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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가 잠시 뒤 10시면 종료됩니다. 90%를 훌쩍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 가결 전망이 높은 상황인데요. 노노갈등에 주주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까지 투표율을 보게 되면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94%를 넘어섰거든요. 투표율이 높은 이유부터 짚어볼까요?

[김대호]
잠시 후 10시면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투표가 종료됩니다. 어저께까지 벌써 거의 90%를 넘나들었으니까 추정컨대 오늘 10시까지 마감하면 90%를 훌쩍 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이게 의사정족수, 그러니까 투표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50%만 투표를 하면 되는데 이게 90%든 95%든 압도적인 차이로 투표는 했다. 그리고 그 투표한 사람 중에 절반만 찬성을 하면 이것은 가결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결이나 타결 문제를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이 현재 드러난 투표만 보면 압도적인 참여 속에 압도적인 찬성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물론 확정 결과는 10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DX 부문, 그러니까 디바이스 경험 분야인데DX 부문이 반도체가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가전 분야의 직원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런데 DX 부문 노조가 투표권을 두고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투표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최승호 위원장이 이들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번복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이 부분 녹취가 준비가 됐으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강문혁 / 삼성전자 동행노조 측 변호인 (어제)]
'찬반 투표에 참여해 달라'라는 통보를 바로 (합의) 당일날 5월 20일 당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21일) 저녁에 갑자기 180도 번복을 해서 투표권이 없다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했고, 그 다음 날 투표 개시 당일에 공문으로 투... (중략)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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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 잠시 뒤 10시면 종료됩니다.
00:0790%를 훌쩍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 가결 전망이 높은 상황인데요.
00:13노노 갈등에 주주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00:17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1네, 반갑습니다.
00:22지금까지 투표율을 보게 되면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만 봤을 때에도 94%를 넘어섰거든요.
00:28투표율이 높은 이후부터 좀 짚어볼까요?
00:30잠시 후 10시면 지금 몇 분 남지 않았는데요.
00:34이제 투표가 종료됩니다.
00:37어저께까지 벌써 거의 90%를 넘나 내렸으니까 추정탄대 오늘 10시까지 마감하면 90%를 훌쩍 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00:48이게 의사정족수, 그러니까 투표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면 되거든요.
00:57그렇다면 50%만 투표를 하면 되는데 이게 90%든 95%든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일단 투표는 했다.
01:07그리고 그 투표권자의 투표한 사람 중에 절반만 찬성을 하면 이것은 가결이 됩니다.
01:14그런 점에서 투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부결이나 타결 문제를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이 현재 드러난 투표만 보면 압도적인
01:28참여 속에 압도적인 찬성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01:32물론 확정 결과는 10시 반 정도에 나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01:42지금 DX 부문, 그러니까 디바이스 경험 분야인데 DX 부문이 반도체가 아니라 스마트폰, 가전 분야의 직원들을 가리키잖아요.
01:53그런데 DX 부문 노조가 투표권을 두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01:59투표권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최승호 위원장이 이들의 의견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번복을 했다고 하는 건데요.
02:07이 부분 녹취가 준비가 됐으면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02:15찬반 투표에 참여해달라라는 통보를 바로 당일날 5월 20일 당일날 했습니다.
02:21그런데 당일 저녁에 갑자기 180도 번복을 해서 투표권이 없다라는 통보를 이메일로 했고
02:29그 다음날 투표 개시 당일에 공문으로 투표권이 없다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02:35교섭 대표 노조가 노조법상 인정되는 재량권을 남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2:44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는 거예요.
02:46동행노조 배제,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02:50네,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02:53특히 지금 우리 녹취 보고 온 대목, 저것은 앞으로도 법적 분쟁이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요.
03:01이 대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복잡한 노조 구조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3:10이번에 노사협상, 그러니까 성과 협상을 주도한 곳은 초기업 노조라는 곳입니다.
03:18주로 반도체 부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해 있는 노조가 하나 있습니다.
03:24지금 저희 그래픽으로 DS중심이라고 나와 있는데
03:27그렇습니다.
03:28지금 왼쪽 그래픽에 초기업 노조, DS중심이 반도체 중심의 노조인 거죠?
03:31그렇습니다.
03:32이게 지금 삼성전자를 이해하려면
03:35DS냐 DX냐 이 용어부터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03:40반도체 업계에서는 자주 쓰는 용어고
03:43또 지금 반도체가 산업에 핵이 됐으니까
03:45일반 국민들도 좀 알아 놓으시면 나쁠 건 없는데요.
