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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가결에 무게가 실리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당분간 내부 잡음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부른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 파장과 오늘 증시 흐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삼성전자 잠정합의안에 대한 전망부터 해 보겠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 이대로 가결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김광삼]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협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교섭 해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사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탈퇴한 DS노조랄지 동행노조 이런 노조가 문제를 계속 삼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주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의 결과가 만에 하나 합의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례로 결정이 돼버리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전까지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부결된다면 혼란이 더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광삼]
제가 볼 때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부결이 되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될 거예요. 더군다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외된 동행노조랄지 DX와 관련된 노조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에 조정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가결된다 하더라도 노노갈등 등 여러 가지 잡음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삼성전자가 3년간 80조 규모의 성과급 지원을 위해서 자...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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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 결과가 오늘 오전에 발표됩니다.
00:05가결의 무게가 실리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당분간 내부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00:11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부른 스타벅스의 마케팅 논란 파장과 오늘 증시 흐름까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00:17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00:20어서 오십시오.
00:21네, 안녕하세요.
00:23먼저 삼성전자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망부터 해보겠습니다.
00:27가결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만약 이대로 가결이 된다면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00:37그런데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0:40일단 협의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해서 결과적으로 합의가 되었잖아요.
00:47그러면 이거 자체가 사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00:50그렇지만 여기서 탈퇴한 DX노조를, 동행노조, 이런 노조가 문제를 계속 삼을 수 있고요.
00:58그다음에 이게 사실 찬성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조뿐만 아니라 또 주주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요.
01:06그래서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소송 결과가 만에 하나,
01:12지금 합의 자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법원에서 판례로 결정이 돼버리면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01:21하지만 그 전까지 그 과정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겁니다.
01:28만약에 부결된다면 혼란이 더 클 것 같은데요.
01:32어떻게 보십니까?
01:32제가 볼 때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01:36부결이 되면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 절차를 거취하고
01:42그다음에 지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란 논란이 될 거예요.
01:48더군다나 이 단체 교섭 과정에서 소외된 동행노조랄지 DX와 관련된 노조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01:57아마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이후의 조정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해지고 시끄러워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02:05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가결된다 하더라도 노노 갈등 등 여러 가지 잡음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02:15삼성전자가 3년간 80조 규모의 성과급 지원을 위해서 자사주를 사들이겠다 했는데
02:21지금 주주들이 반발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02:25지금 저희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요. 사실 어디로부터 기업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02:31매출 총이익이라고 저희가 매출액이 있으면 거기서 원가가 있잖아요.
02:34이걸 빼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여기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02:39그러니까 삼성전자 근로자들은 거기서 인건비를 받게 되는 거죠.
02:43그리고 나서 계산된 게 영업이익인데요.
02:45그럼 이 영업이익이라는 걸 보수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 하면
02:49여기서 법인세 같은 거 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02:53그동안 회사 경영상의 리스크를 지고 있었던 회사 측과 주주들이 나눠가져야 되는 것,
02:59근로자들과 나눠가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03:01그렇게 되면 이거는 주주총회에서 의결사항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03:08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않고 영업이익이라는 것을
03:11근로자들이 먼저 갖고 간다는 개념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얘기를 지금 주주들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03:18어떻게 보면 그러면 결국 영업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
03:21그리고 누가 먼저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03:24그 자사주를 원래는 삼성전자가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해서
03:30그러니까 주식의 희소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03:33주가의 영향이, 긍정적 영향이 전망된다.
03:36이렇게 많이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03:38만약에 자사주를 이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03:41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게 되지 않겠느냐
03:44이 부분도 지금 주주들이 반발하는 것 같거든요.
03:47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밍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변곡점이 더 있어 보여요.
03:51첫 번째는 뭐냐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03:54기존에 신주 발행이 아니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거다 보니까
03:57아무래도 주가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03:59이거는 이제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 주가 측면에서는 적습니다.
04:03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사주를 직원들에게 다시 나누어줬을 때
04:07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04:08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소각을 해버리면
04:12영구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거잖아요.
04:13시장의 주식이 덜 풀리니까요.
04:15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직원들에게 나눠주면
04:18직원들이 내년에 3분의 1 이거를 처분할 수 있고
04:22순차적으로 이제 3년간 처분할 수 있단 말입니다.
