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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앞두고 사측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 인용
"법원, '생산 차질 없어야' 사측 주장 대부분 인용"
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 투입 인원 7천 명 수준 전망


법원이 삼성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측의 주장대로 쟁의 기간에도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에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 보호시설과 보안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등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 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1천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7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1일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사측 요구해온 대로 7천 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준
그래픽 : 지경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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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일 21일을 앞둔 오늘,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이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습니다.
00:12쟁의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건데, 노조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 행위를 이어가겠다는
00:23입장입니다.
00:24윤혜리 기자입니다.
00:28총파업을 불과 사흘 앞두고 삼성전자가 낸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사측의 주장에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00:38법원은 파업 기간에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완작업에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 휴일과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시간 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0:49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운영과 원료,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 등이 평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01:01재판부는 24시간 가동되는 반도체 연속 순환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정 시간 내에 후속 공정을 이어가지 못하면 웨이퍼가 변질될 위험이
01:11크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01:12또 각 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화재나 폭발 사고, 정전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01:21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어길 경우 노조단체가 하루에 1억 원씩, 노조 간부 개인은 천만 원씩 회사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01:30이를 두고 파업 기간에도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사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01:38법원의 이번 판결로 총파업 기간 반도체 부문에 투입되는 인원은 7천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01:46노조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오는 20일이 예정된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1:53또 사측이 요구해온 대로 7천 명 정도가 근무하더라도 반도체 부문 인력의 9%에 불과해 사실상 파업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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