03:49DS라는 것은 D가 디바이스 솔루션, 어떤 소재나 재료를 해결해내다.
03:56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원천 기술에 해당한다 해서
04:02이것을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분야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DS 사업부라고 그럽니다.
04:08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업장, 이를테면 삼성전자는 전자 가전 종합회사로서
04:15반도체 말고도 이를테면 냉장고, TV, 스마트폰, 통신장비
04:21각양의 형태를 만드는데 이것을 DX라고 그럽니다.
04:24하필 X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X표 탈락 아니냐?
04:28이런 좀 액구전 그런 볼맨 소리도 나오는데
04:32여기서 X는 그렇게 나쁜 소리는 아니고요.
04:36익스페리언스.
04:37이런 디바이스가 개발되고 나면 그것을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04:42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완성품이라는 그런 의미가 가깝다고 보겠습니다.
04:48그런데 이번에 삼성전자의 흑자가 대부분 반도체 부분에서 흑자가 집중되다 보니까
04:55임금, 임금 협상도 반도체 부분에 집중적으로 주게 됐고
04:59결국 DX 부분은 그야말로 성과급에 관한 X가 됐단 말입니다.
05:05못 받게 됐어요.
05:07600만 원 받는데 그것도 크다 하면 큰데
05:10많이 받는 6억 원에 비하시면 100분의 1.
05:13같이 입사했는데 누구는 6억, 누구는 6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05:18그런데 제가 초반부에 노조가 3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05:21바로 초기업 노조.
05:24여기는 DS라는 반도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05:30임금 협상이 타결이 되니까
05:32그 초기업 노조가 아닌 삼전노라고 있습니다.
05:39삼성전자 전국 노조.
05:41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삼전노가 삼성전자 노조의 주력이었습니다.
05:47그런데 최근에 반도체가 똘똘 뭉치는 바람에 1등, 2등이 바뀌었어요.
05:52삼전노가 작년까지는 주력이었는데
05:54이번에 반도체 부분이 주도하는 노조에 별로 참여를 안 했거든요.
05:59그런데 성과급이 타결이 되니까 우리도 투표를 하겠다.
06:03이래서 투표권자 등록 마감 시간 전에
06:07집중적으로 노조 가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06:11삼전노라든지 이런 다른 단체로요.
06:13DS부문 쪽에서.
06:14DS부문에 근무하는 직원들.
06:17DX부문요.
06:18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꺼번에 몰리니까 전산망이 마비가 된 거예요.
06:24그래서 가입하고 싶었으나 물리적으로 가입 못한 분들이 숫자가 수천 명에 다릅니다.
06:32이때 현재 지금 노조위원장, 최승호 위원장이
06:37어느 노조나 가입하면 다 투표권이 있다.
06:41이렇게 메일을 보내줬습니다.
06:43왜냐하면 한쪽이 마비가 됐으면 다른 곳도 가입할 수 있다.
06:47이런 걸로 해석이 된 거죠.
06:49그래서 제3의 노조인 동행노조라고 있거든요.
06:54동행노조 역시 DX부문.
06:57그러니까 반도체 아닌 부분에 주도하는 건데
06:59원래 여기는 노조원이 굉장히 적었는데
07:02이런 전산망 마비 때문에 전산망에 밀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동행노조를 가입해서
07:09이 전산망 마비 이후에 7천 명 내지 8천 명이 여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07:14그때만 하더라도 노조에서 투표권이 있다고 했거든요.
07:19그런데 5시간 정도 지나서 노조본부에서
07:22동행노조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투표권 없다.
07:26이렇게 또 일방적으로 말을 뒤집었습니다.
07:29뒤집는 데는 나름의 일리는 있습니다.
07:31왜냐하면 동행노조는 아예 단체협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07:37그렇다면 단체협상 과정에서 아예 참여하지 않았는데
07:41뒤늦게 노조 가입했다고 해서 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느냐
07:45이런 법리적인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07:48그런데 동행노조 측에서는 무슨 소리야
07:51우리는 원래 동행노조 가입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07:53투표하기 위해서 어느 노조에나 가입하려고 그랬는데
07:56본부 측에서 노조본부에서 아무데나 가입해도 된다고 그랬지 않느냐
08:01그 서류가 있다.
08:03지금 그게 녹취가 나온 겁니다.
08:05그렇다면 우리 투표권을 배제한 거
08:07이것은 원인 무효고 투표를 방해한 거다.