04:24그러면 이제 이 처분이 대량으로 나오게 되면
04:27그때 되면 이제 주가가 다시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04:30그래서 주주들이 생각하는 전선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04:34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익을 누가 먼저
04:36근로자들이 먼저 갖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의 문제도 하고 있고
04:39또 하나는 이 자사주 같은 것들을 했을 때
04:43나중에 주가 같은 것들에 있어서 과연 근로자들의 인센티브와
04:48주주들의 인센티브 구조가 지금 합치하는 것이냐의 문제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04:53그렇군요.
04:55주주들의 반발이 이게 지금 법적 움직임으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05:00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05:02그러니까 주주단체들은 성과급 지급이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05:07어떻게 보십니까?
05:09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05:11그런데 지금 사실은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에 대한 성과금이거든요.
05:17그래서 이걸 사실은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이거든요.
05:21그러면 이익을 배당하는 것 자체는 임금에 대한 성과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05:26그렇기 때문에 이익 자체는 이게 임금이 아니고 이익에 대한 배분이기 때문에
05:31배당이익이라고 볼 수 있어요.
05:33그러면 이익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주주와 굉장히 밀접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고
05:37동일한 주주 측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05:42세전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거죠.
05:45성과급으로.
05:45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국세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05:49또 주주 충실 의무에 어긋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05:53그래서 이게 만약에 가결이 되고 이걸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고
05:58주주 충실의 결의까지 해야 하는 것인데
06:01이사회 결의를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묻겠다.
06:09그게 주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06:12주주 대표들의.
06:13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아마 법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06:18그러면 이게 과연 배임죄가 되냐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06:21그런데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사실은 주주의 충실 의무에 유반하고
06:27이러한 이익 자체를 사주가 개인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배임죄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06:33그런데 지금 노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노사에 협의한 것 자체가
06:38어떤 온회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익을 배분하면서
06:43회사의 어떤 경제 상황을 침해하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06:48이건 일종의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 한다.
06:51그런 또 주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06:53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07:00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07:03그런데 이번에 그 성과급이 또 재계에서도 많이 주목받는 게
07:07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게
07:11물론 삼성전자는 이번에 자사주로 지급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07:15어쨌든 이게 어떤 식으로든 제도화된 것 아닌가
07:18이게 세계적으로도 좀 드문 사례다라고 하더라고요.
07:22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7:23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명문화하는 것은
07:25조금 드문 사례는 맞는 것 같습니다.
07:27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좀 보면
07:30대표적인 게 인텔이나 아니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07:33메오리반도체 경쟁사인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인데요.
07:37이런 회사들은 초과이익 공유,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나눈다라는
07:42개념보다는 매년 회사의 경영 목표를 세웁니다.
07:45그리고 이 경영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는 데 개인이
07:49거기에 기여했는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07:52그러니까 두 가지죠.
07:53첫 번째로는 세부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한 기준을 두고 있고요.
07:59그 기준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08:01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회사의 경영 목표라는 건
08:04단순히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달성을 회사가 했는지뿐만이 아니고
08:07그 회사의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08:11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08:13그리고 그 회사의 전략 과제
08:15예를 들어서 인텔 같은 회사들은 다음 세대 먹거리도 있을 거고
08:19그 해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도 있잖아요.
08:23그런 거에 있어서 개인이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08:25100% 중에 일정 가중치를 두고 평가를 해서
08:29거기에 맞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08:30제가 생각하기에는 근원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08:33저희 앵커께서도 예를 들어서 YTN에 오실 때
08:36출퇴근하실 때 다 태그 찍으시잖아요.
08:38그럼 여기서 노동을 몇 시간 하셨는지는 시간이 잡히잖아요.
08:42그런데 결국은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인
08:44노동의 질 같은 것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08:48그럼 이거를 성과급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08:50아니면 사전적으로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08:53성과급을 받는 것과 합치하는 일이야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08:57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하고 세부적인 기준들을 두고 있다.
09:02이런 기준들이 그리고 지금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09:04삼성전자의 M% 영업이 공유 같은 개념과는
09:08약간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고요.
09:10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포인트가
09:12미국은 사실은 고용과 해고가 굉장히 유연하지 않습니까?
