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위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00:09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12%를 적산할당하는 노사 합의는 위법하다며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를
00:21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00:24그러면서 잠정협의를 비준 집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상정될 경우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행위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0:34이들은 오늘부터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일동은 전국 단위 주주결집에 즉시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00:42앞서 삼성전자노사는 반도체 사업부문에 대해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개인별 지급률 상한이 없는 특별성과급을 신설하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00:54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합의서를 보면 기존 OPI 초과이익성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부문에 대해서만 별도 특별경영성과급을 마련해 10년간 제도를
01:08유지하게 됩니다.
01:09삼성전자노사가 마지막까지 이견을 보인 DS부문 성과급 배분 비율에 대해선 부문별 40%, 사업부별 60%로 하고 공통조직은 메모리 사업부의 70%로
01:21정리됐습니다.
01:21다만 내년부터는 파운드리, 시스템, LSI 사업부와 같이 적자가 난 사업부는 부문별 재원을 활용해 공통지급률의 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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