08:11그래서 투표 절차 금지 가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08:15법원에 제출돼 있습니다.
08:16그게 내일 모레 법원에서 심판을 할 텐데
08:20만약에 여기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무효다라고 판정한다면
08:25이 투표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08:27그러나 여기에 지금 투표권자가 7천 명 정도이기 때문에
08:31만약에 오늘 압도적인 다수로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08:36상징적으로는 이미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08:40이런 대세 통과론이 세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08:45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법원의 판결 여부를 좀 들여다봐야 할 상황입니다.
08:50지금 10시가 넘어가면서
08:52지금 현장에서는 찬반 투표가 종료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08:56투표 결과는 잠시 뒤인 10시 30분에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09:00그 사이에 투표 결과와 관련한 어떤 유의미한 수치들이 좀 나오면
09:05저희가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09:07지금 계속 노노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09:10DX 부문 동행노조가 지금 투표 찬반과 관련해서
09:14가처분 신청을 했단 말이죠.
09:16그 이전에 DX 부문 직원 5명이 또 가처분한 게 있습니다.
09:21그건 기각됐는데 그건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09:23우리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09:26이 부분과 관련된 얘기였었죠.
09:27그렇습니다.
09:28애초에 임금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09:30부분별 성과급에 관한 비율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09:35그래서 노조가 전체 의견을
09:38특히 삼전노조와 함께 초기업 노조가 같이 상의를 했어요.
09:45상의를 해서 의견을 쭉 받았는데
09:47그 과정에서 삼전노 측에서는 우리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했다.
09:54그러니까 거기서 숫자가 일단 많으니까
09:57초기업 노조 입장에서는 표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10:02의결 절차를 거쳤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10:05지금 삼전노 측에서는 그런 절차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10:09그래서 일부 소수의 인원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10:13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10:17그게 부결됐거든요.
10:19그러니까 그것은 더 이상 본안 소송 갈 수는 있지만
10:22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것 같고
10:24문제는 이 동행노조, 제3의 노조라는 동행노조에서
10:287천 명, 8천 명 투표권 있다 했다가
10:32뒤늦게 투표 못한다라고 말을 번복한 대목
10:36이것은 두고두고 좀 논쟁의 씨앗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41네, 지금 해당 가처분 신청뿐만이 아니고
10:43지금 동행노조가 5월 26일까 어제였죠.
10:47어제 투표 절차를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10:51이게 지금 신문기일이 모래로 잡혔습니다.
10:54그러니까 일단 이 투표 자체를 미루는 것에는
10:56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거죠?
10:59그렇습니다.
11:00지금 현재 하도 많은 소송과 소청이 있어서
11:05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11:08대부분의 지금 소원 또는 가처분 신청 자체는
11:13크게 이번 결정에, 이번 노사의 성과급, 가부, 투표 결과에
11:20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1:23물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고
11:24다 법원 판결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11:26다만 지금 분명히 투표권 있다고 했는데
11:30그 시간을 넘겨서 들어온 사람은
11:33그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11:35그 시간 넘겨도 된다라고 최승호 노존본부장이
11:40메일을 보낸 증거 서류를 지금 갖고 있다는 주장이거든요.
11:44그걸 법원에 어떻게 받아들일지
11:46이 대목이 정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11:48지금 현장에서는 가결이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52지금 조합원 과반이 반도체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11:56아무래도 반도체 사업 부문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하게 실리지 않을 것이냐
12:01이런 게 현장에서 나오는 가장 유력한 전망이고
12:04또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논호가 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12:08이런 게 산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12:11저희가 현장에서 새로운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12:14일단 만약에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12:16가결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정해 놓고
12:18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2:21메모리 사업부에서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최대 6억 원이고
12:25DX 부분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이 600만 원입니다.
12:29그러다 보니까 성과급에서 한 100배 차이가 날 것이다.
12:32이게 지금 논호 갈등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 아닙니까?
12:35그렇습니다.
12:37삼성전자의 오랜 전통 중이에요.
12:40성과급, 그러니까 성과 있는 곳에 보너스를 주겠다.
12:45그 용어를 그대로 하면 성과가 있는 곳에 성과급을 준다.
12:49성과가 없으면 성과급도 없다.
12:53그래서 사실 인센티브 제도죠.
12:56일을 해서 특별한 성과를 낸 곳에서는 더 많이 줘서 독려해 주고
13:01적자를 내거나 흑자를 내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 줌으로써
13:06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겠다.