09:16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09:18미국보다는 좀 더 경직적이기 때문에
09:20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성과급으로 연동을 해버리게 되면
09:23한 번 빌트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09:25그러면 이제 나중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더 가지는
09:28비용상의 분리익 같은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09:31얘기도 재계 쪽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9:33그런데 재계에서 지금 이런 고민이 현실화하고 있는 게
09:37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여러 대기업들에서도
09:40지금 비슷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09:43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09:45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09:48어떤 거냐면 이제는 영업이익 같은 것들을 어떻게 나눌지
09:53성과급에 대한 논의들이 아마 삼성전자를 시발점으로
09:57아주 많은 기업들에서 지금 당장 카카오에서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10:01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성과급에 연동해서
10:03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눠줄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10:07앞으로 나오는 임금 협상들이 일종의 삼성전자가
10:10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10:14지금 동행노조 있지 않습니까?
10:16노노 갈등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10:19일단은 지금의 투표를 중단해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긴 했습니다만
10:23투표가 그 전에 마무리될 게 확실시 되어 보이고요.
10:26그렇다면 그 뒤에 동행노조는 이 합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10:32제기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10:34어떻게 보십니까?
10:35지난번에 임금단체 교섭권, 초기업 노조에 대해서 임금단체 교섭권에 대해서
10:41교섭에 대해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건 기각이 됐습니다.
10:47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금 찬반 투표 과정이지 않습니까?
10:51이제 끝나긴 했습니다.
10:52결과만 기다려야 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중지해달라고
10:57가처분을 냈어요.
10:58그런데 법원에서 29일에 신문을 하기로 했어요.
11:01그런데 29일에 신문을 하면 그때는 이미 찬반 투표 자체는 종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11:06가처분의 이익이 없죠.
11:09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요.
11:13그러면 이제 합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어떤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죠.
11:19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쉽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11:22이미 가결이 됐고.
11:24또 지난 가처분 신청에서 임금단체 교섭권 관련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된 사유가
11:30동행노주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은 소명하지 못했다.
11:36그래서 어떤 초기업 노조의 어떤 대표성에 대해서 그랬는데
11:40아마 지금 동행노주 측은 계속 문제를 삼고 있겠죠.
11:44그렇지만 법적으로는 쉽지 않을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1:49일각에서는 조금 더 상황이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11:52DX 부문에서 단독으로 파업에 나선다든지
11:57어떤 쟁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던데
11:59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2:00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12:02왜냐하면 DX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12:05사실 이번에 단체 교섭에서 특히 찬반 투표에서 배제가 됐잖아요.
12:10그러면 과연 교섭의 주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2:14DX 부분에서는 다시 단체 협약을 할 수 있는
12:19노조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12:23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미 DX 부분이랄지
12:28DS 부분에 대해서 단체 교섭에 의해서
12:31어느 정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2:34이미 결정이 되었잖아요.
12:35그러면 과연 성과금과 관련해서 이걸 법적으로 다시 교섭을 해서
12:41또 이걸 산정할 수 있느냐, 노조가 협의할 수 있느냐
12:44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법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12:48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에서 쏘아올린 공과
12:52영업이익과 관련한 성과금 지급 문제가
12:54삼성전자, 그다음에 카카오랄지
12:57다른 대기업이 굉장히 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13:00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13:03그러니까 사실 노조도 복수노조의 경우에 있어서
13:07단체 교섭에 어느 정도 참여했을 때
13:09이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알지
13:11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처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거거든요.
13:15그래서 아마 동해신 노조 측에서는
13:18법적으로 문제는 제기할 가능성은 크다고 봅니다.
13:20그렇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13:23이전과 다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3:26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30갈등이 지금 워낙 심하다 보니까
13:32노조 분리를 넘어서 아예 분사 얘기까지도
13:36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3:38그 부동산도 좀 들썩이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13:42그러니까 이번에 성과급을 많이 받은 직원들이
13:44부동산에 매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13:47부동산 시장에 흘러들고 있다라는 건데
13:49현황이 어떻습니까?
13:50지금 다른 지역보다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13:53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조금씩
13:56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13:58삼성전자의 셔세권이라고 불리는 셔틀버스가
14:03다녀서 집 앞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14:05바로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
14:07대표적으로 화성시 동탄, 성남 수정,
14:10수원 영통, 팔달, 용인수지 이런 데
14:12여기다가 송파 가락까지 하면
14:14약간 가파른 상승세.
14:17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다른 지역보다는
14:19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14:21이것들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삼성전자 성과급 지급으로 인해서
14:26조금 더 들썩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것들을
14:28좀 선반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긴 합니다.
