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런 가운데 법원이 삼성전자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00:08재판부는 쟁의 기간에도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16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00:20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에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00:30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 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00:40판단했습니다.
00:42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00:52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01:03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01:04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1:13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천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01:22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1:31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7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38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0일이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44또 사측이 요구해온 대로 7천 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01:55주장했습니다.
01:56YTN 윤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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