13:10이게 회사마다 다 있지만 삼성그룹이 특히 강합니다.
13:14어떤 면에서는 삼성그룹의 경쟁력은
13:17이런 어떤 신상필벌의 확고한 원칙 때문에 커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13:23특히 지금은 이미 작고하신 선대회장인 이근희 회장께서는요.
13:29경제적 부가가치에 따른 성과 제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면서
13:33상당히 강력한 신상필벌의 성과급 원칙을 만들었고
13:38이것을 지금도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도 거의 신주단진이 모시도록 지키고 있거든요.
13:44그런데 반도체 회사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짧아요.
13:51그러니까 어떨 땐 잘 되다가 어떨 때 못 되고 이러는데 그게 분야별로 굉장히 어긋나게 나타나는데
13:57지금 DX 부분, DX 부분의 비반도체 부분 분들이 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대목이
14:05작년 6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흑자가 났고 반도체는 적자였거든요.
14:12그래서 회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은 DX 부분 덕이다.
14:18가전 팔고 스마트폰 팔고 또 냉장고 팔고 통신장비 팔아서 거기서 번 돈으로
14:24반도체 부분 먹여살렸고 투자를 해놨는데
14:27지금 문제가 이런 천문학적인 성과급은 과거에는 없었단 말이죠.
14:32올해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처음 나오는 천문학적 성과급 배분하는 시점에 딱 와서 보니까
14:39지금 DX 부분은 적자 또는 그냥 손익 분기점 똔똔 거의 흑자가 없습니다.
14:48그럼 회사 규정대로 한다면 특별 성과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14:52반도체 쪽은 지금 특히 메모리 쪽은 수백 배 이상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14:59이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15:02그럼 거기서 지금 10.5% 10.5%를 결국 나누기로 했는데
15:0710.5%만 해도 거의 35조. 35조 정도인데 그것을 대부분 반도체만 가져가?
15:16아니 시점을 어떻게 자르느냐?
15:17예를 들면 성과급 계산을 꼭 1년 단위로 하라는 그런 법이 헌법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잖아요.
15:24이건 DX 부분 얘기예요. 5년 단위로 자르자. 그럼 우리가 더 많다.
15:30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성과급은 거의 크기는 안 좋으니까
15:33이런 논리로 보면 DX 부분의 논리도 일부 일리가 있고 좀 억울한 대목이 있죠.
15:40그래서 처음부터 노조 가입도 DX 부분은 좀 소극적이었고
15:44또 노조 가입 외에도 지금 투표율도 낮은 이런 상황인데
15:48이 대목은 단순하게 600만 원이냐 6억이냐 문제를 떠나서
15:53같은 직원들끼리 서로가 치고받는 경우에 따라서는
15:59한 가족, 세 지붕, 회사의 거의 분리, 어떤 회사가 갈라질 수도 있는
16:07그런 중대한 지금 분기점을 맞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16:12지금 반도체 회사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는 세력들이 있어요.
16:16아, 반도체 안에서도요?
16:18네. 반도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일단 통관해야 될 거예요.
16:21그런데 반도체 중에서도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메모리 아닌 반도체가 있습니다.
16:29DS도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16:31그런데 지금 흑자가 막 쏠린 곳은 메모리거든요.
16:35기억하는 반도체. 이쪽은 임금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16:396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됐는데
16:43문제는 지금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가 아닌 비메모리, 이를테면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16:51사실 이 부분이 더 어렵고 학교 다닐 때 자기들이 공부를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대목이에요.
16:57그런데 이 대목이 지금 국제 사이클상 또 삼성의 경쟁력 문제 때문에 이 대목은 적자예요.
17:03그런데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저게 될 수가 있죠.
17:07아무리 적자라도 우리 같은 반도체인데 그냥 중 잘 써서 비메모리 메모리가 안 돼요.
17:12왜 우리는 4억밖에 안 돼?
17:15그러니까 저쪽은 예를 들어서 6억인데 한쪽에서는 2억 정도 받는, 3억 정도 받는
17:21그러니까 같은 반도체에도 차이가 있단 말이죠.
17:24그래서 바로 이 대목에서 비메모리의 시스템 반도체나 파운드리 반도체 직원이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어요.
17:32그게 마지막 변수인데요.
17:34이 대목이 또 DX 부분과 어떻게 얽히냐면요.
17:37DX 부분, 그러니까 휴대폰, 세탁기, TV 이런 가전 부분은 그래도 적자는 아니에요.