14:31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4:33그것과는 다르게 생각해보면
14:36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4:37삼성전자의 성과급을 지급하더라도
14:40이게 3분의 1만 내년에 팔 수 있고
14:42뭐 이렇잖아요.
14:42이건 자사주로 지급하는 거니까요.
14:44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게
14:46이번에 노사협약 다시 맺으면서 뭐가 들어왔냐면
14:49최대 5억 원 규모의 주담대 제도를
14:53사내 주담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입니다.
14:55제가 보기에는 이것 또한
14:57지금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5:00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주택 규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15:04사실 비싼 아파트들에 대한 최대 2억 원까지밖에
15:07지금 대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15:09거기다 지금 사내 주담대가 2억 원보다 2.5배에 해당되는
15:135억 원까지 지금 나오게 되면
15:15물론 삼성에서는 이거 무주택자에 한해서다
15:18뭐 이런 것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15:20어쨌든 간에 주택가격을 혀세권 중심으로 밀어올리는
15:23심리에는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5:26은행 대출은 상대적으로 막혀 있는데
15:28회사에서 5억 원이나 빌려준다라고 하면
15:30당연히 부동산 매입에 나설 수 있다라는
15:33그런 관측이 가능할 텐데요.
15:35이제 스타벅스와 신세계그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39지금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하고 있는 상황인데
15:41이런 가운데 정용진 회장과 경영진이 어제
15:45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15:47일단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15:48지금 중요한 건 소비자의 반응일 텐데
15:50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5:52어제 사과가 저는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5:56실제로 모바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15:59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16:01스타벅스 회원 탈태라든가 아니면 선불 충전권 같은 게
16:04사실 스타벅스에 굉장히 최근에 많은 수익원이었는데
16:08이런 것들도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거
16:10저희가 쓰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에 들어가 보면
16:15거기 선물하기 코너에 봐도
16:16사실 스타벅스 상품권이 예전에 항상 상위권
16:19거의 1, 2회에 있었는데
16:20지금 그 순위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16:22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16:24소비자들의 반응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말씀이신데요.
16:29지금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16:31스타벅스에 먼저 결제를 해놨던 그 금액들을
16:34포인트라든지 이런 금액들을 환불해달라고 하는
16:37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6:40일단 스타벅스는 한시적으로는
16:42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16:45지금 이게 소비자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16:48법적인 근거는 되는 겁니까?
16:51법적인 근거는 되지 않죠.
16:52일단 작년에 보니까 선불금 규모가
16:55스타벅스와 관련해서 4,275억여 원이에요.
16:59엄청난 돈이죠.
17:01어떻게 보면 선불금 카드에 충전이 돼 있다
17:03이렇게 볼 수 있는데
17:04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상품권 표준 약관에 보면
17:07충전금의 60%를 사용해야지
17:11환불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17:13그런데 이거 자체도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7:16왜냐하면 60%면 어떻게 보면
17:18본인이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17:21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60%를 사용해야지
17:25환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17:26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판매를 강요하는
17:29그런 규정에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17:32그래서 이 60%의 어떤 퍼센티지를 낮추든지
17:35아예 없애든지 하는 방향으로 규정이 개정이 돼야 하지 않나
17:40이런 생각이 듭니다.
17:41그래서 아마 스타벅스와 관련해서 선불금 충전에 대해서
17:46환불 규정이 아마 정치권에서 이 규정을 개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7:51이렇게 봅니다.
17:52네 알겠습니다.
17:53지금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17:58수사 관련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18:00지금 서울경찰청이 알린 내용입니다.
18:03사고 원인의 신속한 규명과 경위중앙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8:08오늘 새벽 자정경부터 새벽 4시경까지
18:11경찰, 국과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18:16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였음을 알린다라고 밝혔습니다.
18:21지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5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18:26사고 원인 파악 중에 있는데요.
18:28정밀 감식을 진행하였다라는 상황까지 알려왔습니다.
18:32수사 관련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18:38정용진 회장에 대한 그 수사 내용도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18:43일단은 어제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기획이 됐는지
18:47사내에서 조사를 한 내용들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18:50여기에서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딱히 특정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18:56경찰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18:58일단 팀 자체로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19:03그런데 신세계 측의 주장은 5.18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19:08관련성을 생각하지 못했고
19:10우리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이 탱크데이잖아요.
