
00:11작년에 불거진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00:14제 앞에 허주연별에서 나와 있습니다.
00:17일단 저는 그 과정이 궁금한 게 어떻게 대학병원에서 진료도 없이 수면제 처방받고 어떻게 또 대리수령까지 할 수 있게 된 겁니까?
00:24대학병원의 교수와 싸이시의 친분을 이용해서 이런 대리수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00:32그러니까 지금 싸이시가 받고 있는 혐의는 2022년부터 작년 7월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예를 들면 수면제 같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00:44진료를 한 뒤에 처방을 받고
00:45이 처방전을 매니저가 대리수령했다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00:51지금 대학 교수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학 교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후배 의사 3명에게 부탁을 해서
00:59각각 한 차례씩 싸이시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01:09그래서 지금 싸이시와 매니저가 처방전을 대리해서 받아갔으니까
01:13그 매니저 그리고 대학병원 교수 1명, 후배 의사 3명도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01:19네, 이 부분이요. 그 약이 도대체 어떤 약이길래 이렇게 대리처방 꼭 받아야 했던 거예요?
01:28그러니까 정확한 약을 공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향정신성 의약품, 예를 들면 수면상이라든가 불안장이라든가 우울증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수면제 라고 생각을 하시면
01:38될 것 같습니다.
01:39그런데 이런 약물들은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01:46그래서 오남용 우려가 있어서 특별히 관리된 약물이거든요.
01:51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01:55그 제한 요건 하에서도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은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속하는 것입니다.
02:04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07그런데 싸이 씨가 입장을 냈어요. 검찰 수사 성실히 응응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02:11대리수병은 맞지만 대리처방은 아니다. 이게 뭐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까?
02:15대리처방은 다른 사람 명의로 아예 처방전부터 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02:20대리수령은 싸이 씨 본인 명의로 처방전은 받았는데
02:24이 처방전을 다른 사람, 매니저가 대신해서 받아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02:29이 역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02:32일단 의료법상 이렇게 비대면 진료로 처방할 수 없는 약물을 처방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02:38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02:41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처방전을 전달한 행위로
02:4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의사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02:49그리고 이렇게 대리처방을 한 환자와 매니저도
02:53그러니까 싸이 씨와 매니저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02:57그런데 타인 명의로 처방을 받았다고 하면
03:00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까지도 번질 수가 있었지만
03:06지금 경찰에서 의료법 위반만 적용한 걸로 봐서
03:09싸이 씨의 주장처럼 처방전은 싸이 씨 본인 명의로 나간 것은 맞지만
03:14그 처방전을 매니저가 대신 받아온 혐의
03:17그것이 핵심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03:19앞으로 이제 수사가 이뤄지긴 하겠지만
03:22허주연 변호사님 모셨은 이유는 전 본질의 이건 것 같아요.
03:25싸이 씨 말고도 과거 여러 연예인들이 대리처방, 대리수령 논란 반복되고 이어져 오는데
03:32이게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03:36저는 일단 연예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릴 수 있다는 것에는 이해는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03:43보아 씨도 그런 비슷한 혐의를 받아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적이 있고
03:47요한 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44번이나 처방을 받아서
03:53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확정이 됐었잖아요.
03:57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는 이유는 연예인들이 직접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을
04:01얼굴에 알려진 사람이니까 꺼리는 것도 있고
04:03또 한 가지 지금 이런 식으로 대리처방이 문제가 됐을 때
04:07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04:11이게 중독성이나 오남용 우려가 강한 그런 약물이다 보니까
04:16사실상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다든가라고 하면
04:20그 중독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04:23연예인이 어서라기보다는 이 약물을 정상적인 경로로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04:29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의심해 볼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건들도 많은 거거든요.
04:34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직접 가서 처방을 받아야지만이
04:38이렇게 약물에 중독되거나 오남용 우려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04:42막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04:44사이씨 대리수령 논란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4:47말씀 고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