17:46거의 이분 포인트, 똔또 정도인데 반도체의 시스템 부분은 적자거든요.
17:52그러니까 적자는 사업 주고, 흑자는 600만 원 줘?
17:59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18:02그래서 이 대목은 이런 식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18:06앞으로 두고두고 노사 분란 뿐만 아니라 결국은 회사라는 게 직원들의 화해와 상생으로 협조로 꾸려져 가는 건데
18:13회사가 내부 분절도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8:16이번 단체 협상 끝나면 정말 심각하게 노조는 노조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18:22근본 대책을 찾지 않으면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8:27주주단체 역시 이게 너무 과도한 성과급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8:34회사의 이익을 직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주는 건 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18:38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8:41이 내용 들어보시죠.
18:44회사의 성과, 즉 영업이익을 비롯한 회사의 손익을 재원으로 하여
18:50주주가 아닌 자에게 일일적으로 분배하는 모든 시도는
18:54상법 제462조의 강행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입니다.
18:58회사의 성과는 회사의 이익으로서 그 처분권은 상법상 주주총회에 전속됩니다.
19:04회사 손익을 변수로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보상은 노무 제공의 반대 극부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입니다.
19:15이게 주주들의 반발이 단순히 저들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어떤 감정적인 반발이 아니라
19:21진짜 이 돈을 나눠주는 상법상의 어떤 절차를 건너뛰었다라는 명분인 것 같아요.
19:27좋은 지적이신데요.
19:28한마디로 누가 회사의 주인이냐, 누가 회사를 세웠느냐, 회사가 이익이 났을 때
19:33그 회사를 누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권한이 있냐는 사실 주인 분쟁, 소유권 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41주식회사가 생길 때 기본 정신은 일단 일반 사단법인과 다르게 주식회사는 주주라는 말은 주식을 가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19:53그러니까 회사가 일단 돈을 마련을 하고 그 돈으로 공장도 사고 그 공장을 운영할 사람을 이렇게 뽑는 이런 방식인데
20:03처음에 돈을 낸 사람, 그것이 주식 투자 형태로, 주식 투자금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20:09사실상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고 보는 게 학설의 다수설이에요.
20:15절대적이지는 않은데.
20:17그런데 이 대목은 예를 들어 주주들은 만약에 회사가 적자가 나면 한 푼도 배당 못 받잖아요.
20:24주인은 자기 회사가 적자가 나면 우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돈 안 받을 수도 있어요.
20:30그런데 직원들은 임금 계약을 위해서 회사가 적자가 나도 반드시 임금은 받을 수가 있고
20:36회사가 파산돼도 새로 승계한 회사가 줘야 됩니다.
20:39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근로자들은 손님이다.
20:44이런 정신이 우리 상법에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20:48그런데 우리 지금 방금 상법 462조를 언급을 했는데 이 강행 규정이에요.
20:54회사가 성과가 난 것은 일단 주주가 가져가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20:58주주가 처리해야 돼, 주주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1:02이것을 직원들한테 줄 것인지, 재투자를 할 것인지 회사가 당초 예상 없이 영업이익이 났다.
21:11이게 462조인데 이번에 성과급은 영업이익의 10.5%를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21:17그러니까 462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처럼 보여요.
21:22그럼 이것도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21:24하고 봐서 주주단체는 소송을 제기하는데요.
21:27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21:29지금 노조와 사용자 단체인 이사진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21:34회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기로 했고,
21:39영업이익의 0.5를, 영업이익을 떼서 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21:45영업이익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준다.
21:50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21:51영업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회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주는데
21:56그 규모를, 기준을 그냥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22:00영업이익을 떼오는 건 아니에요.
22:02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총 결의를 안 거쳐도 된다.
22:05이게 회사 측 반론이고요.
22:07상법 388조에 따르면 명백하게
22:12직원의 임금이나 성과급, 이것은
22:16임원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총 결의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22:20직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22:22따라서 회사 측이나 노두 측은
22:25그 주주들의 주장은 좀 과도하다.
22:29우리는 잘못 없다.
22:30그런데 이 대목도 서로가 아주 애매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22:33좀 충돌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22:35소송 들어가면 상당 기간 좀 이어지고
22:39어떤 판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2:41한국 사회 전체의 성과급 배분 기준에 대한
22:45중대한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22:48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2:51산업계 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2:55삼성전자의 투표 결과 잠시 후 10시 반에 나옵니다.
22:59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보시거나
23:01또 다른 전문가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05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3:0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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