19:14탱크는 물탱크를 의미한다는 걸로 본인들이 얘기하고 있고
19:19그다음에 탁재 탁 이거 자체도 이전에 가방의 속이라는 것과 의미를 맞추기 위해서
19:26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9:27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세계도 사실은 고의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19:34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취지예요.
19:36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관련자들
19:41그러니까 팀원이랄지 아니면 그 이후의 본부장이랄지 과장이랄지
19:47이런 사람이 나는 대화를 봐야 하는데
19:49대화를 보려면 사내 메신저하고 휴대폰 내용을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9:54사내 메신저 저장은 일주일이면 자동 삭제된다는 거고
19:58또 당사자들 한 5명 정도는 휴대폰을 제출해달라고 하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20:03그런데 이건 사내에서 강제로 강요할 수는 없는 사안이죠.
20:09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20:12이 사안 자체가 5.18과 관련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있는 사안 아닙니까?
20:19그런데 엄격하게 법적으로 따져보면
20:22어떤 명예훼손이랄지 모욕에 있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고의성.
20:27그러니까 의도적으로 5.18을 훼손하기 위해서
20:305.18 민주화운동을 훼손하기 위해서
20:32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했느냐.
20:36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하고
20:38두 번째는 고의성이 설사 입증된다 하더라도
20:41명예훼손의 대상이 누구냐. 특정이 돼야 하는데
20:44사실 스타벅스에서 한 저런 이벤트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20:50고의성은 인정될 수도 있겠죠.
20:52의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20:54그런데 특정성이 되지 않아요.
20:55그러니까 유족이면 유족 아니면 단체면 단체 이런 것들이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21:02법적으로는 사실은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21:07기소 의견으로 경찰이 송치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21:12더군다나 정영진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그룹 회장이잖아요.
21:16그런데 저것은 팀단이 더군다나 계열사에서 이루어진 행위 때문에
21:20정영진 회장까지 처벌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1:26법적 책임을 묻기는 난관이 많아 보인다라는 말씀이셨고요.
21:30지금 9시가 넘어서 우리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21:332% 넘게 오르면서 코스피가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1:37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21:39코스피가 8000P를 어제 안착했는데
21:41오늘은 2%대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8237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21:47반면 코스닥은 하락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1:51오늘 아침 시장 에너지가 심상치 않습니다.
21:54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무려 19%나 상승하면서
21:58시총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22:01글로벌 메모리 3위 기업인 마이크론의 가치 재평가가 이만큼 이뤄졌으니
22:05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22:09투자자들의 기대가 많은 상황입니다.
22:11지금 코스피 5%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22:158450포인트까지 단숨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22:17특히 오늘은 2배 레버리지 ETF 상품까지 출시되는데요.
22:21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을 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22:26변동성은 커질 수 있으니 개인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2:32지금 상황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22:34코스피 현재 4.5% 넘게 상승해서
22:368,413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40반면 코스닥은 1%가량 하락하면서
22:441,16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고요.
22:46지금부터 나오는 숫자들은 모두 사상 최고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2:50현재 8,420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2:54원달러 환율도 잠깐 보겠습니다.
22:56연일 1,500원을 넘고 있는데
22:58종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23:01그리고 달러 약세도 있기 때문에
23:03상방 압력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23:06오늘은 2.4원 오른 1,506원을 개장해서
23:10현재도 1,506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3:14증시 상황 관련해서 교수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23:18오늘 2배 ETF 출시,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3:22변동성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 출시가 된 거잖아요.
23:27하지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3:29개인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경고도 계속 나오는데
23:32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23:34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23:38개별 종목에다가 저렇게 ETF를 걸 수 있다는 점이었고
23:42거기다 2, 3배 ETF를 걸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23:44이번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거기에 들어온 거고요.
23:48이렇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23:51장이 워낙 반도체 중심으로 좋다 보니까
23:53여기에 2배, 플러스 2배로 걸 수 있는 매력
23:57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3:59그런데 문제는 저희 보통 복리 효과라고 하죠.
24:02이게 빠질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24:08원래 주가가 회복이 되더라도 중간에 복리로 계산해 보면
24:11오히려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24:14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첫째 개인 투자자들의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24:20그래서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아마 들어가시기 전에
24:22미리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25거기다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24:30주가 자체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33네, 알겠습니다.
24:34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24:35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김광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4:38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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